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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개요
1.1.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통령 및 총리령,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심사 완료 법령안 및 국회 이송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또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한 법제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2. 법제처의 업무
법제처의 주요 업무는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법령 심사, 법령해석, 법령 정비, 적극행정, 행정법제 혁신, 법제지원, 법제정보화, 법제교류&협력, 법령 홍보, 의원입법 관련 법제 조정이다.
1.3. 법제처의 비전
법제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것,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 법제를 구축하는 것,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혁
1392년~1892년: 조선시대 법제처 역할을 한 검상조례사
1948년: 법제처 발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의 임시행정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발족
1954년~1960년: 헌법 개정에 따른 조직 변경
1954년 11월 29일 헌법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칭이 변경
1962년~현재: 현재의 법제처
1962년 12월 26일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과 실시되어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됨
3. 조직 및 소관사무
3.1. 조직 및 소관사무
3.1.1. 정부 입법 총괄, 조정, 지원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심사 완료 법령안 빛 국회 이송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 또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한 법제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1.2. 법령심사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 표현 형식에 관한 심사와 그 법령안 내용의 필요성, 법적 타당성, 합헌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심사를 수행한다.
3.1.3 법령 해석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 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 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 유권 해석'이 된다.
3.1.4. 법령 정비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법령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든다.
3.1.5. 적극행정
적극행정법제: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중을 마련하고, 적극 적 법형 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3.1.6 행적법제혁신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행정 기본 법의 집행&운영 및 행정 법제의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과 정부 혁신을 완성한다.
3.1.7. 법제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 입안 과정에서 사전 의견제시 및 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예방. 또한 열린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 법제관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의 준법의식 고양한다.
3.1.8. 법제정보화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 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중 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입법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1.9. 법제 교류, 협력
세계법제 정보 센터를 통해 세계 55개 국가&지역&기구의 주요 법제정보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1.10. 법령 홍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다.
3.1.11. 의원 입법 관련 법제 조정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법제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4. 유관단체
한국 법령 정보원
4.1. 소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 2012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제공사업과 생활법령정보 사업, 2013년부터 세 계법제정보 사업을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아 전자법령정보 서비스 분야로 사업 확대
4.2. 국가법령정보 사업
대한민국 모든 법령을 공포 당일 현행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업
4.3. 생활법령정보 사업
실생활에 유용한 법령을 주제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5. 현재 동향
5.1.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세종시와 법제처가 한글 조례 특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24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로 정비한다. 또한 문화 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2025년부터는 정비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와 법제처는 조례와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1]
- ↑ 박나라, 2024. 5.14. , 세종시-법제처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에 '맞손', 농수축산신문,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