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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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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소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림청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2. 사업 근황

2024.11.22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발표했다

[1]

3. 사업 세부 내용

3-1. 매매대금 지급 방식

분할지급금 구성은 '매매대금 + 이자액 + 지가상승보상액' 등으로 구성된다. 매매대금의 40% 이내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이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지자 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120개월)간 매월 1회 계좌이체 지급한다.

3-2. 개정 근황

[2]해당 사업은 초기에는 매수 대상은 '공익 임지', 대금 지급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으로 했다.

개정 후에는 매수 대상을 '경영임지 + 공익 임지', 대금 지급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변경했다.

3-3 기준 완화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 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매수 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으로 제한된 공익 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하여 매매 가능한 토지의 영역 기준을 완화했다.

결과적으로 22일 기준 이달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로 확인 되었으며, 산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4. 정책 효과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금에 대하여 매매 대금 60%를 10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지가 상승 보상액을 반영해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업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주의 안정적 재정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문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632&pWise=mMain&pWiseMain=A7#policyNews

산림청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35&mn=NKFS_04_01_07

[본청]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변경)

[남부지방산림청]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변경) 공고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변경) 공고

[북부지방산림청]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변경) 공고[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4-65호]

  1.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사유림의 매수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