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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마이스터대학
개요
사업목적
- 현장 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업마이스터 과정)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40세 미만인 창업 초기단계의 청년농업인
■ 교육과정
○ (농업마이스터 과정) 2년 4학기 32학점*(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
○ (청년농업CEO 과정) 1년 2학기 12학점 이상(180시간 이상)
지원예산 및 규모
- ○ ‘23년 기준 예산액 5,125백만원(국고) * 9개 대학 25개 캠퍼스, 102개(청년농CEO 과정 17개 포함) 품목전공
지원내용
-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전공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임차비, 교보재구입비, 식사 다과비, 강사비 등 * (간접교육비) 인건비(학장ㆍ캠퍼스장ㆍ주임교수ㆍ과정장), 교육운영지원비 등 *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비품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예비비
분야 | 품목 전공(32개) |
식량작물(1) | 수도작 |
원 예(16) | 감귤, 고추(시설), 단감,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 배, 사과, 화훼, 시설채소, 아열대과수, 조미채소, 참다래, 참외, 토마토, 포도 |
특용작물(5) | 버섯, 버섯(양송이), 약용작물, 인삼, 조경수 |
축 산(7) | 낙농, 양계, 양돈, 양봉, 육우, 한우, 흑염소 |
친 환 경(3) |
사업신청
■ 입학절차
○ 사전 교육생 품목수요를 통한 차기수 품목전공 개설 및 운영
* ’23년 차기수 품목수요조사(대학)→품목 승인, 확정(지자체)→모집요강 배포(농식품부)→신입생모집 홍보(대학)→대학별 공고, 원서접수(대학)→서류, 면접심사(대학)→교육생(합격자) 선발(대학)→입학, 대학운영(2년 4학기/1년 2학기)→장관 및 학장명의 졸업장 수여(26학점↑)
■ 입학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각 시도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 내용 게시 참고
사업절차
운영지침 시달(농식품부→농정원·지자체·마이스터대학), 사업계획 수립, 승인(마이스터대학→지자체·농정원·농식품부), 교육운영(마이스터대학), 사업비 정산, 교육 운영 결산(마이스터대학→지자체·농정원·농식품부), 사업 평가(농식품부·농정원→마이스터대학)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편집 | 원본 편집]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관련 링크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