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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Saf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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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Q(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혁신브랜드로써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 중금속, 생물독소, 병원성미생물 등의 유해물질을 검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산물안전성 검정시스템이다.

'세잎'Safe(안전)이라는 의미와 Sure(안심), Speed(신속) 등 3가지의 잎을 상징하는 우리말 세(가지)잎을 의미하고, 또한 발음상 새잎, 새로운 잎사귀를 연상하여 전체 농산물의 신선함을 대표하며, 그리고 'Q'는 Quality(품질)와 Quick(신속)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Safe(안전)와 연계하여 "농식품 안전성의 최상 품질 및 신속한 서비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전국 시 · 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9개 분석실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연락처
시험연구소 전국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율곡동 970) 054-429-7700
경기지원 분석실 서울,인천,경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안양6동 532-9) 031-470-2972
강원지원 분석실 강원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25 (우두동 429-5) 033-252-6028
충북지원 분석실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46 (봉명동 2451) 043-279-4160
충남지원 분석실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27 (선화동 188-5) 042-226-6060
전북지원 분석실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31 (팔복동2가 834-2) 063-243-9530
전남지원 분석실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 (월계동 868-5) 062-970-6279
경북지원 분석실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76 (동천동 892-1) 053-320-5382
경남지원 분석실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거제동 501) 연구동 10층 051-852-8045
제주지원 분석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번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064-728-5211

안전성조사는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생산단계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농산물은 관계기관 통보/생산단계 재조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며 결국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안전성조사의 효과

조사대상 농산물

쌀, 배추, 사과 등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 들깻잎과 같이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농산물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큰 신선 채소류는 기본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유해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중금속 · 곰팡이독소 등을 조사하며, 지금까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이 많이 발생된 품목, 잔류기간이 긴 농약 또는 수확기 살포농약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시기 및 장소

- 생산단계 조사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거나 수확 후 저장중인 농산물의 출하예정일을 감안하여 시장출하 전에 실시하며, 주산단지 및 시설재배단지의 포장, 산지 집하장 등에서 중점 조사한다.

- 유통판매단계 조사는 농산물 판매업체와 농산물의 저장 · 선별장 및 중 · 도매시장 등에서 조사한다.

* 홈쇼핑 등과 같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절차
부적합품 처리

-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단계
  •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초과사실 및 해당 농산물의 처리방법.처리기한을 정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적용)
  • 통보한 처리방법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진단하여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재발 방지
  • 처리방법
  • - 출하연기 : 당해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 후에 식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연기)
  • - 용도전환 : 당해 유해물질의 분해.소실되는 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용, 종자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폐기 :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 위 1단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를 직접 고발
  • *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후작물 조사 또는 익년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
  •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
  • -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통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벌칙 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벌칙)

-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합 사실을 관계기관 및 해당 농가에 통보합니다. 또한 해당 부적합 농가의 생산단계 역추적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반복 출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부적합 사실을 유통 ·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 통보하며 해당 시 · 군 · 구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잔류허용기준 적용

안전성 분석 결과, 적합 · 부적합판정

- 생산단계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 저장, 출하단계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잔류 허용기준 적용.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서 고시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적용 규칙에 따라 적합.부적합 판정을 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이란?

농산물(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 한 기준량으로, 농약의 독성, 식품별 섭취량 등 과학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 고시한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됩니다.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조치(1개월)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검사기관

추진 배경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 관련법령 및 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규칙」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약처 고시)

추진방향

(1)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ㆍ관리체계 확립

(2)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3)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사이트

농식품 안전안심 서비스 https://www.naqs.go.kr/safeq/main.do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20. 2. 18., 2020. 12. 8., 2023. 8. 16.>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박피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2. 6. 1.>

6. 삭제 <2012. 6. 1.>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삭제 <2017. 11. 28.>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2. 3.>

[제목개정 2022. 2. 3.]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2. 2. 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1., 2022. 2. 3.>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연혁

2004년까지

Web 기반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정보관리시스템(LIMS) 개발 · 고도화, 현재 114개 분석실 연동


1996.08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고시

1997.03 : 농수산물가공식품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개정, 안전성조사근거 조문 마련

1999.01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2002.01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안전성조사 국가·지방공동사무

2002.03 : 수출농산물에 대한 사전 잔류농약 조사 실시

2003 :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 실시

2005~

농식품안전성 포탈시스템(AGRISS : Agri Saftey Service)구축

세계 최초 무방문 원스톱 안전성검정 서비스 시범실시

모바일(PDA, 휴대전화 등)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운영

2006~

전국 도매시장과 연동하는 부적합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농식품안전안심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고, SafeQ(세잎큐) 브랜드 확정

SafeQ는 다음 무방문검정서비스, 부적합정보 공유 등의 다양한 기능 외에 검정신청 사전예약, 검정결과 진위확인, 분석결과의 SMS 등의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능을 보유


2006 : 폐광산 중금속 사건 발생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조사 확대

2006~2009 :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인원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기반 구축

2009.01 : 농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개선(안전성 관리목적에 따라 '안전성조사','탐색조사','모니터링'으로 관리)

2009.12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통·판매단계 조사 최초 도입.

              유해물질 잔류조사 및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국무총리실 업무조정으로 유통·판매단계 업무 분담('10.7)

              - (농식품부) 생산단계와 밀접한 정미소·RPC·산지유통시설·전통시장 등.

              - (식약청) 백화점·대형할인마트·대형도매시장 등.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도입·운영('10년 11개소 → '11년 14 →'12년 20)

2011.07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수산물 안전성조사 일원화.

2013.03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 통합

              -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로 위탁

2015.01 :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안전성조사 내역 연계시작

              - 연계방법 : 세잎큐시스템 정보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자동으로 매일 자료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