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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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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개요

법학전문대학원이란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서, 변호사 및 법조인을 양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여타 교육기관이 교육부 산하에 속하는 것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무부가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산하에 속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는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오직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이 3개월 이내 예정된 자에게만 주어지므로 오늘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역사

법학전문대학원이 동아시아권에서는 흔하지 아니한 제도이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는 매우 짧은 축에 속한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시험(Ex. 사법시험)을 통하는 방식으로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2007년 제도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9년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이라는 기간밖에 흐르지 않았으므로 제도의 역사 자체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도입 취지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의 도입은 곧, 사법시험의 작용보다 해당 제도의 운영으로부터 비롯되는 폐해가 그보다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 이상 이러한 폐해를 방치해둘 수 없음과 동시에,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보수적인 방안보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는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의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은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법시험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작용 그 이면에는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해를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기술할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찬성론’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차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참조하여 이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결정문 부분이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1. 법학 교육의 정상화 2. 국가 우수 인력 효율적 배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유는 2번이다. 결정문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결정될 즈음에 사법시험을 응시 요건을 갖추기 매우 수월하였으며, 사법시험만 통과한다면 사법연수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바로 법조인에 길로 접어들 수 있었으므로 국가의 수많은 인재가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과거에는 더욱이 법조인의 수가 희박하여 개인에 대한 처우가 지금보다 우수하였으므로 인문, 이공계열 상관없이 많은 인재가 N년 동안 시험에 몰두하였다. 또한 시험 응시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시험에 한 번 발을 들이는 순간 응시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법조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으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혁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연혁
2003년 7월 25일 대법원 주최 공개토론회 진행
2003년 10월 28일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2004년 10월 4일 사법개혁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 채택
2005년 1월 18일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출범
2005년 5월 1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 의결
2005년 5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성명
2005년 10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 제출
2006년 2월 15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003년에 처음 의견이 개진되었고, 4년이 조금 안 된 시점인 2007년 3분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신입생을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후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각의 제도가 병존하여, 병존하는 기간 중에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길도 가능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의 길도 가능하였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이 시행됨과 동시에 1963년부터 시행되었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2017년 이후에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야만 한다.

대학별 설치 현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각 대학별 정원은 전체 2,000명이라는 정원을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몇몇의 특정한 대학이 나눠가지는 구조였기에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임하였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 타 대학보다 더 많은 정원을 배분 받으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최종적으로 2008년 8월 오른쪽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인가된 대학과 각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었다. 전국에서 2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배분 원칙에 따라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했던 상당 수의 지방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인가되었다. 전통적으로 사법시험을 통해 많은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왔던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지 못하자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중 지방 분배 원칙에 따라 인가받지 못한 학교는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불만이 폭발하였다. 이에 못지 않게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도 배정된 정원에 불만을 여럿 표출했었다. 인가에는 성공했더라도 배정된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정된 정원을 늘리기 위한 행정소송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확보한 서울대학교는 지속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반대하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서울대학교는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매년 1,000명 중 30~40%에 해당하는 300~4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명의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200~300명 내외의 법조인들을 배출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자교 출신 법조인 수가 각 12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반발이 지대했다. 그 마저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들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할 시 정원의 1/3은 의무적으로 자교가 아닌, 타교 출신을 선발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자교 선발 인원은 각 대학별 정원보다도 줄어들었다.

아래 표는 현재 전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과 각 대학별 정원을 정리한 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현황
대학명 정원(인)
서울대학교 150
고려대학교 120
연세대학교 120
성균관대학교 120
한양대학교 100
이화여자대학교 100
경희대학교 60
서울시립대학교 50
중앙대학교 50
한국외국어대학교 50
건국대학교 40
서강대학교 40
강원대학교 40
인하대학교 50
아주대학교 50
충남대학교 100
충북대학교 70
경북대학교 120
영남대학교 70
부산대학교 120
동아대학교 80
전남대학교 120
전북대학교 80
원광대학교 60
제주대학교 40
25개 대학교 2,00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찬성론

