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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1.개요
대한민국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비전에 소개돼,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국민을 향한 정보공개의 적극성을 제고시켜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운영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종류
2.1. 정기적 공표 정보
사전정보공표의 종류 중 정기적 공표 정보는 예산 집행 내역, 사업 추진 상황 등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는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 예산 집행 현황 및 결산 정보: 정부가 예산의 집행 내역과 결산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 집행 정보는 재정 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에 정기적 공표를 다룰 때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진다.
- 통계 정보: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구벼노하 같은 국가의 주요 통계자료로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제공되는 정보다. 이러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되며, 국민에게 제공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서 사용된다
- 정책성과 및 주요 사업 결과: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결과로서, 각 부처의 연간 사업 보고서나 주요 정책 변화 사항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기 정검 결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정보로서, 재난 대비 현황, 안전 관련 점검 결과를 말한다. 소방 점검 결과, 재난 대비 훈련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기적 공표 정보는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참고: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2], 기획재정부 사전정보공표목록[3]
2.2 비정기적 공표 정보
사전정보공표의 종류 중 비정기적 공표 정보는 정기적 공표 정보와 달리, 특정 상황에 비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로서, 사건 발생 시 그에 맞추어 정보가 공개되며 주로 긴급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보들이 주로 비정기적 공표 정보 대상으로 분루된다.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발생 등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로 공개에 있어 신속을 요한다. 실시간으로 공개된 코로나19 확산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방역 지침이 대표적인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이다.
- 환경 정보: 대기 질 상태, 환경오염 사고와 같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정보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대표적인 환경 관련 비정기적 공표 정보이다.
- 정책 변화 및 법률 개정 사항: 정부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을 시행하거나, 법 개정 사항을 결정할 때, 이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세법 개정 혹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이와 같은 비정기적 공표 정보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은 중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3 요청 기반 공표 정보
사전정보공표의 종류 중 요청 기반 공표 정보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자주 요청하는 정보 항목을 분석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다.
- 재정 관련 정보: 예산 사용 내역, 업무 추진비, 보조금 지급 현황과 같은 재정 정보가 대표적인 요청 기반 공표의 대상이다. 각 공공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집행 상세 정보는 국민 혹은 시민단체가 많이 요청하는 정보로,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접근성을 높인다.
- 인허가 및 승인 현황: 개발사업, 공공 건축물 승인 등 인허가 관련 정보로서, 빈번하게 국민들에 의해 요청되기에 요청 기반 공표 정보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 공공서비스 운영 정보: 주민 편의와 관련된 교육, 의료, 환경 서비스 현황 등이 자주 요청되기에 요청 기반 공표 정보로 제공된다. 학교의 교육비 지원 내역, 지역 병원의 운영 상황, 대중교통 시간표나 정류장 위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인사 정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계획, 승진 현황, 인사 이동 등 인사와 관련된 정보로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를 공개한다
이처럼 요청 기반 공표는 국민의 관심사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요청 기반 공표 정보가 정기적 공표 정보로 전환되기도 한다.
3. 의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국민이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을 증신시키기 위한 장치로서도 작동한다. 이에 관해 임진수(2006)는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4] 에서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선제적으로 정부의 정책 등을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국정 참여를 촉진시키고, 공공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하여 보다 민주적인 행정 구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넘어선 사전정보공표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일반 정보 공개 청구는 국민이 사후적으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사전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임진수가 해당 논문을 발표한 2006년에는 정보공개 청구권 제도가 있을 뿐,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가 사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당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정정보공표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최초로 언급했다.
