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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검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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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검진제도 개요

선원건강검진제도는 선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선원은 선원법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해당 건강검진을 받도록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되어 있다. 선원법 제87조(건강검진서)에 의거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이란「선원법 시행규칙」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에 의거 다음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선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증빙서류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원 건강검진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나 해양수산부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도 실시할 수 있다. 연근해 어선에 승선할경우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원의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선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원의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근거법령

  • 선원법: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1.25

제87조(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해외사례

  • 국제협약: 해사노동협약(MLC, Regulation 1.2 / Standard A1.2 - Medical certificate)에 따르면 권한당국은 선원이 선박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선내에서 실행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검진서를소지하도록 요구, 선원은 진단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특히, 근로기간, 근로분야 또는 항해구역에 관하여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 또는 독립된 의료판정관에 의해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 긴급한 경우, 권한당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건강진단서를 취득할 수 있는 차기항구까지 선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서 없이 근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
  • 영국: 원양 항해 ENG 1, 연근해의 경우 ML5 의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ENG 1 건강검진서의 경우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의사가 실시
  • 일본: 선원의 건강검진은 국토교육대신이 지정하는 의사에 의해 실시, ○ 일본의 경우 검사항목이 연령 35세 이상의 경우 추가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있음
  • 인도: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 선원 건강검진 제도와 판정기준이 매우 유사하였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도와 필리핀의 선원 건강검진은 배치전 건강검진과 정기 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허가한 의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배치전 건강검진은 최초 승선 전에 실시하며, 정기 건강검진은 승선의 경력을 유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함, 건강검진 실시 전 피검자는 진단보고서의 과거/현재 병력 등에 대해 기록을하고 건강검진 기관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건강검진 기관은 선원이 일시적으로 승선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영구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주와 해당 선원에게 부적격사유를 통보하고 재검사를 받을 권리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선원은 부적격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재검을 요청하여야 함, 선원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40세 이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선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승선을 하지못한 경우 재승선 시 다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검사항목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하나 질환이있을 경우 선원의 선내 업무, 건강 유지,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승선여부를 판단함.
  • 미국: 미국은 선내에 의약품목록 비치명령을 내린 첫 번째 국가이며, 10명의 승무원과 함께 150톤 이상의 모든 미국 국기 선박은 선내 의료함을 비치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선내 취급의약품 기준으로, 선박에 의료전문가의 승선유무와항해기간, 육상과의 거리, 선종 등을 기준을 고려하여 약품을 비치할 것을권고하고 있음,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기기간 경과되지 않도록 교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항목 중 약품의 비치에 있어 주의해야 할 약품들은 별도의 표기를 하도록 하였음. 표기가 “C”로 표시된 약품의 집행 관리는 마약류 등의 통제약품으로 안전구역 내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며, "R"로표기된 것은 냉동 보관되어야 하는 약품임을 표시하여 약품이 선내에서 효과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비치 약품의 종류는 주사제와 내용약을 포함하여 진통제 8항목, 항생제 14항목, 항염제 2항목, 천식약품, 심혈관제약품 등 94항목의 취급의약품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차아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해 선내에 치과응급치료를 위한 기구와 장비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수없는특이한사항임

연구동향

  • 김재호(2018)의 연구는 선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제도 실태에 인식도를 조사하여 선원의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였다.
  • 한병조와 김재호(2017)의 연구는 선원 정기건강검진이 선원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자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분석을 통해 선원 정기건강검진 제도 및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 직급, 경력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제도 만족도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p <0.01, p <0.05), 검진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정기건강검진 제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검진에서는 암과 뇌심혈관 질환 검사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또한 선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육상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업무 특성에 적합한 주기적 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하고, 사후관리 정책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재호. (2018). 선원건강검진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재호. (2018). 선원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3), 186-188.
  • 한병조, & 김재호. (2017). 선원의 정기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9(5), 1435-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