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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평가제도
수입위생평가제도 개요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축산물위해요소 및 관련 위생관리제도 등 수출국 위생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사전평가하여 수출국이 우리나라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한다.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 방법 등 동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입식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하여 그 품목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수입위생평가 진행하고 있다. 수출국이 답변한 표준설문서 내용에 근거한 서류 평가 및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수입법 시행 이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지역은 수입 허용하고 수입법 시행 당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지역은 수출국의 신청을 받아 위생평가 실시하고 있다. 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된 후 수출국과 수입위생요건안을 협의하고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의 축산물 및 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수입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수입허용 요청을 시작으로 해외작업장 등록을 끝으로 6단계로 진행된다.
- 우리나라 수입위생평가 절차
1단계 | 수출국 정부에 축산물 위생평가를 위한 설문서 송부
표준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에 대하여 답변자료 제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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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검토
수출국이 제출한 설문답변서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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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현지조사
수출국의 답변자료 확인을 위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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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수입허용여부 결정
수출국의 답변자료에 대한 서류 검토, 현지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입허용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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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수출국과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수입축산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해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수출국과 협의 수출국별 또는 축산물별로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하고 상대국과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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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해외작업장 등록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등록신청하면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 방법으로 등록여부 결정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서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평가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사무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사자와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평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보고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⑧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외사례
- 미국: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및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산하의 식품안전검사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두기관이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있음, USDA 산하 FSIS는 연방규정집 CFR 9에 따라 식육 및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포함), 가금류 및 가금류 가공품, 알가공품을 관리하며, HHS 산하 FDA는 연방규정집 CFR 21에 따라 FSIS 관리품목을 제외한 모든 식품(비가공 난류(Shell eggs) 및 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포함)을 관리, 연방법에 따라 식육 및 식육가공품, 가금류 및 가금류 가공품, 알가공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의 검사시스템과 동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축산물의 주요품목을 관할하고 있는 FSIS는 상대국의 축산물 위생기준이 자국의 기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동등성(equivalence)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 동등성의 원칙은 WTO SPS 협정 기반하며 WTO SPS 협정에 따른 “동등성”이란 서로 상이한 조치라도 동일한 공중보건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개념임, 동 개념에 따라 수출국은 자국의 조치가 수입국 조치의 목적 달성에 동일한 수준을 제공한다면 수입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생조치와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즉, 외국의 육류, 가금류, 난류 제품 식품 안전 점검 시스템을 미국과 동일한 절차로 개발하고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외국 정부는 그들의 절차가 FSIS가 관장하는 미국 검사시스템이 달성한 보건보호와 비교하여 어떻게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FDA 관리 품목인 우유, 치즈 등에 대해서는 동등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다만, 식육을 소량**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FSIS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와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만을 