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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
개괄
2000년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다. 생활보호제도는 노령·질병·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의 특징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권적 권리가 아니었다. 더불어 생활보호제도의 생계비 수준은 소득보장 수준이 지극히 낮았는데, 생활보호제도에 반영된 형평의 가치가 근로동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발? 우려의 목소리?
지극히 낮은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생활보호제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생활보호법의 위헌법률소송(94헌마33)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때 재판부가 제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생계보호기준(94년)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판결에는 IMF 이전까지는 복지란 시혜적 차원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했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배경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보호 대상이 너무 적으며 보호 수준 또한 너무 낮았기에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131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복지 수급권도 국가에서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라고 하는 인식이 번져나갔고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제정의 배경이 되었고, IMF 외환위기의 여파 속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 유무 및 연령 등과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의 7가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과정
최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설계에 의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은 모든 급여가 동일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7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2000년 초기부터 2015년 개편 전까지 수급자 선정에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였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거비·식료품비·광열수도비·교통통신비·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을 뽑고, 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산출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했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기존 통합급여체계를 욕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였다. 기존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이 저소득층의 지출 수준을 반영한 반면, 개정 방식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대빈곤 개념에 가까운 최저생계비에서 상대빈곤 개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급여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선정기준
급여 선정기준 개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됨.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금액은 수급권자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등을 포함한다. 그 외의 수급권자는 2종에 해당한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을 하고 있다.
임차가구 지원의 경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때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자가가구(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준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기도 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인용 및 참고
1.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 www.myhome.go.kr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08.16.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기준), 2023.07.28.
4. 시사상식사전 ‘최저생계비’, 박문각
5. 이태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2
6.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생활보호제도’, 새정보미디어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