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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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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제도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을 사전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심의 기능의 강화로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사후교정적인 재해 예방대책에서 사전 예방적인 재해대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중의 하나이다.
  2. 각급 행정기관에서 재해영향성 검토가 가능한 매뉴얼을 작성∙활용함으 로써 방재에 관한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큰의의는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근원부터 따져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발사업을 막고자 하는 규제가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재해 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자는 데 보다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외부링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s://www.ndmi.go.kr/home/sub.do?menukey=6011&mode=view&no=1630514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연혁 및 주요활동

  • ‘05년 8월 17일 개발로 인해 발생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도입시행
  • ‘08년 12월 31일 재해영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보강․보완이 필요

외국사례[1]

  • 미국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증가량 대처방안’

‘홍수 터 관리’와‘도시 호우 관리’등 주로 수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홍수터관리는 토지소유자에게개발행위로 인한 홍수재해의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규제로, 자치단체장은 해당 개발계획이 홍수위험에 안전한지 검토 후 개발행위를 승인해 주고, 위반할경우에는이행공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호우관리제도는 연방정부차원의 규제보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호우관리 조례 에 근거한다. 즉, 호우유출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공 및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기능적 배수시스템을 확립하며, 개발에 따른 토지 및 유로 침식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일본 ‘하천관리자 및 재난관리자의 협의제도’

개발행위의 규모가 1,000㎡이상일 경우는 시도지사 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홍수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행위의 허가 신 청을 위해서는 하천관리자, 재난관리자, 공공시설 관리 자와사전협의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 시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배수시설 및 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거나 침수위험지역에의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연구동향

- 강상준 외(2014)는 현재 시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 Lee et al.(2010)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고려해야 할 평가지침 및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 Na(2008)는 유출량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저감계획 수립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 Park et al.(2008)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대상에 대한 최소규모를 면적개념의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대상사업은 5천km2, 선개념의 개발계획

을 포함하는 대상사업은 2km로 제안하였다.

- Kim(2007)은 개별법에 따른 협의대상과 예외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개별법에 의한 협의 외에 사업의 명확한 규정을 실무지침서 등을 통해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Jung(2007)은 검토항목을 실효성 있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재해위험 지도 작성 및 재해발생 이력조사, 그리고 침수가능성 등 정량적 자료가 중점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강상준, 정주철, & 이달별. (2014). 한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운영 개선방안 연구. J. Korean Soc. Hazard Mitig, 14(5), 395-406.

Lee, J.M., Jin, K.N., Kim, Y.J., and Yun, J.R. (2010) AssessmentStandard Improvement of Prior Environment Review System. Land&Housing Institute

Na, Y. (2008)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utflow and the System of Environmental and Disastrous Impact in the Stone Quarry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ark, I.C., Jo, Y.C., Seo, J.P., and Hong, C. (2008)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of the Pre Disaster Impact Assessment Review Deliberation System.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Conference 2008.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Jung, J.C. (2007) "Improvement of Preliminary Disaster Inspection and Consultation System in Local Development Projcet. Korea Planners Association Forum 11/20. Korea Planners Association.

Kim, G.T. (2007) Study on the Way of Improving Preliminary disaster inspection and consultation system in the View Point of Hands-on Worker. Water and Future. Vol. 40, No. 12, pp. 101-10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