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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 개요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일정 기간 동안 취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부패행위의 결과가 현직 뿐 아니라 부패로 인해 면직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직자의 재직중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부패행위자가 재취업한 이후 새로운 부패행위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제82조의2에 자료제출 요구, 제83조에 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9조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1조에 관련규정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였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은 제89조의2에서 부패행위 관련기관 등을 정해 두고 있으며, 제90조에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을 위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 제106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규정지침’을 제정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이 되는 비위면직자 등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이다. 둘째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이다. 제2항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내용에 대해 정해두었다. 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 공직자는 첫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다. 첫째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둘째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끝으로 위의 두 가지 유형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이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의 경우를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와 별도로 규율한 이유는 공직자가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업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은 고용계약 형태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또한 제한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판단과정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취업을 하고자 하거나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법에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분명하다. 즉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취업하고자 하거나 현재 취업중에 있는 퇴직공직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취업중에 있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비위면직자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법원, 선관위, 감사원, 공직유관단체에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된 기관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
적용 대상
(법 제82조 제1항)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취업제한 기간
(법 제82조 제2항) |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 기관
(법 제8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9조의2) |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회계법인, 세무법인 - 시장형 공기업 -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의료법인 등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
위반 시 조치
(법 제83조) |
-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공기관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공공기관장에게 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관계공공기관장은 당해 취업기관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해임요구를 받은 취업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등
(운영지침 제10조) |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해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해야 함
|
벌칙
(법 제89조) |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동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의 비교
구분 |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
취업
제한자 |
공직과 사익간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등록의무자 |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 되었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
취업
제한자 범위 |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 특정한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 국정원 및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재 헌법연구관, 대령이상 장교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교육공무원 중 일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5-7급 공무원으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및 관세청, 법무부 및 검찰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또는 회계 담당 공무원 | 직급에 무관하게 비위면직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목적 | 공ㆍ사익간 이해출돌 방지 | 부패발생 예방 및 규제라는 사법적인 기능 |
제한
기간 |
3년 | 5년 |
취업의 범위 | 고용계약 형태의 취업 뿐 아니라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 고용계약 형태의 취업 뿐 아니라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
취업제한기관 | 퇴직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이들 사기업체가 만든 협회 등 포함) 등 |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비위공직자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리사기업 및 기업이 만든 협회 (제한 없음) |
예외 | 임의적 취업승인 사유 : 9가지
취업승인 예외 사유 : 3가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
예외 없음. 단,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6호)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고발요구 하지 않음(생계유지 위해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 취업한 경우에 한함) |
밀접한 관련성 판단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 준용 |
취업
제한 관리 제도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전 사전승인 의무화
퇴직전 공공기관에서 퇴직후 3년간 취업여부 확인 관리 퇴직전 기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점검결과 보고 취업승인 도는 미승인 결과 공개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이력 공지 취업관리의 전산화 |
사전승인제도 없음
비위면직자 본인의 임의 의사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가능 면직 전 공공기관에서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취업여부 확인 매년 1회 이상 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 보고 |
벌칙
및 위반시 조치 |
취업사전승인 의무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제한 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장의 해임요구에 따르지 않은 취업제한기관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제한 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기관장의 해임요구에 따르지 않은 취업제한기관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6.22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1]
