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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시설
개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농관원)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기존 농산물 생산체계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생산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은 생산, 수확 이후의 전 과정(저장, 세척, 건조, 선별, 절단, 조제, 포장 등) 및 유통에 관여하는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수확 이후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국가(농관원)는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인증기관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의 안전성 및 환경 보전을 적절히 감독하고 검증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제공을 촉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정 방법 및 신청
신청자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자
- 신청서식 :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첨부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받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신청시기
- 수시접수
지정의 유효기간
- 5년
대상품목
-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
지정기준
-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시설의 적정성
- 업무규정 적정성
- 기타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갱신 40일간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신청수수료
- 100천원(신규ㆍ갱신)
- 신규·갱신 지정 심사비 : 57(천원)
- 사후관리비(조사·점검) : 120(천원)
- ※ 현지 심사·관리를 위한 출장비는 별도
지정 기준[1]
조직 및 인력
조직
-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력
-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과 자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법령, 농산물우수관리시설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①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②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 다만,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보유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시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설별 기준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 시설
시설기준 | 비고 | |
---|---|---|
시설물 | 가) 곡물의 수확 후 처리시설 및 완제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는 제품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
나) 시설물 및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건조저장시설 | 가) 건조 및 저장시설은 잔곡(殘穀)이 발생하지 않거나, 잔곡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
나) 저장시설에는 통풍, 냉각 등 곡온(穀溫: 곡식의 온도)을 낮출 수 있는 장치 및 곡온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곡온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
다) 저장시설은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저장시설 내에는 농약 등 곡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곡물과 같이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 ||
작업장 | 가) 원료 곡물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작업장은 반입, 건조 및 저장 시설은 물론 부산물실과 분리(벽ㆍ층 등으로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거나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 |
나) 쌀 가공실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완제품 보관부, 포장재 보관부가 각각 격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
다) 바닥은 하중과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 ||
라) 내벽과 천장의 자재는 곡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 ||
마) 출입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해야 하고, 완제품 보관부 등의 지게차 출입이 잦은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되, 외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해야 하며 내문은 신속하게 여닫을 수 있고 분진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
바)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 ||
사) 집진(集塵)을 위한 외부 공기 도입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공기 도입구에는 먼지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를 설치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 ||
아) 채광 및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명설비는 파손이나 이물질 낙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
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수집되어야 하며, 구획된 목적과 다르게 작업장 내에 부산물, 완제품 및 포장재 등이 방치되거나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
차) 작업장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흡인식 청소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 ||
가공설비 | 가)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에서 도정된 곡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강(鋼) 등과 같이 매끄럽고 내부식성(耐腐蝕性)이어야 하며, 구멍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 |
나) 가공설비에는 쥐 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입방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
다) 각 단위기계, 이송설비 및 저장용기는 잔곡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라) 곡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및 다른 곡물의 낟알을 충분하게 제거하기 위한 선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
집진설비 및
부산물실 |
가) 분진 발생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설비 등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 |
나) 반입, 건조저장 및 가공설비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분말 등의 제거를 위한 집진설비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하며, 집진설비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 ||
다) 겉겨실ㆍ속겨실 및 그 밖의 부산물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
수처리설비 | 가) 곡물의 세척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설비,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
나) 곡물에 사용되는 용수가 지하수일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다) 용수저장용기는 밀폐가 되는 덮개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위생관리 | 가)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손 세척 및 건조 설비(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을 갖춰야 한다. | |
나) 작업장 종사자를 위한 위생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 ||
다) 청소 설비 및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
그 밖의 시설 | 가) 폐기물처리설비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
나)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 ||
관리유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작업공정도, 기계설비 배치도, 점검기준 및 관리일지(작업장, 기계설비, 저장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기준 | 품목군 | 비고 | ||
---|---|---|---|---|
비세척 | 세척 | |||
건축물 | 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시설물의 위치는 농산물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
나) 시설물 및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세척 및 포장 등의 작업구역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의 자동화 또는 농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나)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세척이 필요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경사지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 ||||
다)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해야 하며, 배수구에는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 X | |||
라) 내벽은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내수성(耐水性)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X | |||
마)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의 천장은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ㆍ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
바)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창문은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식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 ||||
사)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명설비는 파손이나 이물질 낙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
아) 작업장 안에서 악취ㆍ유해가스, 매연ㆍ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자)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차) 작업장 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X | |||
수확 후
관리설비 |
가)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설비는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갖추어 관리되어야 한다. | |||
나) 세척이 필요한 농산물의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어야 하며, 세척 및 소독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 X | |||
다) 냉각 및 가열처리 설비에는 온도계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X | |||
라) 수확 후 관리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 ||||
수처리
설비 |
가)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X | ||
나)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가 지하수일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X | |||
다)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X | |||
저장(예냉)
시설 |
