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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개요
CISS란?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18개 소방서를 포함한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 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위해정보가 효율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병원, 학교, 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정부에서 지정한 위해정보 제출기관(병원, 소방서) 이외에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 위해정보 신고,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080-900-3500),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피해구제 사례, 언론, 국내·외 안전 유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위해정보는 분석 및 관련 조사를 통해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경보의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활용된다.
CISS체계도
CISS 체계도는 1.위해정보 수집 2.분석평가 및 조사 3. 위해정보 사후 조치 등 3단계로 구성
1.위해정보 수집
- 소비자는 진료, 제보, 상담 등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위해정보를 제공
-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외에 국내외 언론기관, 해외 안전 유관기관 및 위해정보 연계기관을 통하여 위해정보를 수집
2. 위해정보의 분석, 평가 및 조사
- 한국 소비자원은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 평가 및 조사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
3. 위해정보 사후 조치
- 분석 언론보도, 보고서 발간을 통해 경보발령 및 사실 공표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개선 건의
- 해당사업자 등에 시정권고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위해 동향 제공
위해정보의 수집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병원․소방서 등을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위해·위험 요소가 포함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해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위해정보제출기관(병원, 소방서) 이외에도 홈페이지 위해정보신고, 핫라인 운영,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구제․상담 사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위해정보 수집경로
위해정보제출기관(병원, 소방서)
- 위해물품 및 시설물로 인해 다친 소비자의 정보를 병원 혹은 소방서로부터 수집
홈페이지(http://www.ciss.go.kr)
- 위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해정보 신고란 설치, 운영
핫라인(080-900-3500)
- 위해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용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수집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수집
해외기관
- 각종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소비자 보호기관의 자료를 통하여 수집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이다.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
아울러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라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등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해정보제출기관 현황
병원 | 소방서 | 계 |
---|---|---|
58개 | 18개 | 77개 |
서울
병원
12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 국립경찰병원
- 삼성서울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소방서
2
- 종로소방서
- 강남소방서
관련사이트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https://www.ciss.go.k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www.mfds.go.kr
-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
- 국가기술표준원
- http://www.kats.go.k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www.naqs.go.kr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http://www.who.int
세계보건기구
- ICPHSO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and Safety Organization)
- http://www.icphso.org
국제소비자제품 보건 및 안전기구
- OECD Consumer Product Safety
- https://www.oecd.org/internet/consumer/consumer-product-safety.htm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소비자제품 안전 관련 사업 소개
- OECD Global Recalls Portal
- https://globalrecalls.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 소비자제품 리콜 정보 통합 제공 사이트
- CI (Consumers International)
-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
국제소비자기구
- Safe Kids Worldwide
- http://www.safekids.org
세이프 키즈 월드와이드
해외 유사 시스템
미국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http://www.cpsc.gov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중국
- AQSIQ
- http://english.aqsiq.gov.cn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国家质检总局缺陷产品管理中心
- http://www.dpac.gov.cn/
결함제품관리센터
근거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13.>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