-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16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비위면직자 대상범위 확대[2]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법체계는 연방법, 정부윤리법, 형법,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하다. 정부윤리법은(1989년에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of 1989)으로 개정됨) 이익충돌과 관련된 공직윤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법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제한, 복무규정, 공무원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형법은 증뢰・수뢰, 반정부활동, 퇴직자 활동, 이익충돌, 외부의 급여, 정치활동, 외국의 대리, 비밀정보 취급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연방 형법의 뇌물과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의 경우(제203조·제205조),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국에 대한 부정행위의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벌금, 징역, 자격정지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적절한 직무수행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절차나 계약에서 미국이 당사자이거나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는 사안에 기여한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적절한 직무수행에 의거한 경우가 아닌데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나 소송 등에서 미국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여 활동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미국은 특히 뇌물죄에 대해 엄격한데, 뇌물·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2만 원 이상의 선물이 오가면 처벌될 수 있다. 처벌은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최대 25만달러의 벌금 또는 수수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엄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조직은 특정부서가 반부패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다양한 정부조직들이 역할분담을 하여 중층적으로 수행하며 부패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다. 공직자는 20달러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최대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정부윤리청(OGE)이 공직자들의 윤리법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특별심사청(OSC)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신고를 유도하며 고발자가 원할 경우,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2010년에 뇌물수수 및 부패 관련법이 뇌물방지법으로 통합되었다(2011년 7월 1일 발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이라 평가받는 이 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대리인, 중개인, 자회사, 해외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관계자의 뇌물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 미국 내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책임을 면하려면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뇌물방지법은 뇌물 위험도에 비례하는 뇌물방지절차 수립, 최고경영진의 실천의지 표명, 뇌물 위험도 평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조치 시행 등 ‘충분한 조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이 뇌물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경영시스템 요건들을 규정한 영국국가표준 BS10500시스템이 있다.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에 이르는 PDCA 모델을 따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이 실행되도록 하고, 어떤 기업이든 BS10500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준수한다면, 뇌물방지법이 규정한 적절한 뇌물 예방 절차가 실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처벌의 경우,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상한선 없는 벌금 혹은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벌금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영국은 벌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형도 가능하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승인 기관인 취업제한심의위원회는 ANDPB기관(자문형 비부처 공공법인)으로서 1975년 수상에 의해 정부 내에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7인의 위원들(1인은 위원장 겸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상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위원회 사무국(Secretariat) 및 해당 직원들은 내각사무처에 의해 충원된다. 영국은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관하여 2년의 취업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승인절차 및 최종 승인 결정자 등은 공무원 급수에 따라 상이하고, SCS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및 각료는 퇴임 후 2년 이내에 이들이 재취업한 민간기관의 사업주를 대신한 정부 로비 활동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취업제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자발적인 신청과 취업제한심의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재취업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취업제한심의위원회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 또는 본인이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공무상 거래가 있었던 분야의 직위로 재취업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재취업 직위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일본: 일본 국가공무원윤리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천엔이 넘는 선물이나 증여 등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받은 금액과 날짜, 증여를 한 사업자 등을 보고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직원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자기의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자기의 식사에 필요한 비용이 1만 엔을 넘을 때에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워낙 '각자 내기'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각자 내기는 사회적 관습이지만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규정이다. 윤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봉이나 파면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공직자 부패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이 처한 조치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직한 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기업에 대한 재취업 제한이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 내각부 본부에 설치된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이다. 감시위원회는 5인의 위원회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106조의6에 의해 독립적으로 재취업 감시의 직을 수행한다. 재취업 감시를 위해서 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매우 강력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조사권한은 증인소환, 서류제출 요구, 조사대상인 직원 또는 전직 직원에 대한 질문권한, 입회검사로 구분된다. 감시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증인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자와 허위진술을 한 자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자 및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강하게 확보하였다.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의 감시범위는 전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는 독립되어 설치ㆍ운영되며, 국가기관의 전체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감시하고 있어 통일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강력한 조사권한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퇴직공직자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개선의 대안을 마련할 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일본의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국가공무원법(National Public Service Act) 개정으로, 퇴직 5년 전 담당업무와 관련된 직무와 이해관계를 지닌 영리기업에 대한 구직활동을 퇴직 후 2년 간 할 수 없게 하는 재취업 제한규정을 두었다.
- 싱가포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싱가포르는 부패 척결을 위해 두 가지 핵심 입법, 즉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PCA)」, 「부패, 마약 밀매 및 이해충돌범죄법(the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Confiscation of Benefits) Act: CDSA)」에 의존하고 있다. PCA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범위가 넓다. 이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부패의 각 개수 당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2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가 병과될 수 있다. 제보자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신원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CDSA가 적용되면 부패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에서 파생된 부당이득을 몰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법을 통해 싱가포르는 부패가 ‘고위험 저보상’ 활동이 되도록 한다. 공직자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이나 소속기관의 사전허락이 없다면, 자선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기업에도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취업할 수 없다. CPIB와 해당기관은 관련 공무원의 사기업 근무가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퇴직 후의 취업은 공무원 재직 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 재임 시 취업을 대가로 사기업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각국의 비위예방 및 취업제한 관련 체계
