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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개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1]
도입 목적
동물진료비는 1999년 표준수가제가 폐지된 후 개별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병원 간 자율경쟁으로 의료 서비스 수준은 높이고 진료비 부담은 낮추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동물병원 간 심각한 진료비 격차가 발생했다. 2019년 서울 경기 지역 소재 동물병원 50곳의 진료 가격 편차는 최대 80배까지 났다. 치과 관련 진료항목 가격 차이가 가장 컸는데 발치가 최대 80배, 치석 제거는 최대 35배였다.[2]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북 지역에 사는 반려인은 반려견을 수술한 병원으로부터 145만원 추가 지불을 통보받았다. 반려인이 사전 작성한 수술 동의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고가 없었고, 수술 직후 통화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과잉 진료를 의심하게 됐다.[3]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족 이유의 1~3위는 각각 과잉진료 의심, 진료비 사전 고지 없음, 진료비 과다 청구로 나타나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당시 수의사법에 따라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료 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실시하였다.
정책 성과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 의무화는 2018년 1월 25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 후 2020년 8월 20일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고, 통과되어 수의사법이 개정된다.[5]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고, 2023년 8월 3일부터 전국 및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일부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지역별 진료비의 평균 및 중간값을 비교 가능해졌다. 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시행규칙을 확대 적용했기에 현재 대한민국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확인 가능하다. 다만, 한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엑스선 촬영비/판독료는 촬영 부위나 확축 체중 별로 단가가 다양하지만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6] 또한, 반려동물에게 흔한 중성화 수술과 슬개골 탈구 수술 등의 가격조차 포함되지 않고 매우 기본적인 비용 데이터만 제공한다. 따라서 진료 표준화와 추가 공개 항목 추가를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혁
2022년 7월 5일,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신설
2023년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
2024년 1월 5일,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 확대 적용
2024년 3월, 집중 단속 실시
2025년 1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3항 추가 시행 예정
근거법령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25.>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시행일: 2025. 1. 1.] 제18조의3제1항제3호
각주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3월부터 집중단속"",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25738
- ↑ “동물병원 이용실태”, ‘한국소비자연맹’, https://cuk.or.kr/main/main.asp.
- ↑ 김채은, “수술 끝나니 145만 원을 더 달라니… 등골 휘는 반려동물 보호자”, ‘더팩트 경북’, 2023년 12월 19일.
- ↑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족 이유”, ‘한국소비자연맹’, https://cuk.or.kr/main/main.asp.
- ↑ 김종숙, "허은아 의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뉴스티엔티, 2023.06.20
- ↑ 윤상준, "오늘부터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지역별 평균 중간값 비교", 데일리벳, 2023.08.03,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9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