사용해야 미국 내 수입 가능함, 수출국가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한 절차의 개발과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국가가 이러한 절차들이 미국의 보호 수준에 부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SRT(self-reporting tool)는 신청국가 정부의 검사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한 보호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임, SRT 답변주체는 신청 국가의 수출국 정부(Central competent authority, CCA)이며, 수출국 정부는 최초 SRT 제출이후 매년 5월 18일까지 다음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유럽연합: EU의 수입품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며 동물기원(animal origin)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대한 사전평가를 진행하여 수입가능 국가를 인정한 후 수입을 허용함, 동물기원(animal origin) 식품 수입 허용과 관련한 다양한 EU 규정들에 따라 해당품목이 EU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등이상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도록 고안되어 있음, 식육 및 식육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국가 인정에 관한 업무는 DG-SANTE* (보건식품안전총국, Health and Food Safety)가 담당하며 animal health와 public health를 통합 또는 별개로 평가가 가능함, EU는 수입국가 인정평가 시 작업장 목록을 제출받아 승인하며 수출국 정부에 수출 작업장 관리를 담당하는 의무를 부여함, EU에 동물 및 동물제품의 수출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는 사전설문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비 EU 회원국이 동물 유래 식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해당 품목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평가 받은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설문서, 잔류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법령 사본을 검토하고 만족스러운 경우 EU 식품수의국 (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이 현장감사를 실시함
- 호주: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Biosecurity requirements &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에 부합되어야 함, Biosecurity requirements는 수입전단계에서,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통관단계에서 적용됨, 한편,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식품규격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이 실시하는 BSE 식품안전성평가(BSE food safety assessment)가 선행되어야 함, SANZ의 식품안전성평가는 국가별 BSE 위험성 판단을 위해 적용하는 WHO의 국제수역사무국(OIE) 방법에 기반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BSE 관리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이 호주 정부 관계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국내외 축산물 수입관련 제도 비교
구분 | 우리나라 | 미국 | EU |
평가대상 | 축산물(식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포장육, 원유, 식용란) | 식육 및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포함), 가금류 및 가금류 가공품, 알가공품 | 동물기원(animal origin) 식품(Fresh meat, Meat Products , Milk and milk products, Other Products of Animal Origin*, Aquaculture Products)
* eggs, honey and royal jelly, snails, frogs' legs, blood and blood products, bone, animal casing, lard and rendered fat, gelatine |
평가절차 | 수출국 정부에 축산물 위생평가를 위한 설문서 송부
↓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검토 ↓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현지조사 ↓ 수입허용여부 결정 ↓ 수출국과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 해외작업장 등록 |
(수출국정부) 동등성 인정 요청 서한 발송
↓ (FSIS) Self-Reporting Tool (SRT)과 함께 회신서한 발송 ↓ (수출국정부) SRT 및 근거서류 제출 ↓ (FSIS) SRT 답변내용 및 근거서류 검토 후 1차 동등성 판정 ↓ (FSIS) on-site verification audit 실시 ↓ (FSIS) 동등성 최종판정 후 의견수렴을 위한 관보게재 ↓ (FSIS) 제출된 의견검토 후 축산물 수입이 가능한 국가목록에 추가 ↓ (수출국정부) 매년 FSIS 시스템에 접근하여 SRT 업데이트 |
(수출국정부) EU 수출 공식요청
↓ (DG SANTE) 설문서 발송 ↓ (수출국정부) 설문서 & Residue monitoring plan 제출 ↓ (FVO) FVO의 현장조사 실시 ↓ (DG SANTE) 수입허용국가 및 작업장 1차 승인 ↓ (EU Commission)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요건 채택 ↓ (수출국정부)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EU Commission에 매년 3.31일까지 제출 |
작업장 인정 |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등록신청하면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 방법으로 등록여부 결정 | FSIS는 수출이 가능한 개별 작업장에 대한 인정하지 않고 수출국 정부가 수출 작업장을 인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며 FSIS는 작업장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 | 수입국가 인정평가 시 작업장 목록을 제출받아 승인하며 수출국 정부에 수출 작업장 관리를 담당하는 의무를 부여
수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이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작업장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EU에 통보 의무 |
설문서 구성 | 1. 일반사항
2. 정부조직 3.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 및 정부관리·감독 4. 정부관리 사항 ①작업장관리 ②정부관리·감독 ③축산물의 이력관리 및 회수 ④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⑤수입 원료관리 ⑥수출 축산물 관리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6. 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7. 미생물검사 프로그램 |