국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위에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지목된 사법시험의 폐해이다. 2011년 법률저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58개월, 거의 5년에 달한다. 여기에 산출되지 않은 사법시험 불합격자의 통계까지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수험 기간은 수십 개월을 상회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간에 걸쳐 사법시험에 얽매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인이 가진 우수한 재능을 사회적 효용 창출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을 응시한 자는 696,331명으로 약 70만에 달한다. 그중 합격자는 20,450명으로 합격률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3% 남짓한 합격자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한 번 불합격한다면 고스란히 수험기간은 최소 1년 늘어나고, 불합격자에게 남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없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 수업을 충실하게 이수하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였기에 시험에 불합격하면 낮은 학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점과 영어 성적이 낮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을 준비한 것이 아까워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불합격하여도 계속 재도전하게 되는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이를 외면해온 것이 사법시험 체제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도 매년 입학 가능한 정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법시험과는 다른 것이, 학점과 영어 등의 정량평가 요소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법학적성시험인 LEET는 사법시험처럼 오랜 시간 준비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성질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세번 정도 입시를 경험하고 결국 불합격했다면 합격을 위해 열심히 관리해 두었던 학점과 영어 점수를 취업하는 데에 사용하면 된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매우 컸는데, 반면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결국 불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만큼 입시자의 리스크가 다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학벌주의 완화

해당 사항은 통계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법시험 합격자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학벌을 비교하면, SKY대학 출신 비율(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은 약 60%에서 45%에서 15%P 감소하였고, 매년 사법시험에서는 평균적으로 40.6개 대학에서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평균 102.4개 대학에서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이를 통해 사법시험 제도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 배출 대학의 다양성이 증진되고 소수의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법조계가 완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사기업에 해당하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취직을 준비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일부 특정 대학에 대한 우대 또는 독점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재판연구관과 검사 등 공직에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지방 법무법인의 취직을 준비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우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무법인이나 일반 사기업과 같이, 민간 부문에서는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벌이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으나,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에서 기인되는 것이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학벌이 이원화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학벌주의를 희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볼 것이다.

사회 취약 계층의 법조계 진출 확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을 준비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라면, 특별 전형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총 등록금 대비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장학금 액수는 절대적으로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경제적 약자 또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세간의 통념이 잘못된 점임을 입증한다.

반면, 사법시험은 장학금이나 생활비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이후 3년이라는 고정된 시간 동안 충실히 공부하면, 사법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매우 낮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 정도로 보장된다. 반면에 사법시험은 시험을 합격한 자의 평균적인 수험 기간이 5년에 달하며,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 중 3%에 해당한다. 5년 이상의 시간을 쏟고도 불합격하는 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는 경제적 여건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합격한 자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다만, 수험 준비 기간에 비해 합격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시험에서 생업과 병행해서 합격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시험의 불합격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하여 수험 기간 또한 증가하고, 고심 끝에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 사회적 약자가 투자한 시간과 자금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겁게 다가올 것이다. 경제적 약자에게는 불안정성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반대론

