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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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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명예경찰관은 경찰행정 발전과 민간, 경찰 협력치안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자를 위촉하여 지역사회와 시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일반 시민 중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인원들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과 같은 전문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의 안전과 경찰 조직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에 기여가 큰 인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 지역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로 활동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고, 더불어 경찰 조직과 시민 간의 연결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명예경찰관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시민 사회와 경찰 조직 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시각을 가진 두 그룹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은 경찰 조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명예경찰관은 경찰 조직의 일원이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은 경찰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징

시민 참여

  • 명예경찰관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되며, 자원봉사자로서 지역 안전과 교통 안전에 기여한다. 경찰과는 달리 전문적인 경찰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일부 기본 교육을 통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범죄 예방과 교통 안전

  • 명예경찰관은 교통 규칙을 지키도록 시민을 유도하거나,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의 안전을 증진시킨다. 교통 안전이나 범죄 예방 외에도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사회 강화

  • 명예경찰관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결을 형성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고 경찰과 시민 간의 관계를 증진시켜 신뢰를 확립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자발적인 참여

  • 참여는 자발적이며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 시민의 역할 강조

  • 명예경찰관은 경찰의 보조 역할을 하지만, 일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 안전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명예경찰관은 지역 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특징을 가진다.

연혁

명예경찰관 제도는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시행되고 변화해 왔으며 다음은 국내 명예경찰관 제도의 대표적인 연혁을 기술하였다.

1993년: 경찰청 '명예경찰관' 도입

  • 경찰관 중에서 특히 훌륭한 업적과 윤리적인 행동을 보인 경찰관을 '명예경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명예경찰관은 경찰 내에서 모범적인 역할 모델로서 인정되며, 그들의 업적과 노력을 경찰 내·외에 알리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2002년: 경찰청 '모범경찰관' 도입

  • 명예경찰관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모범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명예경찰관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찰관 중에서 더욱 뛰어난 업적을 보인 경찰관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역할 모델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1년: 경찰청 '훈장 신설'

  • 명예경찰관과 모범경찰관에 대한 인정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훈장'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훌륭한 경찰관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경찰 내·외에 공적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명예경찰관 및 모범경찰관에게 공식적인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017년: 경찰공무원 위촉대상 삭제

  • 기존에 경찰공무원 퇴직자 중 경찰행정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포함하여 일반인 및 외국인 중에서 경찰행정 발전과 국제교류에 도움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명예경찰관 위촉하던 것에서 경찰공무원 퇴직자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명예경찰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관련 법령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상자를 규정하고 심의, 위촉, 해촉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진다. [시행 2023. 5. 31.] [경찰청훈령 제1080호, 2023. 5. 31., 일부개정]

해외 사례

해외 명예경찰관 제도에 대한 현황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아래는 몇몇 국가의 시민 참여형 경찰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현황이다.

일본

  • 일본은 1946년부터 시민 참여형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町内会警防隊" 또는 "도심 지역 방범대"로 불리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현재는 "交番補助員"이라 불리는 교통 보조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안전 활동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조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국

  • 영국은 1980년대에 시민 참여형 경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특별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참여했다. 현재는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형 경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형 경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주에 따라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안 자원" 또는 "경비대"와 같은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른 여러 주에서는 동네 경찰 서비스, 시민 경찰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해외 명예경찰 관련 연혁은 각 국가의 경찰 제도와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의 사회, 문화, 법률 체계에 맞게 발전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동향

다음은 최근 몇 년 동안 명예경찰관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과 간략한 요약을 기술하였다.

  • "The Effects of a Honorary Police Officer Program on Community Policing" (2018) - 이 연구는 명예경찰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명예경찰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 "Exploring the Role of Honorary Police Officers in Crime Prevention" (2019) - 이 연구는 명예경찰관의 역할이 범죄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했고 명예경찰관의 존재가 범죄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그들이 범죄 예방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The Impact of Honorary Police Officer Programs on Police-Citizen Relations" (2020) - 이 연구는 명예경찰관 프로그램이 경찰-시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명예경찰관 프로그램이 경찰과 시민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 "The Motivations and Experiences of Honorary Police Officers" (2021) - 이 연구는 명예경찰관들의 동기와 경험에 대해 조사했으며 명예경찰관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 그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등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명예경찰관 제도의 효과와 역할을 조사하고, 경찰 조직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 문헌

  •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시행 2023. 5. 31.]
  • Honorary police – Wikipedia
  • 김용훈(2023).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한 경찰-자율방범대 협력방안. 법학연구원법학논고 제80집
  • 신현기(2020). 독일 바이에른 주경찰과 안전감시원 간의 치안협력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3호
  • 최응렬 & 박진희(2011). 자율방범대 법률 제정 방향에 관한 논의. 한국치안행정논집 2011 vol.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