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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 개요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와 같이 그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그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함에도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배타적인 사권이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물의 문화적 가치를 일반국민이 향유하도록 하는 비자발적 허락(non-voluntary license) 또는 의제허락과 관련된 제도 전체를 폭넓게 ‘법정허락제도’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51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의 상업용 음반의 제작에서는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보상금의 부담을 조건으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법정허락제도를 허락의 주체가 법률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협의의 법정허락과 강제허락으로 나누는 경우이다. ‘자동 법정허락’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허락이 의제되는 경우이다. 교육목적의 저작물이용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나 방송사업자의 실연이나 음반 이용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가 자동 법정허락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고아저작물에 관한 법정허락제도는 자동 법정허락은 아니나 저작권자와 먼저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이는 강학상의 개념이고 현행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 법정허락은 공적 기관 등 제3자의 개입하여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저작물이용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저작물 이용허락이 강제되고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법정허락과 같으나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당연히 허락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동 법정허락과 차이가 있다. 강학상 강제허락이라 불리나 우리 법상으로는 법정허락이라고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법정허락을 재정허락이라 부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간자로서 저작물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관여하여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저작권자 대신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의 법적 성질은 행정청이 저작권자에 갈음하여 하는 저작물 이용허락이라고 할 것이다. 보상금의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저작재산권자가 하는 저작물이용허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 정책에 따라서는 그 법률 효과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법정허락은 보상금을 권리자가 아니라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저작재산권자가 하는 저작물이용허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 정책에 따라서는 그 법률 효과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기한 이용권은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음에 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이용권은 그 양도성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정허락의 경우는 해당 저작재산권에 대한 준물권적인 권리가 있었으나 법정허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면서 그 조건으로 보상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채권적 성격이 된 경우이다. 이런 점에서 원래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 청구권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보상금의 성격을 이용료(license fee)로 구성할 것인가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담보로 구성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 법정허락 현황표
[법정허락 현황표] | |||||||
①법정허락 건수 | |||||||
(단위: 건) | |||||||
구분 | 연도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법정허락 건수 | 7 | 3 | 6 | 2 | 5 | 14 | 136 |