1. 정부 감독
2. 정부 법적권한 및 식품안전 3. 정부 위생 4. 정부 HACCP 시스템 5. 정부 화학 잔류 물질 검사 프로그램 6. 미생물 검사프로그램 |
1. 일반사항
2. 가축 현황 3. 법령 4. 동물보건현황 5. 수출신청국가 정부관리 시스템 ①관리구조 ②상기 정부기관의 독립성 ③인력, 예산 및 설비·시설 ④ 직원: 사설 수의사가 수행하는 공적업무 및 독립성 보장 방법 ⑤채용 및 훈련 ⑥법적 권한: 국가법령 위반 시 법적 권한 및 조치사항 ⑦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⑧관리프로그램 기록: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서면으로 된 관리프로그램, 자체 및 외부 감사시스템 ⑨실험실 서비스: 정부 실험실 갯수 및 장소, 정부 및 사설 실험실 현황, 실험실 관리구조, 국제 또는 EU 실험실과 연계(link) 현황 ⑩수입관리; 정부 수입관리시스템, EU 수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의 적합성 여부 확인 방법 ⑪동물질병 통보 및 관리시스템 ⑫화학물질관리: a)식품유래 화학물질 위험으로 정부 보고가 요구되는 경우, b)화학물질로 인한 식중독이 인간 또는 동물에서 확인된 경우 정부기관 간 협조체계 세부사항, c)화학물질로 인한 식중독에 대응하는 문서화된 프로그램 세부사항, d)화학물질로 인한 식중독 기록관리 시스템 ⑬미생물관리: a)동물 및 식품 중 동물유래체 모니터링 및 관리프로그램, b) 사료, 동물, 식품 중 사례발생 시 보고 의무, 농부 및 사설 수의사의 의무, 정부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가 법령, c)최근 3년간 발생사례 기록시스템 결과, d)인간에서 발생한 사례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사전대비 계획, ⑭평상시 및 긴급 상황 시 소비자 홍보 세부내용 ⑮국가잔류모니터링 프로그램: EU Council Directive 96/23/EC 규정에 충족하는 수출국가 잔류모니터링 프로그램 사본 ⑯동물의약품 사용 및 유통 관리 6. 농장등록 7. 동물개체확인 8. 이동관리 9. 인증 10. 수입관리 11. 실험실 운영 12. 동물 및 식품에서 기인하는 식중독관리 13. 식품안전규격 |
평가개념 | 수출국이 제출한 설문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위생제도 시스템이 우리나라 평가기준과 같거나 동등한 수준이상인지를 판단 | FSIS는 상대국의 축산물 위생기준이 자국의 기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동등성(equivalence)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
연방법에 따라 식육 및 식육가공품, 가금류 및 가금류 가공품, 알가공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의 검사시스템과 동등하여야 함을 규정 |
동물기원(animal origin) 식품 수입 허용과 관련한 다양한 EU 규정들에 따라 해당품목이 EU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등이상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도록 고안 |
현지조사 | 서류평가에 의한 동등성 판정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답변 내용을 확인
정형화된 조사기준 없음 |
SRT에 답변한대로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차, 문서, 기록 및 방문기관의 대표적인 샘플에 대하여 점검
현지조사 결과가 전반적인 식품안전점검시스템의 맥락에서 본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식품안전점검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사용 |
미국과 유사 |
평가기준 | 정형화된 기준 없음 | 평가기준(Standard)은 “동등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확인요소(Criteria)로서 평가항목별 확인요소(Criteria)를 마련·운영 | 공개된 EU 문서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다만 관련 지침에 항목별 검토사항이 정성적으로 기술 |
보고서 구성 | 정형화된 양식 없음 | Executive Summary
Introduction Audit Objective, Scope, and Methodology Background Component 1: Government Oversight Component 2: Government Statutory Authority and Food Safety and Other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Component 3: Government Sanitation Component 4: Government HACCP System Component 5: Government Chemical Residue Testing Programs Component 6: Government Microbiological Testing Programs Conclusion and Nex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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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Objectives And Scope 3 Legal Basis 4 Background 5 Findings and Conclusions 5.1 Legislation and Competent Authorities 5.2 Holding Registration, Animal Identification and Movement Controls 5.3 Ractopamine-Free Production of Pig Meat Destined To Be Exported To The EU and Its Controls 5.4 Hormone-Free Production Of Beef Meat Destined To Be Exported To The EU And Its Controls 5.5 Production Of Horse Meat Destined For Export To The EU and Its Controls 5.6 Listing Of Establishments 5.7 Official Controls at Establishment Level 5.8 Official Certification 6. Overall Conclusions 7. Closing Meeting 8. Recommendations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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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유지 확인 |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한하여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 | 상대국의 식품안전점검시스템의 동등성 유지는 SRT 서류검토 및 현장감사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확인
통관단계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대국 시스템의 동등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고려 |
잔류물질 모니터링에 한하여 매년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 |
관련지침 또는 매뉴얼 | - | 외국 식품안전점검시스템 동등성 판정 (FSIS 내부지침 9770.1)
외국 식품안전점검시스템 동등성 유지 확인(FSIS 내부지침 9780.1 ) 외국 식품안전점검시스템 오딧 보고서 작성(FSIS 내부지침 9790.1) |
비 EU 회원국의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EU 수입 및 경유 규칙에 관한 일반 지침 |
연구동향