싱가포르 | 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한국 | ||
관련
법제 |
법 | 부패방지법(1960)
부패, 마약 밀매 및 이해충돌범죄법 형법 |
정부윤리법(1978)
윤리개혁법(1989) 이해충돌방지법(1962) 개별 부패방지법(해외부패방지법 등) 연방형법 |
개헌 및 통치법(2010)
뇌물방지법(2010) |
국가공무원법(1947)
국가공직자윤리법(1999) 형법 |
공무원신분법
연방공무원법 형법 |
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금지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규정 | 장관행동강령 | 공무원 윤리강령 | 공무원・장관행동강령
공무원관리규정 특별고문행동강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인사원 규칙 |
부패예방지침 | 공무원행동강령 | |
담당
정부 조직 |
기관명 | 부패행위조사국 | 정부윤리청
감찰국 특별심사청 |
인사위원회
중대비리조사청(SFO) |
인사원
공무원윤리심사회 |
부처별 내부통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위상 |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 | 독립기관,
내부조직 |
독립기관 | 독립기관 | 국무총리 소속 | ||
조사권 | 있음 | 있음(감찰국) | 있음(SFO) | 있음(부처, 윤리심사회) | |||
취업
제한 |
취업
제한 |
사전허가 필요
퇴직 후 제한 없음 |
퇴직 후 이해충돌 활동 제한 | 직급별 재취업관리 | 재취업 알선,
재직 중 구직활동 규제 |
재취업 신고의무(3~5년) | 사전승인(공윤위)
사후심사(권익위) |
심사
기관 |
부패행위조사국 | 정부윤리청 | 기업취업자문위원회 | 재취업감시위원회 | 각 부처 |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
행위
제한 |
퇴직 후1년~영구 | 3개월~2년 | 2년간 로비활동 금지 | 최대 5년간 금지 | 최대 5년간 금지 |
연구동향
- 박영원(2009)의 연구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한 가지 요건만 달성되는 경우,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른 산업별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벌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간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재광(2008)의 연구는 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직자의 윤리는 국가의사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금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의무와 공직을 공직자의 사적 이익 -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유래한 것이고, 이러한 공직자윤리는 단순한 개인윤리나 직업윤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주권과 이와 관련한 공직자의 지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에서 요청되는 것으로 단순히 윤리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부패와 청렴은 현대사회에서 공직윤리 및 공직자윤리라는 틀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오늘날의 공직윤리 및 공직자윤리로서 청렴은 지나치게 부패-청렴 일변도로 생각할 경우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윤리적 측면을 담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대적 청렴성은 소극적인 반부패개념에서 공직수행을 위한 자세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렴성ㆍ도덕성은 첫째, 직무수행의 반부패성, 둘째, 재산획득의 정당성, 셋째, 생활의 건전성, 넷째, 공익 봉사성 등 네 가지를 구성요소로 들 수 있다.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 청렴성ㆍ도덕성은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립과 직무수행과정의 이해충돌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윤리 차원이나 사회윤리 차원에서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은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렴성ㆍ도덕성 기준 관련법제들의 법령체계상의 정합성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가령 법명과는 달리 공직자윤리법이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로 “재산등록”에 국한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공히 동일한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이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청렴성ㆍ도덕성관련 일반법을 구실을 하는 공직자윤리법과의 체계정합성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에 대한 법령체계상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법령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신봉기(2018)의 연구는 부패방지 법제의 연구범위와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부패행위는 너무나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현출되고 그 대부분이 비정상적이고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쩌면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행위는 미미한 것일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대한 부패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생활형’ 내지 ‘생계형’ 부패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이권을 얻어내기 위한 공직중심의 부패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정작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할 공익적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하여는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패는 거대부패만의 문제일 수도 없고 공직부패에 한정되는 것일 수도 없다. 작은부패가 거대부패로 성장하고 공직부패가 비정상의 사익추구적 공익부패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부정행위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직무의 태만이나 방만행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업무의 방치 즉, 지체나 불이행 또는 부작위 등 이른바 ‘불량행정’에 의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것도 간접적, 소극적인 부패행위에 해당할수 있는 것이다. 부패는 결국은 ‘법 준수’ 여하의 문제에 해당한다. 부패는 도처에 있으며 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종합적, 전반적인 법제의 연구를 수행해야 할 사회적 요구도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부패와 민간부패(공직영역은 각 부처 전문 분야별, 민간영역은 개별 기업별), 적극적 부패와 소극적 부패 등의 개념론적 논의는 부패방지법제의 체계 정립을 위한 초보적 논의에 불과하다. 그밖에도 공익신고자, 내부고발자에 있어 악의의 내부고발자를 걸러내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현행 청탁금지법에 있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 방지나 각종예외사항의 해석에 관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공공재정 부정수익 방지와 부정이익 환수 장치 마련을 위한 보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 단위에서의 부패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등도 조직(기업)의 부패방지적 관점에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조직(기업)의 국제적,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ISO 37001 등 기업 부패와 기업윤리 등 민간영역의 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개선은 시급하고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 김재광(2023)의 연구는 부패방지법의 현안문제들을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 지원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형벌의 필수적 감면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활성화, 둘째,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先보호 後검토’를 위한 일시정지결정 요건 완화), 셋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와 과태료 부과 문제, 둘째,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 문제, 셋째, 업무와 무관한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재물 등 취득시 처벌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작은 부패에 대한 거부감 없이 거대 부패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공직부패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패도 심각하다. 따라서 향후 공직중심부패에서 공익중심부패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원리로서 발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부패행위는 법치주의를 잠식(蠶食)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문제는 법치주의의 위기극복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서재호 외. (2018).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박영원. (2009).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65-93.
- 김재광. (2008). 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 9(3), 3-30.
- 신봉기. (2018). 부패방지 법제의 연구범위와 주요 쟁점. 부패방지법연구, 1(1), 3-42.
- 김재광. (2023). 부패방지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고찰. 부패방지법연구, 6(1), 3-30.
각주
- ↑ `부패방지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01년 6월 28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
- ↑ 부정부패 수사 강화…공공재정 누수 최소화. 국민방송. 2016년 1월 26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