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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녹색기후기금의 개념과 특징
2010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1]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재원 조성: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은 선진국의 기여금,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금, 시장기반 기금 등으로 조성된다.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은 저탄소 발전,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 개도국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며, 기금의 사업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된다.
녹색기후기금의 설계와 운영
녹색기후기금의 설계와 운영은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GCF-DF)가 담당한다.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는 선진국 15개국과 개도국 25개국 등 4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더반회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였다.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는 기금의 목표, 재원 조달, 사업 선정 및 운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기금설계방안을 마련하였다. 기금설계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금의 목표: 녹색기후기금의 목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재원 조달: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은 선진국의 기여금,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금, 시장기반 기금 등으로 조성된다.
- 사업 선정 및 운영: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기여사업으로서, 개도국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여 추진된다
- 거버넌스: 녹색기후기금의 거버넌스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녹색기후기금의 성과
2023년 8월 기준으로 녹색기후기금은 약 1,2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130개 이상의 개도국에 70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동향
정지원 & 임소영(2012)[2]은 녹색기후기금 평가체제의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의 평가체제 관련하여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을 평가할 독립적인 조직의 필요성, (2) 수탁기준(fiduciary standard) 제정의 필요성, (3) 환경, 사회적 세이프가드 마련의 필요, (4) 원조공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성. 이러한 논의주제를 고려하여 녹색기후기금 평가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자면, 먼저 평가부서를 구조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둘째,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평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평가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주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평가부서의 자체적인 지식관리 역량을 길러야 한다.
송지혜 & 오혜경(2018)[3]은 녹색기후기금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11월 기준, 기금의 주요 공여국은 미국(29%), 일본(15%), 영국(12%), 프랑스·독일(각 10%) 등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억 달러(1%)를 공여하였다. 기존의 다자기금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직접접근방식을 허용했는데, 녹색기후기금에서는 직접접근방식을 폭넓게 허용(54.6%)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직접접근방식 덕분에 사업의 이행주체는 이사회·사무국과 등의 기금 운영주체와 직접 소통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접근방식을 따르는 녹색기후기금 사업 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접근 이행기구의 녹색기후기금 참여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시원(2014)[4]은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국별 포지션을 분석한 다음, 이에 기반하여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녹색기후기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개도국의 협상 포지션을 분석하기 위하여 (1) 개도국들이 2013년 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장기재원 관련 제안서와 (2) 2013년 바르샤바 총회의 재정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도국들은 주로 조속한 장기재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기재원의 조성 경로를 명시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조기운영하며, 적응과 감축 간 균형을 맞출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기반해 개선 방향을 도출해본 결과, 녹색기후기금과 기존에 UNFCCC 체제 하 설립되었던 여타 기금 간 관계를 정립되어야 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적응지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적응 관련된 기금이 서로 통합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각주
- ↑ NABIS 정책용어사전
- ↑ 정지원, & 임소영. (2012). 녹색기후기금 평가체제 논의동향과 대응 방안. 환경정책, 20(2), 97-125.
- ↑ 송지혜, & 오혜경. (2018). 기후변화 대응 다자기금 현황: GCF (녹색기후기금) 를 중심으로. [KIEP] 기초자료, 18(29), 0-0.
- ↑ 박시원. (2014). 기후변화 체제의 재정분야 쟁점과 녹색기후기금 (GCF) 의 역할: 적응지원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13, 26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