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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용어 표기
묻지마 범죄(e.g. 김진혁, 2012; 이영섭·박지선, 2017; 문혜민·조은경, 2022),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e.g. 윤정숙·김민지, 2013), 무동기 흉악범죄(e.g. 김상균, 2009), 이상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random crime)(박형민, 2013)
개요 및 배경
용어 정의
'묻지마 범죄' 외에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1]를 총칭하는 용어로, 언론 매체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2]하였다(김상균, 2009; 박형민, 2013; 이영섭·박지선, 2017; 문혜민·조은경, 2022). '묻지마 범죄'의 정의들은 주로 범행 동기, 피해자 선정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문혜민·조은경, 2022).
- 용례들에 의한 정의: '묻지마'라는 용어가 주요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시점은 1996년이다.[3] 당시 '묻지마'는 명확하거나 타당한 동기 없이 수행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이영섭과 박지선, 2017: 296). 그러나 '묻지마'라는 용어 선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비판을 제기하였다(e.g. 김상균, 2009; 김진혁, 2012; 박형민, 2013; 이영섭·박지선, 2017; 문혜민·조은경, 2022).
- 동기 측면: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범행에 아무런 목적, 동기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상균, 2009; 김진혁, 2012; 박형민, 2013; 문혜민·조은경, 2022). 김진혁(2012)은 '분노전가', '보복' 등 동기에 해당하는 원인을 근거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박형민(2013), 이영섭과 박지선(2017) 등은 '묻지마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 유형을 동기가 비교적 명확한 '표출적(expressive)' 범죄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명명된 사례들 중 일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동기를 가진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묻지마 범죄'에서 가해자에게 동기가 없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문혜민·조은경, 2022).
- 피해자 선정 방식: 일부 선행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 선정 방식에 초점을 맞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e.g. 박형민, 2013). 일례로, 박형민(2013)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차별(random) 범죄'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박형민, 2013: 233).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이 접근이 '비면식 관계'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문혜민·조은경, 2022: 153).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보도된 일부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름의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선택'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문혜민·조은경, 2022: 153).
- 범죄자의 특성: 일부 선행연구는 '묻지마 범죄'는 지나치게 다양한 범죄의 양상을 포괄하므로, '범죄'로서 갖는 특성보다 '범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g. 문혜민·조은경, 2022[4]). 김상균(2009)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일부 이론은 가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진혁(2012)은 가해자의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에 해당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 및 특징
- '묻지마 범죄'의 양상은 '화풀이형 강력범죄'와 유사하다(김상균, 2009: 8; 김진혁, 2012: 117-118). '묻지마 범죄'에서 범죄자는 자신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인에게 표출하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에서는 보복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보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김진혁, 2012: 117).
- 박형민(2013)에 따르면 '무차별 범죄'의 특성은 1) 비경제적, 정서적 동기, 2) 좌절을 경험한 가해자, 3) 피해자 선택의 임의성, 4) 피해범위의 확장 가능성, 5) 촉발요인 존재 가능성, 6) 정신질환과의 관계 가능성, 7) 대물범죄 형태의 발현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로 분류될 수 있다(이영섭·박지선, 2017). 표출적 범죄는 범죄자가 긴장을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고자 하는 동기[5]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문제되는 배경
경찰 수사,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김상균, 2009).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보다 클 수 있다(김상균, 2009).
- '묻지마 범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김상균, 2009: 7).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이른바 '표출적 범죄'의 일종으로, 범죄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범죄로 표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이영섭·박지선, 2017: 301-302).
'묻지마 범죄'의 빈도,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전체 사례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이다(이영섭·박지선, 2017: 302).
관련 사례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언론에 '묻지마 범죄'로 보도된 사례들을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11월 30일 '정읍 묻지마 살인 미수 사건'(e.g. 문혜민·조은경, 2022)
- 2010년 8월 1일 '신정동 묻지마 살인 사건'(e.g. 문혜민·조은경, 2022)
- 2012년 8월 22일 '여의도 칼부림 사건'(e.g. 문혜민·조은경, 2022)
이론적 논의
범죄의 원인
일부 선행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비교적 널리 합의된 특성들(가해자의 반사회성, 정신적 특성 및 범행 양상의 우발성·충동성·비계획성)에 초점을 맞춰 복수의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는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e.g. 김상균, 2009; 김진혁, 2012).
