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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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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연금제도 개요

농업인연금제도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관련 정책으로 농지에 기초하여 소득 지원을 , 제공하는 농지연금제도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농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 등이 존재한다. 먼저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당초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연령이 확대됐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거나,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등이 해당된다. 또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로,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는 가입 대상이 된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다. 월 지급금 상한액은 300백만 원으로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고령농업인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은퇴를 유도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되었다. 영농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 중 생계를 위한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경영이양직불제는 구조개선형 농업정책인 동시에 사회보장정책이다. 사업대상은 농지법 제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농지법 제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등이 해당된다.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중인 농지가 없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을 이양하여야 한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을 확정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사업 홍보에서부터 참여자 모집 및 선정보조금 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월 4만 5천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신청자농업인의 지원신청과 확인기관 읍면동장의 농업인 확인국민연금공단지사의 검토 및 적격 여부 판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추진된다.

농지연금제도 유형
구분 내용 대상
종신형 종신정액형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유형 만 60세 이상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 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형 만 78세 이상

10형 만 73세 이상 15년형 만 68세 이상

경영이양형 지급 기간 종료 시담보 농지를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전제, 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유형 만 60세 이상

외부링크

  • 공식자료: 농지연금 (농지은행 내 연금소개)
  • 네이버 지식백과: 농지연금 (지식백과 내 두산백과)

근거법령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 2018. 3. 20., 2019. 12. 31., 2023. 6. 9.>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다. 어항(漁港) 건설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혁

  • 1995년: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도입
  •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도입
  • 2008년: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1]
  • 2011년: 농지연금제도 도입[2]

해외사례

  • 프랑스: 프랑스의 농민연금체제는 기존 공제조합제도를 사회보험형태로 개선한 제도이다. 농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의무보충연금으로 구성된다. 의무보충연금은 농민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다. 프랑스 농민연금의 대상은 농장주농업 관련 기업의 사용자 및 가족 종사자, 조합의 구성원 그리고 농산업 분야에 고용된 피용자농업 관련 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법정 퇴직연령과 일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농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이양을 수급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활동의 완전한 중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보험료 납입액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사회보장, 한도를 기준으로 한 소득 구간과 보험지급방식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예산을 통해 농업 부문의 사회보장 적자 문제를 해결해 오다가 최근에는 일반사회보장부담금을 이용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농업인의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년 이후 은퇴2015연령 이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점진적 은퇴제도는 최소 150분기를 납입한 농업 종사자가 연금 일부를 받으며 경제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임금농민과 자영농민 모두 가능하다.
  • 독일: 창업하는 영농사업체가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이 보험 중 하나로 농업인노령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농업인노령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최소영농규모 이상의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노령보험 가입의 인적 조건은 가입의무 대상자로 농업인과 해당 농업경영체에 공동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이 된다. 보험료가 확정액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자의 연간 소득 산출은 경영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1/2로 나누는 방식을 따른다. 또한 취업능력감소연금은 표준노령연금 (Renten wegen Erwerbsminderung)개시 이전에 노동능력상의 장애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복원 내지 재활의 기회가 필요할 때 노동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취업능력감소연금은 ‘연금에 앞서 재활(Rehabilitation vor Rente)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취업활동 중 갑자기 다가온 노동능력 장애로 연금수령자가 되면 보험가입 기간이 적어서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하나이다.
  • 일본: 일본의 공적연금은 2층 구조이며 농업자연금은 농업인에게 공적연금구조 2층에 해당한다. 농업자연금은 가산연금으로서 연간 6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60세 미만의 자영농업자인 개인이 임의로 가입 가능하다. 농업법인 종사자는 농업자연금에는 가입 불가농업법인 임직원은 후생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농업경영을 법인화하고 그 법인의 임원사원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샐러리맨의 추가연금인 후생연금에 강제가입한다. 월액 만2만 천 엔의 범위에서 천 엔 단위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납부액을 결정한다.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보험료 갹출을 국가가 보조하여 해당 보조를 원자로 특례부가연금을 지급한다. 경영승계 시기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므로 65세부터 농업자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농업을 계속하고본인의 체력 등에 따라 특례부가연금의 수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농업자연금기금은 독립행정법인 농업자연금기금법년 법률 127제호에 근거해 농업자의 노령에 대해 필요한 연금 등의 급부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급부와 더불어 농업자의 노후 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농업자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행정법인이다.