②저작(인접)물 종류별 법정허락 건수 | |||||||
(단위: 건) | |||||||
저작물 종류 | 연도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음악 | 3 | 3 | 6 | 1 | 1 | 1 | 1 |
어문 | 3 | 0 | 0 | 0 | 1 | 2 | 42 |
영상 | 1 | 0 | 0 | 1 | 1 | 11 | 2 |
기타 | 0 | 0 | 0 | 0 | 2 | 0 | 91 |
총계 | 7 | 3 | 6 | 2 | 5 | 14 | 136 |
- 법정허락 승인목록(2012년 법정허락 승인신청분 이후)
신청번호 | 저작물명 | 유형 | 신청공고일 | 목적 | 승인여부 | 승인공고일 | 보상금(원) | 공탁공고일 | 공표된 저작자 | 공표연월일 |
2012 | 해피댄스 | 음악 | 2012-12-13 | 사내용동영상제작 | 승인 | 2013-01-10 | 6,300 | 2013-02-25 | 김성일 | 2008 |
2013 | 들개 | 영상 | 2013-05-31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3-07-03 | 500,000 | 2013-09-05 | 세경흥업 | 1983-03-17 |
2013 | 장난감나라에서온편지 | 어문 | 2013-11-05 | - | - | - | - | - | - | - |
2013 | 나는나는 | 어문 | 2013-11-05 | - | - | - | - | - | - | - |
2014 | 디지영이체M | 컴퓨터프로그램 | 2014-03-20 | 온라인게시용 동영상제작 | 승인 | 2014-04-21 | 100,000 | 2014-05-15 | 디지웨이브텍 | 2005-07-13 |
2014 | 토끼와 원숭이 | 미술 | 2014-05-22 | 출판 및 도서관 배포 | 승인 | 2014-07-09 | 500,000 | 2014-10-20 | 김용환 | 1946-05-01 |
2014 | 뒤뚱뒤뚱아기오리 | 음악 | 2014-06-26 | 출판 및 온라인게시 | 승인 | 2014-08-11 | 333,010(작사)
1,011,780(작곡) |
2014-08-20 | 불명 | 2009 |
2014 | 슈바이처 | 어문 | 2014-06-26 | - | - | - | - | - | - | - |
2014 | 국경 아닌 국경선 | 영상 | 2014-07-09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4-08-12 | 500,000 | 2014-08-20 | 연합영화사 | 1964-09-19 |
2014 | 진달래 꽃 필때 | 어문 | 2014-09-19 | - | - | - | - | - | - | - |
2014 | 침 묻은 구슬사탕 | 어문 | 2014-09-19 | 출판 | 승인 | 2014-11-19 | 127,050 | 2015-04-07 | 김기팔 | 1940 |
2015 | 술 한 잔 따라주세요 | 음악 | 2015-02-26 | 음반제작 | 승인 | 2015-04-07 | 112,500 | 2015-04-08 | 송영민 | 2001-06-01 |
2015 | 뿌듯함 | 불상 | 2015-03-24 | - | - | - | - | - | - | - |
2015 | 비무장지대 | 영상 | 2015-07-16 | - | 승인 | 2015-08-27 | 600,000 | 2015-09-14 | 제일영화주식회사 | 제일영화주식회사 |
2015-5호 | 불상('돌매미' 추정) | 어문(추정) | 불명 | 출판 및 온라인게시 | 승인 | 2015-09-04 | 380,160 | 2015-09-14 | 박명호(추정) | |
2015-6호 | 불상('전장과 여교사' 추정) | 영상(추정) | 불명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5-10-20 | 600,000 | 2015-10-27 | 불명 | 1966-03-05(추정) |
2015-7호 | 불상('배이야기' 추정) | 어문(추정) | 불명 | 출판 및 온라인게시 | 승인 | 2015-10-20 | 66,720 | 2015-10-26 | 김만식(추정) | - |
2015-8호-16호 | 법창을 울린 옥이 외 8건 | 영상 | 2015-11-26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5-12-15 | 5,400,000 | 2016-01-06 | 김태현외 8인 | 1966-1991 |
2015-17호 | 사랑이란게 원래외 1건 | 어문 | 불명 | 2차저작물작성 | - | - | - | - | 불명 | 2015-12-01 |
2015-18호 | 목포의 눈물 | 음악 | 2015-12-24 | 영화삽입 | 재신청 | - | - | - | 문일석 | 1935-09-01 |
2016-1호-28호 | 88코리아외 27건 | 미술 | 2016-02-17 | 종이인형 이미지 삽입 | 승인 | 2016-03-10 | 2,880,000 | 2016-03-23 | 불명 | 불명 |
2016-29호 | 목포의 눈물 | 음악 | 2016-03-03 | 영화삽입 | 승인 | 2016-03-21 | 4,200,000 | 2016-04-20 | 문일석 | 1935-09-01 |
2016-30호-46호 | 귀여운 포키외 16건 | 미술 | 2016-04-05 | 종이인형 이미지 삽입 | 승인 | 2016-04-19 | 1,920,000 | 2016-04-20 | 불명 | 불명 |
2016-47호-91호 | 메리와 하니외 44건 | 미술 | 2016-04-25 | 종이인형 이미지 삽입 | 승인 | 2016-05-26 | 3,120,000 | 2016-08-08 | 불명 | 불명 |
2016-92호-113호 | 방귀 뽀옹 외 21건 | 어문 | 2016-05-20 | 재사용 | 22건중 20건승인 | 2016-06-03 | 5,896,800 | 2016-08-08 | 이화연외 8인 | 2003 |
2016-113호-127호 | 영화해설에 대한 편감 외 14건 | 어문 | 2016-06-14 | 도서수록 | 승인 | 2016-06-30 | 2,200,115 | 김윤우외 11인 | 1929-1940 | |
2016-128호 | 배 이야기 | 어문 | 2016-07-11 | 출판 및 온라인게시 | 승인 | 2016-08-02 | 95,911 | 2016-08-29 | 김만식 | 1994-02-01 |