- 김상균(2009)은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묻지마 흉악범죄'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접근, 스트레스 원인론, 정신병질적 원인론, 신경생리학적 원인론, 정신병질적 원인론 등에 의해 분석하였다. 1)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묻지마 흉악범죄'는 사회와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6]이다. 이 접근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폭력을 수단으로 선택하거나, 폭력의 사용을 권장하는 하위 문화의 영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김상균, 2009). 2) 스트레스 원인론에 따르면,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상균, 2009). 이 접근은 '묻지마 범죄'의 일시적, 우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김상균, 2009).[7]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김진혁, 2012: 117-118). 3) 정신병질적 원인론은 '묻지마 범죄'의 충동적·비계획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정신병질적 성격'의 소유자는 반사회적, 공격적, 자기애적 특징을 갖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김상균, 2009: 12-13). 이 접근은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김진혁, 2012: 118). 4) 신경생리학적 원인론은 '묻지마 범죄'가 수반하는 폭력성의 유전적·생리학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정신이상, 중추신경계 장애, 전두엽의 손상 등 신경생리학적 요인이 폭력성의 원인으로 지적된다(Buikhuisen, 1987; 김상균(2009: 13)에서 재인용). 5) 성적충동 원인론은 '묻지마 범죄'가 성적·가학적 동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학적 접근을 따르는 일부 선행연구(e.g. 이영섭·박지선, 2017)는 구조적 긴장 이론에 의해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구조적 긴장 이론에 의하면,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인 수단을 상실하여 표출적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따르게 된다. 범죄 주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8]하여 쌓인 불만, 분노의 표출 자체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이영섭·박지선, 2017: 304-305).
유형 분류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의 유형을 강력범죄 유형에 따라 '무동기 살인형', '무동기 방화형', '무동기 성범죄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 김진혁(2012)은 '묻지마 범죄'로 명명된 기존 사례들을 주된 원인에 따라, '분노전가형', '보복형', '정신장애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대안의 제시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1)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유전자 정보은행) 설치, 2) 프로파일링 전문가 활용 확대, 3) 감식수사인력 전문성, 인력 증원, 4) 최신 과학수사기법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김진혁(2012)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으로, 1) 처벌의 강화(對분노전가형, 보복형), 2) 공적 원조기관의 설립((對분노전가형), 3) 정신장애 치료, 보호 강화((對정신장애형)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 대응책으로 1) 학교교육 정상화, 2) 사회적 외톨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 3) 통합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에 입각하여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시민권'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결핍-실질적 시민권의 차이-사회적 정체성에의 영향-범죄 가능성의 연결고리를 상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결핍의 해소가 법규의 준수에 기여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된다(이영섭·박지선, 2017).
연구 동향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형사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진혁(2012)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단기적·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초점을 맞춰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 김상균. (2009).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3), 5-32.
- 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3), 113-131.
- 문혜민, & 조은경. (2022). 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한국범죄학, 16(1), 143-165.
- 박형민. (2013). 무차별 범죄 (Random Crime) 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225-258.
- 윤정숙, &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 김민정. (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79.
- 이영섭, & 박지선. (2017).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1(2), 293-326.
각주
- ↑ 살인, 강간, 방화 등을 예시(김상균, 2009)
- ↑ 언론매체에서는 '묻지마범죄' 내지 '무동기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사건들을 보도한 바 있다(김상균, 2009: 6).
- ↑ 이영섭·박지선(2017), 296쪽.
- ↑ 문혜민과 조은경(2022)은 기존의 '묻지마 범죄' 정의가 1) 법률적 개념, 2) 범죄의 유형, 3) 범죄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1) 법률적 개념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다양한 구성요건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2) '묻지마 범죄'는 기존의 범죄의 유형 구분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그 자체로 특정한 범죄의 유형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의 정의는 범죄의 특성보다 범죄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문혜민·조은경, 2022: 151).
- ↑ 표출적 범죄는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도구적 범죄에서 범죄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된다. 반면, 표출적 범죄에서는 범죄 자체가 목적이다(이영섭·박지선, 2017: 301).
- ↑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 폭력 행사를 통한 정체성 회복(Felson, 1978;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지르는 범죄이다. - 강제력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강제력은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 - 폭력적인 하위문화의 영향(Wolfgang & Ferracuti, 1967;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 폭력은 도구적 목적의 달성, 체면 손상의 두려움 제거, 타인의 지배 및 자기존중감의 고양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 ↑ Mawson(1987)의 모형에 따르면,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 내면화된 도덕성, 법규범을 상실하게 되면 범죄행동의 가능성이 보다 크게 증가한다(김상균, 2009: 11-12).
- ↑ 이 이론은 묻지마 범죄의 일부 사례에서 범죄 주체가 1) 처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2) 이를 극복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3)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할 수 있다(이영섭·박지선, 2017: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