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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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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사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국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 공정 원활한 거래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검사대상 농산물

28개 품목(시행령 제30조제2항 관련, 별표3)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5)
    • 곡류 : 벼, 겉보리, 쌀보리, 콩
    •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감귤
    • 채소류 : 마늘, 고추, 양파
    • 잠사류 : 누에씨, 누에고치
  •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10)
    • 곡류 조곡 : 콩, 팥, 녹두 정곡 : 현미, 쌀
    • 특용작물류 : 참깨, 땅콩
    • 채소류 : 마늘, 고추, 양파
  •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3)
    •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20개 품목(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
    • 곡류 : 옥수수
  •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3)
    • 곡류 : 보리, 메밀
    • 서류 : 감자
  •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농산물(4)
    • 곡류 : 밀, 귀리
    • 서류 : 절간고구마
    • 특용작물류 : 유채
  •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3)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9)
    • 맥주보리, 밀,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검사시기 및 절차

  • 하곡(밀) : 6월~7월
  • 공공비축미곡 : 10월~12월
  • 정곡 : 연중
  • 수입농산물 : 연중
  1. 기본지침 축산식품부로 하달
  2. 매입준비(행정기관 - 농협, 농관원)
  3. 농가에서 출하
  4. 매입검사(농관원) 후 창고주에 입고
    1. 검사(포장, 중량, 품위)
    2. 증인날인(등급등 표시)
    3. 확인(등급 및 수량)
  5. 입고


안전성검사 항목

구분 검사 항목
농산물 잔류농약 463종
중금속 2성분 (납, 카드뮴)
병원성미생물 7성분
농지 중금속 8성분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수은, 6가크롬)

- 농산물 잔류농약 510종에 대한 참고용 검사가 가능합니다. - 축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인증대상성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정항목

구분 검사 항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무기성분 2성분 (칼슘, 철)
유해중금속 2성분 (납, 카드뮴)
곰팡이독소 4성분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잔류농약 463종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동시다성분 104성분
동시다성분 148성분 (인증용)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10종
폴리에테르계 5종
농지(토양) 유해중금속 8성분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수은, 6가크롬)

자재 동물용의약품

(가축털, 축분)

동시다성분 148성분 (인증용)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①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 ②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②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③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98조(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농산물검사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3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②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은 곡류, 특작(特作)ㆍ서류(薯類), 과실ㆍ채소류, 잠사류(蠶絲類)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 3. 24.>

③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ㆍ방법, 합격자의 결정,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⑦ 농산물검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⑧ 누구든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10.>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3.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농산물검사관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5조(재검사 등) ①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제84조를 준용하여 해당 검사결과의 표시를 교체하거나 검사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7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4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관원 고시)

연혁

  • 1909년: 수출 현미검사 실시
  • 1917년: 도영검사 실시
  • 1949년: 국영검사 실시
  • 2002년: 특등 등급 신설
  • 20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 공공비축매입제도 전환
  • 2009년: 건조벼 톤백검사 실시
  • 2023년: 가루쌀 검사 실시

현황

검사실적

  • 정곡(단위 : 톤)
연도 현미 보리쌀 합계
'23.12.1. 518,659 123,082 - 641,741
'22 542,241 11,905 - 563,439
'21 527,869 35,558 - 563,427
'20 509,840 118,324 - 628,164
'19 487,192 485,716 - 972,908
'18 463,309 798,626 - 1,261,935
'17 357,850 558,824 - 916,674
'16 356,766 115,368 - 472,134
'15 335,838 25,893 - 361,731
'14 375,047 2,673 3 377,714
  • 조곡(단위 : 톤)
연도 벼(천단위 아래 절사) 합계
'23.12.1. 358,000 18,888 - 376,888
'22 1,222,000 16,557 18,825 1,257,382
'21 350,000 8,401 2,256 360,657
'20 331,000 853 557 332,410
'19 350,000 10,199 16,765 376,964
'18 485,984 - 557 486,541
'17 711,000 - 10,707 721,707
'16 846,000 - 2,064 848,064
  • ※ ‘23년 콩 매입 검사는 12.1. 이후 가능(검사기간 3.31. 까지)
  • 비축농산물(단위 : 톤)
연도 마늘 양파 고추 사과 감귤 땅콩 감자 생고구마 절간고구마 합계
'21~23 - - - - - - - - - - -
'20 1,393 - - - - - - - - - 1,393
'19 16,358 12,372 2,689 - - - - - - - 31,419
'18 49 6,135 - - - - - - - - 6,184
'17 2,000 2,000 - - - - - - - - 4,000
'16 - 10,716 - - - - - - - - 10,716
'15 - 18,803 7,000 - - - - - - - 25,803
  • 수입농산물(단위 : 톤)
    • 전체 자료
연도 현미 녹두 메밀 참깨 감자 땅콩 건고추 마늘 양파 합계
'23.12.1. 183,917 36,141 172,855 14,547 600 828 38,275 3,698 - 1,940 - 15,036 466,837
'22 390,168 56,075 227,647 16,887 1,200 828 55,206 2,499 - - 4,000 - 754,510
'21 425,864 58,330 210,173 13,900 2,200 828 51,000 - - - - - 762,295
'20 485,762 41,504 191,997 16,000 2,500 816 44,018 - - - - - 782,597
'19 292,194 38,284 204,497 18,594 1,500 828 42,175 - - - - - 601,497
'18 377,453 41,344 209,035 19,794 2,500 828 36,725 - - - - - 690,837
'17 423,043 42,132 233,946 22,304 4,000 828 40,235 - - - 20 11,980 778,488
'16 246,993 68,740 242,135 19,374 3,500 828 42,317 - - - 15,900 200 639,987
'15 348,975 85,812 256,834 16,990 2,500 828 39,973 - - 160 13,300 13,060 778,632
  • 종자 : 2012년부터 국립종자원으로 업무이관