학습의 질 저하

기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개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합격에까지 다다르는 구조였던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법학 성적을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 과정이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가 기존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보다 실력이 낮다는 논쟁은 한 번쯤 들어 보았을 만도 하다. 해당 논쟁은 궁극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과연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 헌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신뢰성에는 문제점이 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법적 사고력(Legal mind) 형성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없었다. 사법시험 합격에는 5년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었고, 합격의 난이도 역시 이론 교육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이론 교육이 완료된 학생들에게 실력이 검증된 실무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에서 추가로 실무 교육에만 2년의 기간을 투자하였다. 이에 더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법과대학 출신 학생들이 약 80%나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적어도 7년 이상의 기간을 법학 학습에 할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조차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상의 문제점은, 이론을 제외한 실무 교육에만 2년을 투자 가능했던 이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실제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이렇게 쓴 답안지에도 점수를 줘야 하는지 많은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이에 같이 채점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따졌으나,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창의적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도저히 실무를 맡기기 어려울 정도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과도한 비용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주요한 것이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재학 후 등록금을 내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의과대학처럼 고가의 장비나 의료기기, 임상실험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심한 적자에 시달리는 이유는 대학원 교수들의 봉급 때문이다. ‘2013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9명 중 22.9%에 해당하는 144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평균 월급을 8,000만원으로 잡고 단순 계산한다면, 위 조사에 임한 18개 로스쿨 629명의 교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503억 원에 달한다. 여기서 18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대략 4,300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1인당 학비부담액은 매년 1천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다른 모든 지출을 생략하고 순수하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봉만을 지출로 잡아도 3년의 교육 과정 중 최소 3,500만 원을 재학생이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장학금을 대량으로 지급하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점차 장학금을 축소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학생들을 착취하고자 함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구조상 대량의 비용이 지출되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재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주변으로 이사하며 발생하는 주거비용, 건물과 시설의 유지보수비용, 기타 교직원들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국세의 지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재학생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액수가 줄어들 여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 학기당 1,037만 1,000원, 1,023만 8,000원으로 재학생이 3년간 6,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등록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장학금 운용 형편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학생마다 체감하는 비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고비용을 고려했을 때, 애초에 사법시험을 존치한 상태로 다른 지원을 모색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도 주요 대학들은 직접 고시반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학비를 지원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더라도 각 대학 고시반에 들어갈 실력과 성적이 뒷받침된다면, 학비 등의 지출 걱정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해외 사례

해외 사례로는 미국과 독일은 참조해 보고자 한다.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따르는 대륙법계의 대표 주자에 해당하며, 미국은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미법 국가에 해당하지만, 대륙법 국가인 대한민국이 해당 제도를 차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일련의 문제점이 영미법 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기인된 것은 아닌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대륙법 국가는 법학을 사회학, 경영학과 같이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미국과 영국 등의 영미법 국가에서는 법학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판례와 재판 등 실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양 계열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실제로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성문법에 의하는지 불문법에 의하는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미국에서는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할 수 없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탐구한 뒤 각 주별로 치루어지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러한 미국 제도를 본떠 도입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한 사례가 워낙 방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는 과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J.D. (Juris Doctor), 3년

미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가 많기에 대학원별로 연봉과 취업률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전문대학원 학위이므로 논문을 쓰지 않고도 졸업과 동시에 학위를 취득한다. LSAT 점수와 학부 성적(GPA), 자기소개서, 추천서 최소 2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몇 군데 학교에서는 GRE 또한 받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대부분 GRE 응시자는 미국 내 명문대학교 출신을 선호하며, LSAT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점수 본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2) LL.M. (일반), 1년

일반 LL.M. 과정으로 대부분 외국인이 취득하는 법학 석사 학위이다.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일부 지역에서는 LL.M 졸업만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대신 입학 시 법학 학사 학위가 반드시 취득되어 있어야만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LL.M. 과정 입학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입학을 위해서는 추천서, 토플 성적 등을 요구한다. 대신에 등록금은 매우 비싼 축에 속한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가 등록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관이나 검사. 한국 법무법인 변호사가 유학을 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소속 기관(법원, 검찰청 등)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미국의 명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학길에 올랐다면 현지에서 LL.M.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 법조인과도 교류가 가능하다.

독일

독일은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전문대학원이 아닌 학부에 법과대학이 존재하며,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이후 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독일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법과대학 제도로 회귀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1984년에 개정된 체제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의 장기화, 광범위한 교과 내용으로 사회의 실무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관료제의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결국 2003년에 세부적 사항을 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독일은 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법학과 법률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법학을 공부해야 한다. 이후 주에서 실시하는 1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법무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시험 합격자들은 2년간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를 포함한 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실습이 끝나면 주에서 실시하는 2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 2차 시험 또한 통과하면 비로소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법조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 진로는 대체로 시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2차 시험에서 특정 성적 커트라인을 넘겨야 하고,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초임 변호사가 단독 개업하기보다는 대부분 법률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적어도 2차 시험에서 특정한 성적 커트라인이 존재한다.

각주

1. 법무부 전자정부 누리집, [1]

2. 법조신문 "법무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 [2]

3. 법률저널 "로스쿨, 등록금 인하... 얼마나 내리나", [3]

4. 경향신문 "로스쿨은 '돈스쿨'... 등록금 올리고 장학금 줄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