2016-129호-132호 | 코주부삼국지외 3건 | 만화 | 2016-07-12 | 영인본 제작 및 도서관 박물관 배포 | 승인 | 2016-09-21 | 1,980,000 | - | 김용환 | 1946-1954 |
2016-133호-134호 | 최후의 증인외 1건 | 영화 | 2016-08-02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6-08-29 | 1,200,000 | 2016-09-26 | 세경영화외 1곳 | 1980 |
2016-135호 | 낭만에 대하여 | 영상 | 2016-08-10 | 영화삽입 | - | - | - | - | 최백호 | 2003-06-25 |
2016-136호-137호 | 지도를 그리다가외 1건 | 어문, 미술 | 2016-10-17 | 박물관게시 | 승인 | 2016-11-17 | 300,000 | - | 이용우외 1명 | 2003, 2014 |
2016-138호 | 푸른 하늘 은하수 | 영상 | 2016-12-15 | DVD제작, 온라인게시 | 승인 | 2017-01-25 | 1,627,000 | 2017-02-22 | 국제영화흥업 | 1986-03-01 |
2017-1호 | 우상의 눈물 | 영상 | 2017-01-05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7-01-25 | 600,000 | 2017-03-22 | 세경흥업 | 1983-04-04 |
2017-2호 | 최후의 증인 | 영상 | 2017-01-19 | 블루레이제작, 영화제상영 | 승인 | 2017-02-22 | 4,300,000 | 2017-03-22 | 세경영화 | 1980-11-15 |
2017-3호 | 둘도 없는 너 | 영상 | 2017-02-22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7-05-15 | 600,000 | 2017-07-11 | 세경흥업 | 1977-11-26 |
2017-4호-6호 | 처음 심부름한 날 외 2건 | 어문 | 2017-03-20 | 출판 및 온라인게시 | 승인 | 2017-05-15 | 921,660 | 2017-06-07 | 이현주외2인 | 2003 |
2017-7호-8호 | 방귀 뽀옹 외 1건 | 어문 | 2017-05-11 | - | 승인 | 2017-06-07 | 614,440 | 이화연 | 2003 | |
2017-9호 | 흥부와 놀부 | 영상 | 2017-05-15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7-06-28 | 600,000 | 2017-07-11 | 윤명노 | 1967-07-30 |
2017-11호-30호 | 설경외 19건 | 미술 | 2017-06-07 | 온라인게시 | 승인 | 2017-09-08 | 2,000,000 | - | 강수원외19인 | 불명 |
2017-31호 | 흥부와 놀부 | 영상 | 2017-08-08 | 박물관상영 | 승인 | 2017-09-08 | 480,000 | - | 윤명노 | 1967-07-30 |
2017-32호-33호 | 최후의증인외1건 | 영상 | 2017-08-21 | 영화제상영 | 승인 | 2017-09-08 | 1,200,000 | 2017-03-22 | 세경영화외1인 | 1980, 1964 |
2017-34호-39호 | 뿡뿡이의소원외5건 | 어문 | 2017-08-21 | 출판 및 온라인게시 | 승인 | 2017-09-08 | 1,834,320 | - | 이화연외3인 | 2003 |
근거법령
- 저작권법: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2020. 2.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2023. 8. 8.>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2023. 8. 8.>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연혁
- 1986년: 법정허락제도의 도입
- 1995년: 저작권법 개정 시 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여 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안 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번역할 수 있도록 하던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제49조)를 폐지하였다. 제49조를 삭제하면서 이에 관련한 대통령령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도 삭제하였다. 권리자 불명저작물의 경우 복제와 기타 이용으로 나누어 관보에 공고하는 기간을 달리 규정하던 것을 수정하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의 경우에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 1997년: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제8조에서 의견진술에 관하여 준용규정을 두던 것을 변경하여 의견진술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 1999년: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보상금의 공탁 시 수령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함과 아울러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문화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 2000년: 2000년 개정 전까지는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용의 요건으로 하면서도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있었다. 2000년 개정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였다.
