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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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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전문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 1대 위원장 : ㈜쏠리드 정준 대표이사
  •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우대지원

우대지원제도 안내 - 법인세, 금융, 입지, M&A, 인력, 광고에 따른 비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제조특법 §6②

지특법 §58의3②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8①2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지특법 §58②④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s://www.kobaco.co.kr/smad 바로가기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


확인유형별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확인유형별 확인결과 안내기간 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0일 45일 45일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자격

  •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

사용기간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

사용범위

  • 사용정책에 허용된 조건 하에 ‘벤처기업 확인마크’의 사용권리를 가지며, 사용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
  •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활용

개편 내용

확인 주체
3개 기관 별도 수행 → 벤처기업확인기관(1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20.6.25 지정)
확인기간 확대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위원회 구성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혁신성·성장성 평가)으로 대체
평가기관 다양화
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외부링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0. 2. 11.>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11.>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4. 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4. 23.>

[전문개정 2007. 8. 3.]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0. 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9.>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시행일: 2024. 7. 10.] 제25조의4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삭제 <2023. 10. 31.>

[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10.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기업 기본법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조세특례 제한법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현황

구분 1998 1999 ... 2007 ... 2012 ... 2020 2021 2022 2023
업체수 2,042 4,934 ... 14,015 ... 28,193 ... 39,511 38,319 35,123 40,081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6,930 6,931 25,953 267 40,081
비율(%) 17.3 17.3 64.8 0.7 100.0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북
업체수 11,675 12,571 1,861 701 1,002 213 1,320 1,576 1,426
비율(%) 29.1 31.4 4.6 1.7 2.5 0.5 3.3 3.9 3.6
지역별 벤처기업 수와 비율이 나타나 있는 표
구분 대구 전북 경남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제주 합계
업체수 1,337 903 1,465 473 1,814 717 748 279 40,081
비율(%) 3.3 2.3 3.7 1.2 4.5 1.8 1.9 0.7 100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7년 미만

7년~

10년 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 이상 예비 벤처 합계
업체수 89 329 4,407 7,729 5,985 6,536 9,841 4,898 267 40,081
비율(%) 0.2 0.8 11.0 19.3 14.9 16.3 24.6 12.2 0.7 100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업체수 23,264 8,676 1,508 876 1,559 179 4,019 40,081
비율(%) 58.0 21.6 3.8 2.2 3.9 0.4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