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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관리제도
담배사업관리제도 개요
담배사업관리제도는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담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한 제도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제조업은 허가제로 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만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제조독점제가 존재했으나, 2001년 4월 7일자 법률 개정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담배제조허가제로 전환, 이에 따라 종전의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도 폐지되었다.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300억원 이상), 시설기준(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 제조), 기술인력(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 보유),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기준(실험설비,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마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담배제조업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배제조업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함),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담배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업자가 ① 도매업자, ② 소매인에게 판매한다(법 제12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②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③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 ④ 「담배사업법」 제11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담배의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판매는 금지된다. 담배수입판매업자는 판매업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담배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제조) 또는 시․도지사(수입)에게 신고하고(법 제18조 제1항),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 20개비당 5원을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2.2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①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ㆍ기술인력ㆍ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2. 28., 2021. 12. 28.>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 16.>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2017. 2. 28.>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9., 2008. 2. 29., 2008. 12. 3., 2009. 4. 17., 2010. 1. 27., 2013. 4. 26.>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9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 2001년: 「담배사업법」 개정,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른 담배제조업 허가제 도입
해외사례
- 주요국가의 담배 정의
국가 | 법령 | 정의 |
한국 | 담배사업법 | (담 배)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EU | 담배제품지침
(Tobacco Product Directive 2014/40/EU) |
(담 배) 연초(tobacco plants)의 잎과,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의미하며, 확장되고 재구성된 담배(파이프 담배, 말아피는 담배, 담배 제품, 무연 담배 등)를 포함한다.
(담배제품) 담배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전자담배) 마우스피스 또는 카트리지, 탱크로 구성된 제품 또는, 카트리지나 탱크가 없는 기기를 이용하여 니코틴을 함유한 증기를 흡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전자담배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되거나, 재충전 용기와 재활용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재활용 될 수 있다. (신종담배) 궐련, 말아피는 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시가, 시가릴로, 씹는 담배, 코담배, 입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담배제품을 의미하고, 2014년 5월 19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담배를 의미한다. |
미국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담배제품) 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담배의 일부분으로, 담배제품의 일부 구성요소, 부속물, 장식물을 포함한다. 단, 담배제품의 일부 구성요소, 부속물, 장식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담배 이외의 원료는 제외한다. |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 규제법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
(궐 련) 제품의 외관, 필러에 사용된 담배의 형태 또는 제품의 포장과 라벨링으로 인해 제품의 기능적 형태가 궐련 또는 말아피는(roll—your- own) 담배로써 소비자에게 제공되거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담배를 의미한다. | |
뉴욕주법(NY Public Health Law) | (전자담배) 니코틴과 향, 그 밖의 화학물질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터리 충전식 제품으로서 매우 중독성이 강한 물질인 니코틴과 그 밖의 화학물질들을 수증기 형태로 전환시켜 사용자가 흡입하도록 하는 것 | |
캘리포니아주법 (Health and Safety Code) | (전자담배) 흡입 가능한 양의 니코틴을 증기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는 기기 | |
캐나다 | 담배법
(Tobacco Act) |
(담배제품) 담배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담뱃잎과 담뱃잎에서 추출된 물질, 궐련종이, 튜브, 필터를 포함한다. 단, 「식품의약법」(Food and Drugs Act)에서 지정된 니코틴을 포함한 음식, 약물 또는 기기는 제외한다. |
독일 | 담배법
(Tabakerzeugni- sgesetz) |
(담배제품) 원료 담배(연초)로 만들거나 원료담배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씹거나, 구강용 또는 흡입용 제품, 씹거나 구강용 또는 흡입 목적의 담배유사제품, 궐련 종이, 내용물과 단단히 결합된 담배제품의 일부(시가 파이프, 필터 제외) |
- 해외 담배첨가물 규제 현황
국가 | 규제대상 제품 | 첨가제한 물질 |
WHO | - 담배제품 | - 풍미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는 원료
- 색소물질 -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물질 - 에너지 활력 관련 원료 |
미국 | - 궐련
- 궐련의 구성부분(연초, 필터, 종이) |
- 가향물질(멘톨, 천연 담배향 제외)
: 딸기, 포도, 오렌지, 클로버, 계피, 파인애플, 바닐라, 코코넛, 감초, 코코아, 초콜렛, 체리, 커피를 포함하여 인공 또는 천연향, 향초나 향료 |
독일 | 담배제품 | - 특정향
- 필터, 종이, 포장, 캡슐에 니코틴 함유 금지 - 독성, 중독 효과를 증가시키는 첨가물, CMR물질 - 독성, 중독 효과방지를 위한 비타민류, 카페인, 타우린 |
영국 | 담배제품 | - 특정향미
- 담배제품이 건강에 이롭거나 건강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비타민 또는 다른 첨가물 - 에너지, 활력과 연관되어 있는 카페인, 타우린 등의 첨가물 및 각성 화합물 - 배출물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첨가물 - 흡입 또는 니코틴 흡수를 도울 수 있는 첨가물 - 비연소 상태에서 CMR성질을 갖고 있는 첨가물 - 가향제를 포함한 필터, 종이, 포장, 캡슐 또는 기타 구성요소 - 담배 또는 니코틴을 포함한 필터, 종이 또는 캡슐 - 소비되었을 때 제품의 독성, 첨가물의 영향 또는 CMR성질을 중대하게 또는 측정 가능할 정도로 상향시키는 양의 첨가물 ※ 단, 담배 제조에 필수적인 첨가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EU | 담배제품 | - 특징적인 향(첨가제나 과일, 향신료, 허브, 알코올, 캔디, 멘톨, 바닐라 혹은 그 외의 것들을 포함한 기타 첨가제의 조합에 의해 담배 제품의 소비 전, 소비 중에 다른 종류의 담배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향기나 맛
