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지원 목적
2024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작성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57호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공고는 기존 공고(제2024-480호, 2024.9.2.)에서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수정 사항
-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기 지원자 추가 지원으로 직접 계약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환급이 이뤄진다.
- 제출서류 보완 기간 수정으로 보완 요청 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사업자이며, (2)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1]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2]이 0원 초과[3] ~ 1억4백만원 미만[4]인 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요금 계약종[5])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혹은 (5) 주택용 중 비주거용[6]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붙임 1[7])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 및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25만원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지원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지급계좌로 최대 5만원 추가 환급 (단, '23년 1월 이후 개업한 기 지원자 중 납부확인 금액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을 위해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12]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13]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 기간
- '24.11.1(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14]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업종확인 서류 등)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각주
- ↑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한 배제임.
-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 [1] 해당 공고문의 8-9 페이지 확인하기(해당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57호임)
-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아 함
- ↑ 기 지원자 중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 * 25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
- ↑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 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