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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고용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 개요
사업고용협동조합은 프리랜서 조합원들이 조합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동으로 수집하여 계약을 수주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절한 조합원들에게 할당하는 서비스계약을 맺어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가를 조합원에게 지불한 후 고객에게 프로젝트의 결과를 제출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해당 조합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주로 조합원의 일감을 수주하고 조합원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비즈니스가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주로 하는 전통적 사업자협동조합과 다르다. 또한 조합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전통적 노동자협동조합과 달리 일감의 이행과 관련한 서비스계약을 조합원과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설립 주체의 애로요인과 목적에 따라 전업적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자들의 프리랜서협동조합, 프로보노형 프리랜서협동조합,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업적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은 프리랜서를 전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고용관계를 스스로 거부하고 발주자와 동등한 협상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보수와 노동조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발적 프리랜서와 기업의 고용감축과 아웃소싱 확대라는 외적조건 외에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고용관계에서 내몰린 비자발적 프리랜서를 포함한다. 자발적 프리랜서들은 수입구조의 불안정, 정보소통 부족, 행정실무관리의 부담, 사회적관계의 부족, 조직 대 조직의 계약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진입장벽 등 1인 사업가로서 한계를 해결하고자 협동조합 설립하고 있다. 비자발적 프리랜서들은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프로젝트를 받아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과 체불, 수당 미지급, 과도한 하도급 관행의 피해, 프로젝트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 횡포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선택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들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은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일에 전적으로 시간과 노동을 할애하지 않으며, 그 일을 주요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으로 타의에 의해 경제적 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이 녹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을 다시 하고자 하나 가정을 돌보는 일과 전문가로서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가정과 일, 전문가로서 삶을 함께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 개인 삶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협동조합은 부분적으로나마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며, 노동시간과 장소, 일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조직운영방식을 취한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석박사학위소지자들의 연구조사프로젝트, 과학교육강사, 초중등 방과후 교실 교육강사, 진로 컨설턴트, IT개발자와 웹디자이너, 홍보기획 및 출판, 심리상담사 등이다. 프로보노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전문분야에서 경력을 쌓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청년 창업자나 젊은 경영인,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프로보노형 프리랜서들은 자신들의 고액 연봉을 이어가기보다는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경력과 능력을 전수하고 어려울 때 도와줌으로써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사회적공헌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6. 3. 2.,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20. 3. 31.>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07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9.>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2020. 9. 29.>
1.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군ㆍ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8. 29.,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20. 9. 29.>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20. 9. 29.>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해외사례
-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CAE:Coopérative d’activités et d’emploi)는 기본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SCOP:Sociétes coopératives et participatives)10)의 독특한 협동조합 모델로 1995년에 첫 등장한 이후 20년 만에 사회연대경제법(2014.7.31. 제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음, CAE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이면서 노동자협동조합 또는 공익협동조합인 다중적 성격의 협동조합임, 프랑스에서 노동자협동조합(SCOP)은 유한책임회사(SARL: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또는 주식회사(SA:Société anonyme) 형태의 상업회사이고, CAE의 90%는 노동자협동조합(SCOP), 10%는 공익협동조합(SCIC)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CAE 참여대상은 즉각적인 창업보다는 먼저 사업개발 가능성을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함, CAE는 사업계획의 예측 수익성보다는 사업계획 준비 수준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장벽이 높지 않음, 전체 사업자직원의 82%가 일반형(다업종) CAE에 집중돼 있음. CAE 유형을 보면 일반형이 전체 CAE의 59%이나 2007년 이후 설립된 CAE의 대다수는 특화형(전문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CAE는 문화예술, 수공예품, 대인서비스, 기업서비스, 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규제 사업, 상업임대차가 필요한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지원할 수 없음, CAE의 핵심적 특징은 사업프로젝트 보유자에게 사업자직원의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고용인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사업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점임,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행정적 지원과 네트워크의 확대 및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단적인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법적,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타진하고, 생산, 마케팅, 시장 확대 등 사업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CAE의 독창성은 사업자직원이라는 지위를 둔다는 점임. 사업자직원은 협동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급여가 결정됨
- 벨기에: 스마트는 벨기에에서 시작된 이후 유럽 9개국으로 확산된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동일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유럽 각지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매기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음, 각 나라마다 문화예술 환경과 노동시장 구조 및 사회보장제도가 차이가 있어 다소 다르게 운영될지라도 스마트는 몇 가지 공통점을 기반으로 함, 스마트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사업관리(행정, 회계, 재무, 법무 등)과 창작활동을 위한 인프라(공간, 장비, 네트워크 등) 서비스, 지불보증기금, 사회보험 혜택 등을 제공, 비즈니스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자영업자나 독립적인 프리랜서의 지위로 있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임, 벨기에 스마트는 회원들의 수요 변화와 빠른 성장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갖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7년에 조직구조를 개편하게 되었음, 스마트의 법인형태는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Societe Cooperative a Responsabilite Limitee a Finalaite Sociale, SCRL SFS)이 되었음. 2017년 3월 1일부터 스마트 협동조합의 서비스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함, 스마트는 참여 거버넌스 조직,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이용자 범주 확대 등의 목적을 협동조합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크게 4개의 본부로 조직구조를 재편
연구동향
- 임욱빈 외(2016)의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내에서의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개별 사업에만 국한된 한계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국내외 협동조합의 성공요인 파악과 설립 전 예비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배당 규제는 협동조합 참여 동기부여 견인 동력이 미흡하므로 조합원의 이용고배당 50% 초과 의무와 현 출자배당 10% 이내 제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며, 조합원 배당정책을 협동조합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자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 내 제품·서비스의 판매와 소비를 목적으로 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을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
- 지규옥과 김흥주(2018)의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중인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다 역동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방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향후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배경은 자활사업의 정체성 위기, 지역자활센터의 위기,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자활사업의 대안 모색 등이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사업 및 운영은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자본안정성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정 부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운영상의 변화는 재원 활용의 자율성과 행정절차의 편의성,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등의 긍정적 요인과 사업개발에 대한 부담, 참여자의 노동능력 저하 문제, 직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 증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이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자활성과 담론의 역설 극복과 지역자활센터에게 부여되어 있는 은폐된 “책임” 담론 해소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의 낮은 성과는 각종 법적, 제도적 텍스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자활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 정책적 보완이 선결 과제이다.
- 박정민 외(2015)의 연구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비영리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찾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처별ㆍ지역별 분석, 규모분석, 주요업종과 사업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수요가 생기고 있으며, 고용ㆍ교육ㆍ보건 및 사회복지 영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조직이다.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고용에 있다는 점에 착안할 때, 향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안전망 연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생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을 직시하면, 그 수요와 설립가능 수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재정구조, 인력 및 조직, 수익창출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하고 영세하다. 향후 사회안전망이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착근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활동의 마중물이자 고용창출의 분모가 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전병유 외. (2017). 사업고용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 임욱빈, 신용준, & 안상봉. (2016).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경영사학), 31(4), 119-139.
- 지규옥, & 김흥주. (2018). 자활사업의 대안적 실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연구, 26(2), 81-102.
- 박정민, 김행희, & 이재두. (2015). 협동조합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성 모색. Crisisonomy, 11(3), 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