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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자동차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등급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3.16 일부개정]
-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4등급 |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5등급 |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구성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해외사례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구성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
---|---|---|---|---|---|
제도 | Green vehicle guide | LEZ & 라벨(sticker) | Crit’Air 배출등급 & 라벨 | EQUA(대기질 지수) | |
목적 | 친환경차 안내 및
구매유도 (주로 정보제공 목적) |
LEZ 규제활용
(규제 목적) |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주로 규제 목적) |
친환경차 전환 유도 | |
대상물질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연비)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 대기질 정보, 온실가스 | |
등급구분 | 각 10등급 | 4등급 | 6개 분류
(전기차 제외 5개 등급) |
8개 등급 | |
대기오염물질
등급 기준 |
(중앙정부)
EPA 및 CARB 배출기준 등을 적용한 등급기준 : 매년 해당 지수 등급기준을 공표 |
(중앙정부)
차량 Euro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 |
(중앙정부)
차종별 Euro 기준 및 차량 등록일에 따른 차종별 등급 분류 |
(중앙정부)
차량 Euro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 |
라벨링 | ○적용
(두 지수의 우수 차량에 대해 SmartWay 차량 인증, 제작사) |
○적용
(Euro 2, 3, 4 이상에 대해 3개 등급 라벨, 차주 신청/발급) |
○적용
(Green 라벨 포함 6개 분류 라벨, 차주 신청/발급) |
―해당없음 | |
LEZ 규제 | ―해당없음 | ○적용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
○적용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
―해당없음
(대기질 지수와는 별도로 운행제한) | |
친환경차
인센티브 |
○적용 | ―해당없음
(별도) |
○적용 | ―해당없음 | |
연비
제도 연계 |
연비제도와 연계
(연비라벨에 두 지수 표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주요
활용대상 |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
자자체 규제
(소비자 활용) |
자자체 규제
(소비자 활용) |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 |
주요
장단점 |
장점 | 등급/라벨 정보
이용 쉬움 친환경차 라벨 제도와 연계 연비표지제도와 연계 |
LEZ 규제 활용
등급/라벨 분류 간단, 정보이용 쉬움 |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활용
등급/라벨 정보이용 쉬움 |
친환경차 구매 유도 용이 |
단점 | 규제활용 어려움
모델연도에 따라 등급기준 차이, 등급분류 많음.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
친환경차 인센티브
제도 연계 어려움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온실가스 미고려 |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온실가스 미고려 |
운행제한과
등급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