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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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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산학협동, 산학연계, 산학연협력, 산학연관 협력

개념 및 의의

정의

산학협력은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 '산(産)'과 '학(學)'에 속한 주체들[1]이 상호 작용 또는 협력하는 현상을 가리킨다(김대중, 2018).

  • 협의의 산학협력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의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공식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김대중, 2018).
  • 광의의 산학협력에서는 기업, 대학 외에 지역사회 등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포괄한다. 상호작용의 양상에 있어서도 공식적 상호작용 외에 졸업생 진출, 학술 세비나 등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김대중, 2018).

의의

1) 지역 발전과 산학협력

대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었다.

2)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와 산학협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었다(김대중, 2018).

3) 국제 경제의 흐름과 산학협력

다른 국가와 협력이 강조되는 추세를 배경으로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었다(김대중, 2018).

관련 이슈

산학간 협력 강조 vs. 네트워크, 연계 강조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교류가 강조된다. 네트워크, 연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공동목표의 추구가 강조된다(김대중, 2018: 29).

정책 동향

정부는 산학협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제도

  • 2008년 개정된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이윤추구 활동을 허용한다.

관련 정책·사업

참고문헌

  1. 김대중. (2018).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LINC 2 단계 사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3), 27-47.
  2. 김종호. (2012). 사회통합과 공생발전을 위한 지역인력양성정책: 산학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 1-22.

같이 보기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
대문으로

각주

  1. '산학협력'에서 '산학'은 광의의 사적 영역을 일컫는 '산(産)'과 대학 등 인재 양성, 지식 창출을 도모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학(學)'의 합성어이다(김종호, 2012; 김대중(2018: 29)에서 재인용).
  2. 2003년 개정 당시 명칭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2012년 개정 이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3.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민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5.27][종전 제25조는 제42조로 이동 ] <200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