- 2006년: 2006년에는 저작권법 제50조를 개정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조약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50조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구체적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상당한 조사 기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공고 요건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2012년: 2012년 개정에서는 상당한 노력기준이 이원화되어, 저작권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 2015년: 상당한 노력의 기준이 완화하는 등 2016년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현행 법정허락절차를 정착시키고 있다.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법정허락 간소화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사례
- 유럽연합: 유럽고아저작물지침(Orphan Works Directive 2012/28/EU)은 2012년 10월 27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공표되었다. 여기서는 지침에 의해 규정된 주요 조항의 개요를 제공하고 유럽 기관이 특히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아 저작물 사용에 관한 현대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첫 시험적인 단계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을 설명하였다. 2012년 EU 고아 저작물 지침에서는 고아저작물,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지만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확인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물에 대하여 이용 전에 상당한 노력의 수행을 기초로 비상업적 이용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대상 저작물은 출판물(단행본, 학술지, 잡지, 일간지), 위 출판물에 포함되거나 삽입된 이미지 작업물, 영화를 비롯한 청각 및 시청각 자료 보관소의 컨텐츠이다. 고아저작물은 오직 해당 기관의 공익적 사명, 특히 소장물에 포함된 저작물과 음반의 보존, 복구 및 이에 대한 문화적 및 교육적인 접근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그 기관들은 그러한 이용의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이는 오로지 고아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고아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지침 제1조, 전문 1, 9 참조). 고아저작물지침에 따라 회원국 내에서 설립된 공공도서관, 교육시설 및 박물관, 기록관, 영화 또는 오디오 유산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방송기관은 그들의 컬렉션에 포함된 고아저작물로 인정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1조). 허용된 용도는 "공익사업, 특히 그 컬렉션에 포함된 저작물 및 음반에 대한 문화적 및 교육적 접근의 보전과 복원 및 제공과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제6조). 유럽피아나와 같은 유럽 디지털 도서관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며(전문 1), 고아저작물의 상태와 고아저작물에 대한 허용된 이용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이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역내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전문 9). 해당 주체에 의한 모든 이용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임무(public-interest missions)에 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되는데 지나지 않는다(동 제1조). 구체적으로는 "소장품에 포함된 저작물 및 음반을 보존하고 복구 및 문화적 내지 교육적 접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제6조 제2항).
- 영국: 영국에서는 1988년에 개정된 새로운 저작권법 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조사를 위한 EC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의 개정을 한 후, 미래 디지털저작권 법제도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창작자, 이용자 모두의 이해가 충족되는 방안을 강구코자, Hargreaves 보고서(2011)를 작성하고, 2012년 12월 20일 이에 대하여 영국 재무성은 답변서의 성격인 저작권현대화(Modernizing Copyright: A Modern, robust, and flexible framework) 보고서에서 보다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강력한 저작권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저작권의 현대화는 저작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현재 및 장래의 기술에서 발생하는 과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창작자와 권리자가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영국 내에서 활동을 계속하는데 적절한 인센티브를 얻는 것을 보증하는 견고한 것이 되도록 함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06년 가와즈 보고서(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후 고아저작물 문제에 주목하여 2011년 하그리브스 (Hargreaves) 보고서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 대책을 모색해 왔다. 2014년 개정 전에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 & Patent Act: CDPA)상 영국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저작권자 불명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9조(5), 제41조(2)조, 제57조, 제66A조, 제190조의 수 개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저작권 보호 기간 및 실연가의 권리에 관한 1995년 규칙 제23조(4) 및 제33조(4) (SI 1995 No.3297)는 영국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EC 지침의 국내 수용을 위해 1995년 규칙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면서 소위 부활한 권리(revived copyright, revived performance rights)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본: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고아저작물 법정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 9. 12.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ㆍ기본문제 소위원회는 저작권자 불명의 경우 이용하는 재정제도에 대하여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 불명의 입증 부담의 경감 및 표준 처리 기간의 단축 등 재정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6. 5에 발표한 일본 내각부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차세대 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네트워크화를 통한 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기하면서 유연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하면서, 저작권의 이용 측면에 대하여서는 ⅰ)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재정제도에 대해 보상금 공탁 후불제 등의 재검토 실시, ⅱ) 확대집중허락제도의 도입 필요성, 법적 정당성, 실시 단체 및 대가 방식 등의 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권리자불명저작물에 대한 일본의 재정제도는 권리자 불명 등의 이유로 권리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얻는 대신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저작물등의 통상 이용료 액수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적법하게 그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타인의 저작물, 실연 (가수의 가창, 연주, 배우의 연기 등) 음반(CD 등), 방송 또는 유선 방송을 이용(출판, DVD 판매, 인터넷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취득해야 하나 허락을 얻으려고 할 때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사망한 권리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허락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얻는 대신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통상 이용료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본 제도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67조 내지 제69조에서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가 불명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허락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와 저작물의 방송, 상업용 음반으로의 녹음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 미국: 미국저작권법에는 일반적으로 고아저작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법정허락 제도나 포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1)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송신(제111조, 제119조, 제122조) 2) 디지털 방송을 위한 일시적 고정(제112조) 3) 디지털 방송을 위한 녹음물의 이용(제114조) 4) 음반의 제작․반포를 위한 비연극적 음악 저작물의 이용(제115조) 5) 비상업적 방송을 위한 비연극적 음악 저작물․회화 등 저작물의 이용(제118조)등이 있으며, 고아저작물관련 조항으로는 저작권법 제108조 (h)항이 규정하는 도서관에 관한 면책조항과 제504조 (c)항 (2)호의 선의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조항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2010년 저작권 원칙 프로젝트의 ‘저작권 개혁 방향’ 보고서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로서 도서관, 아카이빙, 박물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의 확대가 논의되고,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제한을 제안하였다.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고아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수차례 나왔는데, 이는 법정허락이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구제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서 관련 입법을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법률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고아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fair use) 조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동향