연구동향

  • 조덕호 외(2016)의 연구는 농지연금가입 이후의 반환된 농지와 귀농 귀촌 증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노인노동력 중심의 소규모 영세 농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농·공·상을 융합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 제조업과 유통체계를 통합하여 지금까지 와는 달리 농산물 관련 모든 수익이 농민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 조덕호와 임대봉(2010)의 연구는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를 분석하여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연금의 수령액은 농지의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분석 및 GARCH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이 농지가격 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 역의 농지가격은 산업생산지수에 의한 영향이 경상북도 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향후에 경상북도 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상북도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기도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진수와 장운욱(2016)의 연구는 현 농지연금 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확정적(deterministic)인 농지가격 모형, 상수의 연금산정이자율, 그리고 통계청 사망률 가정을 대신하여 보다 현실적인 확률적 농지가격 모형 및 확률적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여 현행 농지연금의 월지급금과 비교하였다. 우선 2.85%의 농지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는 현행 농지연금 모형의 확정적인 농지가격 동학 대신에 확률적으로 변동하는 농지가격 모형으로 기하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motion)을 적용하였다. 농지가격 확률과정의 확산항(diffusion term) 모수는 현재 농지연금의 농지가격상승률 산출에 사용되었던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시 군지역 농지가격 변화율의 표준편차 5.37%를 적용하였으며, 추세항(drift term)에는 현 농지가격상승률과 동일하게 2.85%를 적용하였다. 농지연금 월지급금 산출 결과, 농지가격 변화율의 변동성위험이 반영되어 현행보다 적은 월지급금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의 상수의 이자율을 가정하는 농지연금과 달리 3요인 선형 이자율 모형을 적용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이자율 가정을 농지연금 산출에 적용하였다. 이자율 모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 추정하였으며 이자율 자료는 200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고채와 은행채AAA 각각 7개의 만기(1, 2, 3, 4, 5, 7, 10년)의 매주 금요일 종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기조가 반영되어 현 수준보다 상향조정된 월지급금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농지연금에서 적용하는 2011년 통계청의 국민생명표 대신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장수위험이 더 고려되어 현행보다 감소한 월지급금을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가지의 모형상의 가정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경우, 기하브라운운동의 농지가격 동학 및 경험생명표에서의 월지급금 하락요인과 3요인 선형 이자율 모형의 월지급금상승요인이 서로 상쇄되어 현 농지연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월지급금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현재의 농지연금 월지급금 수준이, 연금모형의 각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에서도 적정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농지연금 모형 및 적용 변수 값이 적절하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단지, 현실적인 모형상의 가정을 하는 경우 월지급금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의 상쇄로 현재 시점에서는 월지급금 수준이 적정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따라서 향후 농지가격 및 이자율의 변화, 그리고 사망률 추이 등의 주요변수를 관찰하며 지속적인 월지급금 적정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윤순덕 외(2005)의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 류근옥과 마승렬(2012)의 연구는 국내 역모기지제도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간 비용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주택담보 역모기지제도(HECM)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대출비용률(Total Loan Cost Rate; TLCR)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정태적인 평가 방법인 미국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확률모형을 수립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여 총대출비용률을 재검토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새로운 동태적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 TLCR 추정치들이 미국의 정태적방법론에 의한 추정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농지연금이 주택연금에 비해 차입자에게 비용효율적인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HECM에서는 차입자의 채무액(대출원리금) 중에서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TLCR)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상품선택 및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역모기지 상품간 비용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총대출비용률 공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 최경진 외(2015)의 연구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한국 농지연금제도의 배경을 정리하고, 동 제도가 농업인의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방법으로 농지연금제도의 급여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월지급금 모형의 설계와이를 이용한 산출결과를 제시하였다. 현행 농지연금 급여 지급형태는 상한연령 100세설정 후 잔여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정액연금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여 지급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을 적용한 농지연금의 예상 월지급액을 산정하고 그 값을 현행 정액지급 방식과 비교하였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당시 65세 미만의 배우자는 농지 소유권 이전 불가로 수급자 사망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으로 부부의 최종 생존기간 등을 고려한 연생모형 도입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부부형 연생연금모형 적용 시 월지급액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급방식이 적용된다면, 가입자별 생활여건에 맞는 수급방식선택이 가능하고 농지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농지연금제도가 고령자 인구비중이 높은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조덕호와 임대봉(2012)의 연구는 농지연금제도가 지역경제(경상북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경상북도는 지역 내의 재정과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농림수산품과 도소매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농지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상북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농지연금의 가입비율이 2.6%일 경우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보다 높은 30.8%일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입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연금이 농촌노인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을 보다 확충하여, 국가재정의 완화와 농촌노인복지 및 영농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 김훈(2019)의 연구는 세계최초로 도입된 한국 농지연금제도의 배경을 정리하고, 동 제도가 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에서는 농지연금 배경과 장ㆍ단점, 농지상속 및 농지연금의 필요성, 노후생활만족도, 선행연구 고찰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에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농지연금의 각 유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태에서는 농지연금 가입실태, 농지연금대상자의 특성, 다층적 지원쳬계의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살펴본다. 현행 농지연금 급여 지급형태는 상한연령 100세 설정 후 잔여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정액연금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2017년말 기준, 농지연금 가입률 1,8% 즉,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49만명에서 올해 2.4%(12.000명)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존가입자의 분석결과, 평균 73세로 농지 1억 8,400만원을 가입하고 월 평균 98만 2,000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농지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고령농가의 농촌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여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임소영, & 김수린. (2022).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67.
  • 조덕호, 김동신, & 여창환. (2016). 농지연금을 활용한 농촌지역 구조조정. 대한정치학회보, 24(4), 207-240.
  • 조덕호, & 임대봉. (2010). 농지연금 도입에 따른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 분석: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4), 663-680.
  • 노진수, & 장운욱. (2016). 위험요인을 고려한 농지연금 월지급금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3(1), 191-212.
  • 윤순덕, 박공주, & 강경하. (2005).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 분석. 한국노년학, 25(2), 109-126.
  • 류근옥, & 마승렬. (2012).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총대출비용률 (TLCR) 평가 연구. 주택연구, 20(3), 77-102.
  • 최경진, 양재성, & 성주호. (2015). 농지연금 지급방식 다양화에 관한 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26(4), 1-29.
  • 조덕호, & 임대봉. (2012). 농지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2), 83-99.
  • 김훈. (2019).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의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6, 377-396.

각주

  1.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강화. 농민신문. 2008년 2월 4일 작성. 2023년 11월 20일 확인함.
  2. 농지연금제 시행..1호 가입자 탄생. 연합뉴스. 2011년 1월 4일 작성. 2023년 11월 20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