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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개요[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어 구축·운영 중에 있다.
현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 및 방향, 도시재생 관련 사업 정보, 주민·시민단체·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도시재생 사례 및 도시재생 R&D 연구성과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재생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의 사업구상서, 추진실적보고서를 접수 받는 등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거나 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보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재생정보분석서비스는 웹GIS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별 인구, 경제, 사회 분야의 통계데이터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구축되어 있다. 이는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초현황조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설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추진배경 |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업무지원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HUG(도시재생지원기구)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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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목적 | 산재된 도시재생 관련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유를 통해 국가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증진 및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 |
주요기능 | (포털서비스) 정책소개, 사업현황, 지식 및 배움터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
(분석서비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및 활성화지역 발굴을 위한 기초분석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추진방향
- 장소중심 정보융합 분석서비스 기반 구축
- 뉴딜사업 대상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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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도시재생사업, 중앙부처 유관사업, 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등 사업정보의 종합적인 제공
- 장소중심의 공간적 조회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특성과 지역현황을 한 눈에 파악
- 후보지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기반ㆍ건축물기반 정보, 지역자산 등 필지별 기초정보 제공
-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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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관련 입찰정보와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여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교류 기반 마련
- 지역별 인적자산(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및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동 기반 마련
-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정보제공으로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 공동체 재생 /주민간 상생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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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참여주체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조화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존] 중앙주도(Top-Down)정보제공 -> [개선] 지역주도(Bottom-up) 정보등록하여 공동활용
- 소통역할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코디네이터, 전문가 사용자그룹 신규 생성
도시재생 참여주체 | 활용 키워드 | 공동활용 정보 | 참여주체별 등록(공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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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ㆍ지자체ㆍ공공기관
업무담당자 |
업무도시재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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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전문가 |
소통지역이슈 및
전문지식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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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참여정보습득 및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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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도시재생법 )[편집 | 원본 편집]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4. 18. [법률 제19380호, 시행 2023. 4.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12.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목개정 2020.6.9]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4. 18. [법률 제19380호, 시행 2023. 4.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