- 이상희(2015)의 연구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최진원(2011)의 연구는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 모든 책을 한자리에 모은 도서관의 개관이 추진되고 있다. 전설속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순되게도 이와 같은 신세기의 도래를 가로막는 장벽은 문화발전을 목표로 하는 저작권법이다. 특히 고아저작물은 권리처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소요된다. 저작권자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을사장시키는 것이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각 국의 제도와 논의, 최근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법정허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정허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를 촉구하였다.
- 구천을과 노현숙(2019)의 연구는 각국의 저작권법 규정에서의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각 법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저작권법상 규정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 규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으로 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50조의 성격과 강제허락 제도의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륙법계의 독일저작권법, 영미법계의 미국저작권법 및 특히 연구된 바가 많지 않은 중국저작권법상의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법정허락, 강제허락, 권리대행, 권리침해 책임 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라이센스 방식들을 살펴보고, 한국저작권법상 적절한 고아저작물 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성희와 김경숙(2015)의 연구는 이용자들의 용이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해 특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역할 수행 및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 방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재 저작물 이용 허락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저작권 관리 단체의 현황과 법적 범위를 알아본 뒤, 현행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이용 허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이용 경로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적 측면으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관리하고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의무화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을 촉구했으며, 제도적으로는 저작권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쇼핑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행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한 새로운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의 구축을 제안했다.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앞으로 권리 처리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에 본 연구는 신규 유통 경로가 유연성을 가지고 즉각 합법 시장으로 전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 박진아(2018)의 연구는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제도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0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정허락 제도는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에게 많은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법정허락을 통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아저작물,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지만 권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확인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고아저작물 이용 현황과 분석, 관련 입법례 검토,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절차, 보상금제도, 저작권등록부과 고아저작물의 등록제도 등 관련 쟁점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저작권법 상 법정허락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아저작물 법정허락에 대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자 사전 보호에서 사후 보호로의 전환이다. 고아저작물 법정허락의 절차가 이원적으로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라리 일원화하고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정허락 승인 전에도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제도를 참조한 법정허락 승인전 이용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상금제도 등 이용허락절차의 개선 방안으로서 보상금의 법원 공탁제도를 문화부 내지 저작권위원회 기탁제도로 전환하고, 보상금을 통상의 이용료액에 상당하는 적절한 요율로 정하고 비영리적 대량 이용시 보상금 납부에 갈음하는 보험제도의 운용, 신청수수료의 감면, 기탁된 보상금의 10년 경과 후 합목적적 사용의 허용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정허락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외국인 저작물도 법정허락의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에 대한 통일적 규정 등 법체계상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저작인격권 충돌 예방조치, 이용조건의 명시, 저작재산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보, 고아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법정허락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악용하여 절차상의 편의만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인 바, 부당이득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물론 적극적 벌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아저작물 등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법정허락 신청 사실, 부처 승인 또는 기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저작재산권자의 확인 여부 및 법정허락 취소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개선방안이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베른협약, 기타 다자조약, 양자조약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손경한 외. (2017).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상희. (2015).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보상금 및 법정허락 제도 등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11(3), 67-83.
- 최진원. (2011).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법정허락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5(2), 218-254.
- 구천을, & 노현숙. (2019).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검토. 법학논고, (66), 355-378.
- 정성희, & 김경숙. (2015). 이용자 편의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문화정책논총, 29(1), 244-265.
- 박진아. (2018).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제도의 법적 쟁점. 법제, 2018(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