- 담배가 건강으로 이롭다는 인상을 주거나 건강위험을 줄인다고 제시하는 비타민이나 다른 첨가제 에너지, 활력과 관련된 카페인, 타우린 또는 다른 첨가제와 각성제 발색 배출 물질이 들어있는 첨가제 흡연에 쓰이는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제 중 흡입이나 니코틴 흡수를 촉진하는 물질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 CMR 특성이 있는 첨가제 궐련의 필터, 페이퍼, 패키지, 캡슐 또는 다른 기술적 기능에 가향제 필터, 페이퍼, 캡슐은 연초(담배)나 니코틴 함유 금지 * 멘톨의 경우 담배제품 중 시장 점유율 3% 이상 제품군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조치 적용 |
캐나다 | 궐련
시가릴로 담배를 싸는 종이 |
향을 내는 특성을 가졌거나 향을 증가시키는 첨가물 (FAO/WHO 착향료, GRAS 착향물질)
아미노산 카페인 종이 또는 필터 표백, 혹은 팁 종이(tipping paper)에 코르크 무늬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색소를 제외한 색소 플러그 포장 종이의 표백, 혹은 팁 종이의 갈색 또는 동색 염색, 혹은 팁 종이에 코르크 무늬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색소를 제외한 색소 색소 필수 지방산 과일, 야채 또는, 활성탄 및 전분을 제외한 과일 또는 야채의 가공에서 얻어지는 일체의 제품 글루쿠로놀락톤 프로바이오틱스 향료 및 향신료, 엽초 전분을 제외한 설탕 및 감미료 타우린 비타민 담배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무기물 영양소 멘톨은 ‘17.4.5.이후 180일째 되는 날부터 금지 ※ (첨가허용물질) 벤조산 및 그 염류/뷰틸레이트 하이드록시톨루엔/카복시 메틸 셀룰로오스/구연산 및 그 염류/에탄올/에톡실레이티드 소르비탄 모놀로레이트/푸마르산/글리세롤/구아검/n-프로필 아세테이트/파라핀 왁스/프로필렌 글리콜/로진 글리세롤 에스테르/아세트산 나트륨 무수물/알긴산나트륨/소르빈산 및 소르비산염/트리아세틴/트리뷰틸 아세틸시트레이트 |
호주 | 궐련 | 과일향, 사탕류의 향 |
터키 | 궐련, 말아피는 담배 | 비타민, 카페인, 타우린, 야생바닐라 등
멘톨, 박하 추출물, 박하 오일 등 멘톨 파생물(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
브라질 | 모든 담배제품 | 멘톨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가향물질 사용 전면 금지(담배업계 소송 중) |
에디오 피아 | 멘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
비타민, 과일, 야채와 같이 건강에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성분의 사용 금지 |
연구동향
- 배금자(2006)의 연구는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건의 담배사업자에 대한 흡연피해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7년째 진행되어 온 담배소송이 올해 안에 1심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에서 담배사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였으며 이를 민영화하여 현재(주)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독점 제조판매해오고 있다. 따라서 흡연피해자가 배상책임을 추궁할 때 이 두 사업자가 공동피고가 된다. 한국의 담배소송에서의 쟁점은 1)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입증, 2)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3) 담뱃갑 경고문구로 인한 면책 여부 및 니코틴중독성의문제이다. 담배사업자들은 흡연피해 및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과거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담뱃갑경고문구나 담배규제에 대해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담배의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실책임이 있으며, 흡연피해 은폐 및 정보비제공에 대한 고의책임도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 피해자들은 과거 무지한 기간에 오랫동안 흡연해 왔으므로 담배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데 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 최호영과 송기민(2011)의 연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사업 규제정책의 동향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없는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니코틴을 중독성 약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4조에 따라 담배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 행정, 행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FCTC와 그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은 2009년 미국의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 및 최종 규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안전 관리와 흡연 예방을 통합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태수(2015)의 연구는 2015. 5. 15. 현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례검색에서 ‘담배’를 검색어로 검색하여 나온 총 86건의 사건 중에서, 1995년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사건부터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사건까지 직접 담배와 연관된 9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헌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상충은 규범조화적인 해석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국가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혐연권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내지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본권상충의 해결은 입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런 법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 따라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달라진다. 즉, 흡연권을 주장하면서 금연구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이 될 것이며, 혐연권을 주장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이 원칙적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된다. 간접흡연의 피해자는 국가가 제3자인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해태를 주장할 수 있지만, 흡연자는 제3자로부터 건강을 침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의무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개인의 자기위해행위는 기본권행사이기 때문에 그 제한에는 반드시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기위해행위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국가가 제시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흡연과 같은 자기위해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는 타인의 기본권보호와 청소년보호이다. 흡연자는 흡연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없는 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담배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담배사업 종사자는 직업의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높은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흡연권을 주장하면서 금연구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심사기준은 당사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될 것이며, 혐연권을 주장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된다.
참고문헌
- 한국법제연구원. 담배사업 관리 제도 개편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배금자. (2006).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보건복지포럼, 2006(6), 63-75.
- 최호영, & 송기민. (201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사업 규제정책의 동향과 타당성 검토-미국,'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12(2), 317-338.
- 강태수. (2015). 담배소송의 헌법적 쟁점-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50(2),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