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전문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유형 | 전문평가기관 |
---|---|
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유형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 1대 위원장 : ㈜쏠리드 정준 대표이사
-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우대지원
세제조특법 §6②
지특법 §58의3② |
|
---|---|
금융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8①2 |
|
입지지특법 §58②④ |
|
M&A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
|
인력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
광고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
확인유형별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
30일 | 45일 | 45일 |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자격
-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
사용기간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
사용범위
- 사용정책에 허용된 조건 하에 ‘벤처기업 확인마크’의 사용권리를 가지며, 사용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
-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활용
개편 내용
- 확인 주체
- 3개 기관 별도 수행 → 벤처기업확인기관(1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20.6.25 지정)
- 확인기간 확대
-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 위원회 구성
-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 확인 요건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혁신성·성장성 평가)으로 대체
- 평가기관 다양화
- 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외부링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0. 2. 11.>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11.>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4. 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4. 23.>
[전문개정 2007. 8. 3.]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0. 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9.>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시행일: 2024. 7. 10.] 제25조의4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삭제 <2023. 10. 31.>
[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10.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명 | 소관부처 | 법령종류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중소벤처기업부 |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명 | 소관부처 | 법령종류 |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법률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 | 대통령령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기업 기본법
법령명 | 소관부처 | 법령종류 |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벤처기업부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 | 대통령령 |
조세특례 제한법
법령명 | 소관부처 | 법령종류 |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명 | 소관부처 | 법령종류 |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현황
구분 | 1998 | 1999 | ... | 2007 | ... | 2012 | ... | 2020 | 2021 | 2022 | 2023 |
---|---|---|---|---|---|---|---|---|---|---|---|
업체수 | 2,042 | 4,934 | ... | 14,015 | ... | 28,193 | ... | 39,511 | 38,319 | 35,123 | 40,081 |
구분 | 벤처투자 | 연구개발 | 혁신성장 | 예비벤처 | 합계 |
---|---|---|---|---|---|
업체수 | 6,930 | 6,931 | 25,953 | 267 | 40,081 |
비율(%) | 17.3 | 17.3 | 64.8 | 0.7 | 100.0 |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세종 | 충남 | 대전 | 경북 |
---|---|---|---|---|---|---|---|---|---|
업체수 | 11,675 | 12,571 | 1,861 | 701 | 1,002 | 213 | 1,320 | 1,576 | 1,426 |
비율(%) | 29.1 | 31.4 | 4.6 | 1.7 | 2.5 | 0.5 | 3.3 | 3.9 | 3.6 |
구분 | 대구 | 전북 | 경남 | 울산 |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 | 합계 |
---|---|---|---|---|---|---|---|---|---|
업체수 | 1,337 | 903 | 1,465 | 473 | 1,814 | 717 | 748 | 279 | 40,081 |
비율(%) | 3.3 | 2.3 | 3.7 | 1.2 | 4.5 | 1.8 | 1.9 | 0.7 | 100 |
구분 | 6개월 미만 | 6개월~
1년 미만 |
1년~
3년 미만 |
3년~
5년 미만 |
5년~
7년 미만 |
7년~
10년 미만 |
10년~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예비 벤처 | 합계 |
---|---|---|---|---|---|---|---|---|---|---|
업체수 | 89 | 329 | 4,407 | 7,729 | 5,985 | 6,536 | 9,841 | 4,898 | 267 | 40,081 |
비율(%) | 0.2 | 0.8 | 11.0 | 19.3 | 14.9 | 16.3 | 24.6 | 12.2 | 0.7 | 100 |
구분 | 제조업 | 정보처리 S/W | 연구개발 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업 | 농·어·임·광업 | 기타 | 계 |
---|---|---|---|---|---|---|---|---|
업체수 | 23,264 | 8,676 | 1,508 | 876 | 1,559 | 179 | 4,019 | 40,081 |
비율(%) | 58.0 | 21.6 | 3.8 | 2.2 | 3.9 | 0.4 | 1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