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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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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배경[1]
- 요건을 갖춘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상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세계 최초의 온라인 도매시장
-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점 추진됨("71-2.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주체
- 온라인도매판매자: 산지로부터 위탁 또는 매수하거나,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이용을 득한 부류만 취급 가능(청과, 축산, 양곡 등)하며, 구매자와 동시 영업을 제한함
- 판매자의 사업방식: 위탁판매(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매수판매(시장도매인), 직접판매(APC 등)
- 온라인도매구매자: 판매자에게 상품 구매 후 소매업체 등 소비시장에 분산하는 시장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로 부류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함 (e.g., 중도매인, 식자재마트, 식재료업체, 외식업체, 가공업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
- 온라인도매판매자: 산지로부터 위탁 또는 매수하거나,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이용을 득한 부류만 취급 가능(청과, 축산, 양곡 등)하며, 구매자와 동시 영업을 제한함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방식: PC와 모바일로 이용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1) 상품등록 → (2) 구매 → (3) 상품운송 → (4) 상품인수 확인 → (5) 대금지급 → (6) 대금정산 과정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짐
기존 도매시장과의 비교[2]
- 기존 도매시장: 농가의 생산 → 수집조직의 수집/선별/포장 또는 산지유통인 등의 수집 → 도매시장(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 → 소매상의 재분류/판매 [품목에 따라 중간납품상, 위탁상 등 단계 추가]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 |
운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법률 제정 중) |
개설‧운영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장형태 | 지역단위(개설구역 내에서만 거래 가능) | 전국단위(전국단위 농산물 거래) |
판매자 | 도매시장법인(지정), 공판장(승인), 시장도매인(지정) |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법인(회원)
*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
구매자 | 중도매인(허가), 매매참가인(신고) |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자(회원)
* 연간 거래 규모 1천만 원 이상 |
거래품목 | 청과・축산・양곡 부류별 도매시장 운영
* 청과·수산(가락시장 등), 축산물(음성공판장 등) |
청과・축산・양곡(‘23.11.30~) 및 가공 식품(’24년 이후)이 한 시장에서 거래
- (출범시) 38개 품목(청과 35개 품목, 쌀, 계란, 돼지고기) - (출범 이후) 기타품목, 가공식품 추가 |
거래방식 |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 |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 역입찰, 발주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 |
수수료
(상한) |
시장사용료 0.5%(가락시장 0.55%)
정산수수료 0.4% 위탁수수료 최대 7%(청과) |
플랫폼사용료 0.3%
정산수수료 0.2% 위탁수수료 최대 5%(청과) |
물류 | 도매시장에 물품이 도착한 이후 경매 등 거래 절차 진행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 완료 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배송 |
정산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들에게 별도 여신제공 후 개별 정산 | 통합정산소 운영 및 정산방식 다양화(현금, 여신, 개별 약정 등) |
목표 및 기대효과[3]
1. 거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 상품거래 체결 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므로 물류 최적화 달성 가능
-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축소되므로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됨
2. 농가소득 제고 및 구매선택권 강화
- 생산자의 이점: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출하처 확보 가능, 예약 및 발주거래 등 산지 여건에 적합한 거래방식 활용으로 수취가격 제고
- 구매자의 이점: 전국의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하여 구매가능하므로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합리적 가격에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3. 대표가격 발견
- 투명한 가격 형성 가능: 예컨대 계란의 경우 후장기 거래 등의 문제점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참고: 후장기 거래는 유통상인이 수요처에 판매한 후, 고시가격(산란계협회)에서 시세, 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농가에 약 1개월 이후 사후정산(후장기)하는 거래 방식임
4.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함으로 가격 급변동시 완충 기능 강화
- 경매제도보다 가격안정성이 높은 정가거래, 수의거래, 입찰거래 중심
- 거래방식 다양화: 예약・발주거래 등 맞춤형 공급
5.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4]
1. 거래 상품 품질관리
-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판매자 자격요건을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의 생산자단체 및 법인으로 설정
- 기본정보(품목, 수량) 외에도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 산도, 색택, 크기(cm) 등 자세한 품질 정보 제공
- 품질 관련 분쟁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 제시: (1단계) 당사자 간 자율 합의 → (2단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
2. 판매자,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판매자: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
- 구매자: 구매자 대상 특별 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
- 기타: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관련 비용 지원
성과[5]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1호 거래품목은 양파로,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판매하고, 더본코리아가 구매함
- 2023년 12월 25일 기준 총 27품목 718건 거래 체결(1,508톤, 3,953백만원)
-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출범 이후 21일 간 총 205건의 청과물 거래실적 분석 결과, 기존 오프라인 도매유통 경로 대비 농가 수취가격은 43.% 높이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9.9% 절감되는 효과, 소매 유통단계 비용과 이윤이 동일하다고 할 때 소비자는 기존 대비 5.6%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효과
- 물류이동거리도 기존 대비 14.4% 감축: 23,546km → 20,161km
- 그간 공판장 거래가 원활하지 못했던 계란의 경우도 도매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12월 11일 거래 이후 12월 25일 기준 총 331톤, 1,971백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짐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3a).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2023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b). “유통혁신”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도입으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 9.9% ↓.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