- 강용찬(2008)의 연구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한국 정부에 쇠고기 검역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 조치에 대한 국제 기준, 지침 및 권고 사항을 국익을 이유로 국내 정책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 이양기(2008)의 연구 목적은 두 차례의 한-미 수입 쇠고기 협상의 법적 지위와 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한국의 SPS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SPS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SPS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 연구의 목적은 4장에 활용할 수 있는 SPS 관련 분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법적 지위와 내용 측면에서 두 가지 의정서를 비교했습니다.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의정서(2008. 4. 18)는 국제조약법상 유효한 조약인 반면, 추가협상 결과 채택된 합의문(2008. 6. 26)의 법적 성격은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이다. 추가문서는 당사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내용이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반영되어 대한민국 국내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장에서는 현행 한국의 SPS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과 변경은 WTO 체제 하에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 전정기 외(2010)의 연구는 SPS 협정 제5조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 평가(제5.1조~5.3조)와 관련하여 현행 WTO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TO 분쟁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식물위생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식물위생조치와 과학적 증거 사이에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양철영과 이수한(2002)의 연구는 유통 시판 중인 육포류를 수집하여 외형 상태, 성분 배합 및 첨가물 이용 상태, 영양 조성분 및 위생적인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품질수준을 평가하였다. 1. 원료는 수입우육 국내 제조품에서, 형태는 strips형이, sealing은 무진공 상태, 포장 재료는 nylon/polyethylene 적층 필름이 많았으며, 돈육포류는 국내산 원료육으로만 제조되고 있었다. 2. 조미·배합물과 첨가물 사용은 우육포류에서 국내산 육포류 16종, 수입육 국내 제조육포류 23종, 수입육포류 22종이며, 돈육 육포류는 13종으로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은 수입 우육포류에서, 조단백질 함량은 수입 우육포류와 돈육포류에서, 조지방은 돈육포류에서 각각 높았으며 조회분은 육포류간에 유사한 함량 수준을 보였다. 3. 염도는 3차 측정 평균값으로서 수입 우육포류가 높았으며 국내산 우육포류가 낮았다. pH 범위는 5.41 ~ 6.11 사이로 수입 우육포류가 약간 높고, 국내산 우육포류가 낮게 보였다. 수분활성도는 돈육포류가 평균 0.743으로 높고, 국내산 우육포류가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4. VBN값은 육포류에서 평균 9.98 ~ 12.36 mg% 범위로서 국내산 돈육포류가 가장 낮았고, TBA값은 육포류에서 평균 0.239 ~ 0.367 mg/kg으로 수입육 국내제조 우육포류가 높네 나타내고 국내산 돈육 포류가 낮은 수준이었다.
- 정인교와 조정란(2009)의 연구는 쇠고기 검역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WTO SPS를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법 개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법률은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미흡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은 WTO 무역체제의 강력한 지지국 중 하나이며, 국내 정치가 강하더라도 무역 관련 법률은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의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검사법은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손성문과 신지연(2014)의 연구는 중국의 수입수산물 위생검역규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ㆍ중간 수산물 위생검역분쟁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현행 수입 수산물 위생검역체계 및 관련 위생검역규범을 분석하여 수산물 對중국 수출시 무역장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의 분석결과 중국은 검역허가 취득 및 검험검역증서 취득이라는 2단계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통관ㆍ검역 단계에서 상대 수출국에게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품목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도 있어 對중국 수산물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의 비관세장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한ㆍ중 정부기관간 체결된 「한ㆍ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지위를 적어도 고시류 조약 정도로 상승시켜 규범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수산물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개별 수출확대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점을 참고하여 수산물 교역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의 보급 및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기환 외. (2017). 수입위생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연구용역보고서.
- 강용찬.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의 평가. 국제상학, 23(3), 185-207.
- 이양기. (2008). 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무역학회지, 33(5), 405-428.
- 전정기, 이성형, & 이대풍. (2010). SPS 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무역학회지, 35(4), 259-282.
- 양철영, & 이수한. (2002). 국내 시판 육포류의 품질평가-외형, 식품첨가물, 영양조성분 및 위생적인 상태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5(3), 197-202.
- 정인교, & 조정란. (2009). 가축법 개정의 무역통상규범적 평가. 무역학회지, 34(3), 125-145.
- 손성문, & 신지연. (2014). 중국의 수입수산물 위생검역규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5(4), 9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