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민간자격제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내용

자격센터는자격기본법에 의거한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설치되었으며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이러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도입 취지를 두고 있으며, 자격센터는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자격정보제공 및 민간 자격 제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
  • 민간자격제도 관련 상담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관리·운영
  • 기타 자격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


-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함

-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이다.

- 국가공인 기준

  1.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 절차:

  1. 민간자격관리자등록신청 :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 가능여부 확인 요청
  3. 관계중앙행정기관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 여부 회신
  4.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관련 사이트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법령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2. 12. 27.> 제4장 민간자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연혁

1959 민간부문에서 주산ㆍ부기ㆍ타자 등 사무관리분야의 검정제도가 민간전문동호인 단체에 의해 태동
1964 대한실업교육진흥회'가 문교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검정을 실시
1970 - 1976 노동청 허가로 총 6개의 검정단체에서 정부기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구성하여 검정을 시행
1977 노동청에서 (사)한국사무능력개발원을 발족하여 정부 감독하에 이관하여 검정시행(직업훈련법)
1981 - 1982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무관리분야 검정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으로 흡수,

이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의해 기술계, 기능계의 자격검정과 함께 일괄 시행

198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정을 시행
1997 자격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외의 자가 자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구분하고

이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를 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 공인 신청에 따른 조사연구 업무 수행기관으로 규정

2000 제1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2001 제2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2002 제3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2003 제4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2004 제5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2005 제6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2006 제7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2007 제8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자격기본법령 전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2008 제9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09 제10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총 4회)
2010 제11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1 제12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2 제13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3 제14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사전등록제 실시)
2014 제15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5 제16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6 제17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7 제18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8 제19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19 제20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20 제21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21 제22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22 제23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2023 제24차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현황[1]

○민간자격 신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2022년도 등록신청 자격은 총 16,725개 종목이었으며, 이 중 미접수 된 9,300개 종목(55.6%)을 제외한 7,425개 종목(44.4%)을 접수- 등록신청 자격 중 접수된 자격을 주무부처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5,794개 종목(78.0%)이 등록 가/부 결정 등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1,631개 종목(22.0%)은 현재 주무부처 검토 중

○민간자격 변경 등록신청 접수 및 변경등록- 2022년도 변경 등록신청 자격은 총 1,374개 종목이었으며, 이 중 미 접수된 895개 종목(650.1%)을 제외한 479개 종목(34.9%)을 접수- 변경 등록신청 자격 중 접수된 자격을 주무부처에 변경검토를 의뢰한 결과, 425개 종목(88.7%)이 변경 적합여부 결정 등으로 처리 완료되 었으며, 54개 종목(11.3%)은 현재 변경적합 여부 검토 중

○민간자격 폐지신고 접수 및 폐지공고- 2022년도에 기 등록된 자격 중 총 2,445개 종목에 대하여 폐지신고 되었으며, 이 중 2,270개 자격이 폐지처리가 완료되어 민간자격정보 서비스(www.pqi.or.kr)에 폐지 공고됨

연구 동향

김상진 외(2007)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운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자격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인규 외(2019)는 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분야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만수(2009)는 독서교육에 관련하여 자격을 수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조사하고, 민간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을 논의하였으며, 자격을 위한 교과를 제시하였다.

정지운(2007)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2022년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1.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김상진, 박종성, & 정향진. (2007).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 연구.

김인규, &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박종성, 김상진, & 김상호. (2005). 민간자격정보.

이만수. (2009). 독서교육 관련 민간자격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0(3), 181-202.

정지운. (2007).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451-470.

  1.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2022년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1.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