가)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原物) 및 농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하며, 작업장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나) 벽체 및 천장의 내벽은 내수성을 가진 단열 패널로 마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출입문이 작업장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라)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팰릿(pallet) 등을 갖추어 적절한 온도관리가 되어야 한다. | ||||
마)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感溫棒)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 ||||
수송ㆍ운반
장비 |
가) 운송차량은 운송 중인 농산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냉장유통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장탑차를 이용해야 한다. | |||
나)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과 건조가 가능해야 한다. | X | |||
다)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X | |||
위생관리 | 가)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손 세척 및 건조설비(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를 갖춰야 한다. | |||
나) 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
다)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보관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그 밖의
시설 |
가) 폐기물처리설비가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설비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 |||
나) 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X | |||
관리유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작업공정도, 기계설비 배치도, 점검기준 및 관리일지(작업장, 기계설비, 저장시설 및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수확 후 관리 품목
- ②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취급 방법
- ③수확 후 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
- ④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 ⑤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⑥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 ⑦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반시 조치
행정처분
- 일반기준
- ①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②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③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④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⑤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 전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인증농가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
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 |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마. 법 제11조제2항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6호 |
지정취소 | - | - |
사.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아.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8호 |
- | - | - |
1) 우수관리시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2) 우수관리시설이 경미한 과실로 우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 일반기준
- 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②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③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④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23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외부링크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출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83호, 시행 2017. 6. 28.]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포장·저장·거래·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6.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출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83호, 시행 2017. 6. 28.]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13., 2014. 2. 11., 2014. 11. 11., 2016. 12. 30., 2017. 5. 29., 2018. 4. 3., 2021. 12. 28.>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4. 삭제 <2018. 4. 3.>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 수행
4의3.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점검 및 조사 등과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5.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록 취소 등의 처분
5의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6. 법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8. 법 제33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8의2. 법 제35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1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법 제8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7.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18. 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18의2. 법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18의3. 법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9.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9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20. 법 제9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과 지정 갱신
20의2.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21. 법 제102조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2.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22의2.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22의3. 법 제107조의2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3. 법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24.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5.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징수
25의2. 법 제11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청문
2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6의2.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수립
27. 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3. 23.>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삭제 <2021. 12. 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4.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4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5.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6.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7.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8.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1. 삭제 <2013. 3. 23.>
2. 삭제 <2013. 3. 23.>
3.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4.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3. 11. 13., 2014. 2. 11., 2016. 3. 25., 2016. 12. 30., 2019. 11. 26., 2022. 4. 27., 2023. 2. 24.>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3의2. 법 제15조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점검 및 조사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7. 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9. 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9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17.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17의2. 삭제 <2023. 2. 24.>
17의3. 삭제 <2023. 2. 24.>
18. 법 제74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1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20. 법 제7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중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이를 위한 출입ㆍ열람ㆍ점검 또는 수거,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
20의2. 삭제 <2023. 2. 24.>
21.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 처분
22. 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23. 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 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 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 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 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 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0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31. 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지정변경신고의 수리 및 지정 갱신
32. 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 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33의2. 삭제 <2023. 2. 24.>
34.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34의2. 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34의3. 법 제109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35. 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5의2. 법 제114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대해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36.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7. 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6.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8.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9.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ㆍ조사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타법개정]
- 제23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 제55조(승계의 신고)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고시)
-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