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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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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산업재산권ㆍ직무발명ㆍ영업비밀ㆍ부정경쟁행위 ㆍ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를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신청 자격: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자

신청대상 분쟁: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지원 절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를 확인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안 제시
  • 조정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효과

- 시간과 비용 절약

여러 개의 소송(민·형사)이나 심판을 한 번의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정신청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회의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당사자가 WIN-WIN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속성, 비공개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1])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조정부)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경비 보조)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연구동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기본법 제정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ADR)이 보다 자주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정의 주제 범위를 확대하여 무효 사건과 같은 행정 분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술하며 위원회 상임위원과 온라인 조정을 그 시스템에 도입해야 한다고 저술하였다.

『일본 지식재산 분야의 ADR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일본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민사조정의 유연한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사법형 ADR인 지재조정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대한민국 역시 소송비용의 절감, 신속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사법형 ADR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저술하였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과와 과제』에 따르면 분쟁조정제도는 제도적 구비 자체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기여서 민사조정제도 및 소송법상의 제도 등과 이질적이지 않는 체계에서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고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국의 역할 확대 관점, 형식적 엄격성의 완화 관점, 적절한 정보제공의 보장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저술하였다.

『산업재산권분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조정신청건수는 저조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 조정위원제도를 두고 조정대상의 확대, 당사자 출석의 유연화 등의 관련 법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저술하였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갖는 가치는 신속성과 경제성인데 이를 통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ADR제도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고 절차 운용의 전문성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적재산권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저술하였다.


참고문헌

이병규. (201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65, 31-56.

심현주, 이홍기 and 이헌희. (2023). 일본 지식재산 분야의 ADR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75, 319-353.

김시열. (201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 법학논총,  42, 1-26.

조재신. (2016). 산업재산권분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법학논총, 36(4), 505-523.

정미영. (2013).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1(2), 443-469.


각주

특허청(https://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https://www.koipa.re.kr/)

법제처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