연도별 매입가격

  • 공공비축벼(단위 : 원)
연도 구분 매입 가격(원)
특등 1등 2등 3등(등외) 잠정등외
'22 일반벼 66,600 64,500 61,670 54,890 (A): 49,640

(B): 41,360 (C): 33,090

'21 일반벼 76,750 74,300 71,000 63,200 (A): 57,150

(B): 47,620 (C): 38,100

'20 일반벼 77,620 75,140 71,800 63,910 (A): 53,940

(B): 48,160 (C): 38,530

'19 일반벼 67,920 65,750 62,830 55,930 (A): 50,560

(B): 42,150 (C): 33,730

'18 일반벼 69,260 67,050 64,070 57,030 -
'17 일반벼 54,300 52,570 50,230 44,710 -
'16 일반벼 45,590 44,140 42,180 37,540 (A): 25,020

(B): 16,680

'15 일반벼 53,990 52,270 49,940 44,460 -
'14 일반벼 59,640 57,740 55,170 49,110 (A)42,920

(B)37,000

  • * ‘86년까지 54kg들이, ’87년 이후 40kg들이 가격
    • * ’02년산부터 특등 신설 및 등외를 3등으로 개칭, ‘10년산부터 잠정등외 규격 신설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2014년부터 농협 자체매입(국정검사 중단)
  • 콩(단위 : 원/kg)
구분 매입 가격(원)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인상률(%)
'23 대립종 4,800 4,560 4,330 3,870 3,180 2.1인상
중립종 4,680 4,450 4,220 3,780 3,090
소립종 4,120 3,850 3,650 3,270 2,680
'22 대립종 4,700 4,470 4,240 3,790 3,110 동결
중립종 4,580 4,360 4,130 3,700 3,030
소립종 4,030 3,770 3,570 3,200 2,620
'21 대립종 4,700 4,470 4,240 3,790 3,110 4.4인상
중립종 4,580 4,360 4,130 3,700 3,030
소립종 4,030 3,770 3,570 3,200 2,620
'20 대립종 4,500 4,280 4,060 3,630 2,980 1.9인상, 검사규격 변경
중립종 4,280 4,080 3,870 3,460 2,840
소립종 3,860 3,610 3,420 3,060 2,510
'19 대립종 4,500 4,200 3,696 3,169 2,509 동결 및 특등 신설
중립종 4,289 4,005 3,484 2,843 2,287
소립종 - 3,612 3,141 - 2,066
'18 대립종 - 4,200 3,696 3,169 2,509 4.7
중립종 - 4,005 3,484 2,843 2,287
소립종 - 3,612 3,141 - 2,066
'17 대립종 - 4,011 3,825 3,169 2,509 3.7
중립종 - 3,616 3,450 2,843 2,287
소립종 - 3,217 3,073 - 2,066
'16 대립종 - 3,868 3,689 3,056 2,420 동결
중립종 -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 3,102 2,963 - 1,993
'15 대립종 - 3,868 3,689 3,056 2,420 동결
중립종 -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 3,102 2,963 - 1,993
'14 대립종 - 3,868 3,689 3,056 2,420 동결
중립종 -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 3,102 2,963 - 1,993

* 옥수수는 '11년부터 정부매입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