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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
개념적 정의
법안비용추계는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으로, 입법비용, 집행비용,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추계 시에는 다양한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미래의 비용 발생 추이를 분석한다.[1]
연구동향
박정수&김혜원(2004)[2]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수리모형에 기초하고 통계청의 인구추계,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보육실태조사, 2001년과 200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2010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규모를 추정하였다.
임동완&윤주철(2009)[3]은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법안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비용추계서의 질이 낮고, 발의된 법안의 수정이나 대안 마련 시 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영진(2012)[4]은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2005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당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1,634건, 제18대 국회에서 4,428건의 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류도암&임동완(2015)[5]은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제도주의적 시각에 따른 점진적인 제도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과정을 형성기, 확장기, 정착기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제도변화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찰하였다.
하연섭, 장유미, & 류철(2022)[6]은 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재정제도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심의 순서를 변경하여 법안 심의 이전에 비용추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예산과정의 집권화를 통해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각주
-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 ↑ 박정수, & 김혜원.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4), 191-212.
- ↑ 임동완, & 윤주철. (2009).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269-295.
- ↑ 정영진. (201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회학회보, 1(2), 114-133.
- ↑ 류도암, & 임동완. (2015).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국가정책연구, 29(2), 101-124.
- ↑ 하연섭, 장유미, & 류철. (2022). 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재정제도주의적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31(3), 25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