또한 2015년 행정자치부의 지원 아래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가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5]에는 사전정보공표의 의의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추가적으로, 정보 공개의 일관된 기준은 중앙행정기관 간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공공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 행정 신뢰도 증대: 사전공표를 통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 참여 민주주의 실현: 필수적인 정보를 정부가 먼저 공개함으로써, 평소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이해까지 높아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기까지 돼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4.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사전정보공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는 크게 미국, 영국, 일본이 있다. 각국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정보자유법(FOIA)」[6]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연방기관들은 정책 추진 과정, 예산 사용 내역, 환경 데이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제공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잦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공표 리스트를 운영한다. 이 방식은 국민이 정보 접근에 있어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국가 R&D연구보고서]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7]"에 따르면 미국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국가 차원의 공공 데이터 관리와 정보 공개의 이상적 모델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하며, 미국의 FOIA에따른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 영국은 「정보자유법(FOI Act)」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정책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 서비스(NHS)와 환경부는 주요 정책 성과나 예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해 시민이 자주 요청하는 항목들은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NIHR 연구 및 공공 데이터 접근성 정책[8]"에 따르면 NHS는 투명성 및 공공 신뢰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데이터 공개를 하고, 시민의 피드백 수용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공공 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Open Access형태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전정보공표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 및 NHS는 공공 서비스의 질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요청하는 항목을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는 것이다. 대표적 예시로는, "Towards cleaner hospitals and lower rates of infection" 보고서[9]를 들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병원 청소 및 감염 통제 표준을 도입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일본도 주요 행정 정보를 사전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R&D연구보고서]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10]" 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공개법(行政機関情報公開法, 1999년 시행)에 따라 사전정보공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이 소유한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 , 국민이 빈번히 요청하는 정보 항목은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갱신 및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환경성(環境省)은 환경 정책, 데이터 및 보고서를 사전에 공개하며, 예산 사용 내역과 정책 성과도 투명하게 관리한다.
5. 비판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에대한 관심 고취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어떠한 정보를 사전정보공표제도 대상으로 정하는지 그 기준 설정이 미흡하다고 임진수(2006)가 비판하고있다. 정부가 사전공표할 정보를 선정할 시, 국민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나 공익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도 지적한다. 정부의 자의적인 정보 선별로 인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는 하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해하는 정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표하기에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 제도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공표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사전정보 굥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 요소가 된다.
또한 김형성, 황성원, 이용수(2016)는 '사전정보공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1]에서 "사전정보공표제도가 기관장의 의지와 행정조직의 역량에 따라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김형성 외, 2016, p45), 사전정보공표제도로 공개되는 공표 대상 정보가 행정기관의 자의로 인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임진수(2006)가 지적한 공공기관의 유리한 정보만을 공표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점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이들은 정보공개의 표준화된 지침과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전정보공표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표 항목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슬비, 강순애(2016)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12]'에서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위한 사전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공표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였다.(전슬비, 강순애, 2016,p.65). 이는 공표되는 정보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정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된다는 임진수(2006)의 비판과 연결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와 실질적 정보요구를 실천해주고 들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기관별 정보공개 기준의 불일치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기관마다 정보공표의 범위와 항목이 통일되지 않아 정보공개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사전적으로 공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슬비와 강순애(2016)는 이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가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시행되다 보니 정보를 습득의 주체인 국민 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이 역시 김형원, 황성원, 이용수(2016)이 지적한 공표 항목의 중복 및 누락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행정 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선별, 공공기관의 유리한 정보만을 공표 대상으로 선정, 통일되지 않은 정보 공개 기준, 정보의 중복 혹은 누락이라는 비판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6. 연구 동향
사전정보공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사용되기 전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실천 사례로 꼽히며 의의가 있지만, 비판에도 적었듯이 개선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이다. 이런 사전정보공표제도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검색하였을 때, 총 57건의 논문이 검색되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맞춰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정식으로 시행된지 10년이 조금 넘은 제도이기에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많고, 이에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최근 연구 동향은 해당 제도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형성, 황성원, 이용수(2016)는 '사전정보공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서 사전정보공표제도로 공개되는 공표 대상 정보가,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단순 행정기관의 자의로 결정 된다고 비판을 하며, 기관들이 공유하는 통일된 정보공개의 표준화 지침이 없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후 각 기관들은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관별로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표 운영 지침을 수립해 정보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정보 선전의 여지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진수(2006)가 '행정기관의 사전정보공표 기준 분석'에서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사전정보공표제도의 주관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사전정보공표 제도와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인 것이다.
7. 참고문헌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 ↑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
- ↑ 기획재정부 사전정보공표목록
- ↑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 ↑ 정책연구보고서(2015.(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 ↑ 김배원의 논문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50년(1966-2016)
- ↑ [국가R&D연구보고서]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 국 –
- ↑ NIHR Open Access publication policy(Policy for publications submitted on or after 1 June 2022)
- ↑ Environmental cleaning in the NHS since the NHS Plan: a policy and evidence based context
- ↑ [국가R&D연구보고서]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 본 –
- ↑ 사전정보공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2016.6)
-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