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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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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투자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의 목적으로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 제5조

▣ 사업기간

2024.7.1. ~ 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성장촉진지역 80%, 그 외 지역 70%

▣ 주요경과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ʼ23.8.21.)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ʼ23.12.5.)

▣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대상제외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자체 담당자(읍·면·동)는 서식 제1호(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2호, 서식 제6호, 대상자 기준에 따른 각 증빙서류 확인(유효기간 등)한 후, 접수해야 함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함(’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 불가)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지자체

담당자(읍·면·동)는 신청자가 신중히 선택할 것을 안내해야 함 – 지자체 담당자(읍·면·동)는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사업지원 내용 전문 심리 상댬 서비스를 개인별 1:1 대면 방식으로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 - 유효 기간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4개월 (연장 불가능) - 바우처 지원 금액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상담사의 자격급수에 따라 1급유형과 2급 유형으로 구분) - 본인 부담금 : 국가 보조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등급과 소득수준에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