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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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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수제 개요

동물인수제는 반려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동물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수제는 2012년 ‘서울시 2020 동물복지계획’과 2014년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국내에 도입되었다. 반려인이 동물인수제를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동물인수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반려동물의 경우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육환경이 불량한 데도 반려인이 입양과 인수를 반복하거나 동물 학대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되면 인수제를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의 현장 조사를 통과한 동물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무분별한 유기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법령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혁

  •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동물인수제 도입 검토
  • 2023년: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시행[1]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중앙정부가 전국의 유기동물을 관리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역의 민간단체가 보호, 입양 등을 주도. 뉴욕시 위탁 동물보호센터(ACCNYC)의 경우 사육포기 동물의 입소 비율이 전체의 30%를 초과함, 미국에서 대부분의 유기 동물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재입양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동물은 길거리에서 직접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고 입양되고 있음, 1999년 Monadnock Humane Society in West Swanzey, New Hampshire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재입양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함, 사육 포기를 위해 보호센터에 접촉하는 보호자들은 이유를 설명하고 보호센터 직원들에게 상담을 받음, 이 경우 보호자들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육을 포기 하지 않거나 사육 포기 대상 동물을 입양 리스트에 올리게 됨, 긴급 상황에서는 보호센터로 즉시 입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보호센터에 자리가 없는 경우 동물은 입양이 될 때까지 원래 가정에서 기다리면서 보호센터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황을 재평가하게 됨
  • 홍콩: 정부기관인 AFCD(Animal Management Division,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가 홍콩 전역에 네 곳의 Animal Management center를 설치, ① 신고 된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 ② 광견병 백신 무료 접종, 사육포기동물의 입소, ③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함, SPCA라는 민간동물보호단체가 정부(AFCD)와 함께 동물보호센터 관리를 포함한 동물보호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영미권의 영향으로 반려동물관리는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이 큰 편임, 보호센터에 입소와 퇴소 경로를 세분화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유기동물의 수도 꾸준히 줄고 안락사하는 동물의 비율도 급격하게 감소함, 중성화업무를 주로 하는 이동형클리닉(차량) 사업, 고양이 개체 관리, 유기동물 뿐 아니라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들에게도 발급하는 중성화 바우처 제도, 떠돌이 개 중성화 사업 등 다채로운 유기동물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시행함
  • 대만: 최근 대만 보호센터 동물유입 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나 2012년 자료를 통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동물보호센터 입소경로 및 마리수를 확인할 수 있음, 대만 역시 2000년` 이전부터 보호자(소유자)가 사육포기를 한 동물을 입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동물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유기동물의 안락사 금지시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2015년 1월 질병, 부상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면 안락사를 금지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켜 2017년부터 발효
  • 일본: 일본 환경성 통계에 따르면 1974년 살처분 두수는 122만 마리였으나, 2015년에는 개 1.6만 마리, 고양이 6.7만 마리로 감소. 2014년 3월에는 앞으로 살처분되는 개, 고양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 동물보호업무는 환경성 소관이고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업무를 맡고 있음. 보건소에서는 동물애호상담센터를 두어 유기동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 안내, 유기동물보호 등을 전담함, 일본의 92개 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80%이상이 탄산가스 시설을 가지고 살처분을 실시함. 안락사라는 용어는 탄산가스를 마시며 죽는 동물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 일부 자치단체는 수의사가 마취제를 이용하거나, 탄산가스가 아닌 마취가스를 이용하여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가 탄산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에히메현 동물애호센터는 고양이 살처분 동영상을 공개하여 센터의 업무를 숨기기보다 시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고자 함. 또한 동물이 살처분 되는 원인은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고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킴

연구동향

  • 박찬운(2010)의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논쟁을 살핀 것이다. 동물복지에 관련된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는 흔치 않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오랜 세월 꾸준히 논의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동물관에 관한 신학적 및 철학적 논쟁을 정리하면서 현재 서구사회에서 동물복지론이 자리잡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동물보호의 철학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공리주의적 입장과 권리주의적 입장이 선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동물관에 입각하여 지난 40년간 EU를 중심으로 유럽사회가 어떻게 동물보호를 해왔는지를 점검하였다. 이 중에서 필자가 강조한 것은 동물에 대하여 유럽인들이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이를 바탕으로 각종 협약과 지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사회가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한 발전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동물보호와 복지의 문제는 단지 동물애호가만의 관심사가 아니고 한 사회의 인권철학의 문제이며 사회전반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산업과도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화 사회에서 서구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며 나아가 그들과 대화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박종원(2017)의 연구는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동물이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다. 동물의 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물복지’라는 용어가 인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동물에게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동물복지가 그 용어만큼이나 거창한 것을 동물에게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간에게 고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관리되는 가축으로서는 그 생명을 존중받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산에 있어서 동물복지란 그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로 하여금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뿐이다. 가축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하자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할 필요도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전부개정을 계기로 동물복지의 이념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물의 사육 · 관리, 운송, 도살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축산법』 등의 개별법에서도 동물복지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좁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아직까지는 동물의 생명 존중이나 동물복지라는 공익은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이익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축을 비좁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빠르게 살찌우고,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도축장으로 운송하여 도살하는 것이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당장에는 비용-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길러진 동물은 결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줄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사회의 실현까지 운운하지 않더라도, 비좁은 사육환경에서 항생제와 살충제, 성장호르몬을 맞으면서 살찌워지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축이 제공하는 고기 등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결과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따른 손실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이 한 결 같이 입법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공중위생의 향상’이나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그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이 차츰차츰 높아짐에 따라 이 글에서 제시한 가축의 사육, 운반, 도살 등 각 단계별 법적 과제들이 하나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유덕기(2007)의 연구는 유기축산을 위한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과제와 가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축산농장에 대한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유기축산의 홍보, 생산자 협동조합의 육성, 동물건강과 동물복지를 위한 농장동물권 지수 개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 및 시책, 유기축산 분야의 교육-확대-연구 지원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기준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와 제재를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전달해야 합니다. 경제, 환경, 동물, 사회 전체를 위한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동물 복지 법규는 반드시 제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참고문헌

  • 조윤주 외. (2017). 동물인수제도입 및 추진방안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 박찬운. (2010).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유럽 상황을 중심으로. 법조, 59(1), 300-335.
  • 박종원. (2017).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19, 131-176.
  • 유덕기. (2007). 유기축산을 위한 농장동물복지의 과제와 평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5(3), 237-256.

각주

  1.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본격 시행…‘유기 부추긴다’ 비판도. 국민일보. 2023년 6월 5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