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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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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센터의 개념

설립배경:

과거 우리나라는 범죄수사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범죄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순 범죄수사적 경찰활동이 아닌 회복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범죄를 개인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권리'를 기반으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 범죄피해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2010년 7월에 설립하였다.

설립목적: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된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스마일센터의 로고(출처: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의 구성

법무부 산하의 위탁운영기관이다. 

스마일센터는 크게 총괄지원단과 전국의 스마일센터로 나뉘어진다.

총괄지원단:

스마일센터 운영 기획 및 총괄지원, 국내외 트라우마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 범죄피해자 지원 정신건강 표준 모델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전국의 스마일센터:

크게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례지원팀/심리지원팀/행정지원팀

  1. 사례지원팀: 사례접수 및 초기면담, 전화상담, 입소자 생활지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2. 심리지원팀: 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개별/집단 심리치료지원
  3. 행정지원팀: 행정지원, 시설관리, 센터홍보, 입소자 관리

스마일 센터의 역할

사례관리:

범죄피해가 사례가 접수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첫 방문에서부터 최종 종결까지 모니터링하며 관리합니다. 피해자들이 적합한 시기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능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센터 내부 및 외부의 자원을 탐색하고 연계합니다. 예컨대 관할 검찰청을 통한 구조금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경제적 지원, 관할 경찰서를 통한 신변보호, 지자체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통합 사례관리 지원, 기타 유관 기관을 통한 사례 연계 및 사회·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심리적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병원에 연계하여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료를 통해 필요한 치료적 개입 등을 평가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을 처방하게 됩니다.

  • 심리평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임상심리학자가 심리평가를 실시합니다. 심리평가에는 자기보고식 검사, 정서평가, 인지기능 평가, 종합심리평가 등이 있으며, 사례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 심리치료:

전문훈련을 받은 치료진이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안정감 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종합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증상이나 자원, 예후 등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치료 기법과 치료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심리치료는 주1회를 기본으로 하며 대상자의 상태 및 치료 기법에 따라 주 2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방화로 인해 거주지가 소실되었거나,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을 잊기 위해 피해 장소에서 벗어나 안정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주거지에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어 현장 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 범죄피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분들을 위해 임시 거주지 및 입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개별 입소자에 맞추어 상담,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입소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생활관 입소는 ‘1개월 이내의 단기입소’ 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률지원:

수사 및 재판 진행사항 모니터링, 법정 증언 준비 프로그램, 법률상담기관 연계 등 사건 이후 법적 처리 과정에 관련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합니다.

사회적지원:

재산의 손실과 학업의 중단, 주거지 이전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역 내 교육, 복지,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손실되고 중단된 삶의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후관리: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모두 종결 된 뒤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복프로그램:

유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하는 것을 통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예치유, 난타, 명상요가, 숲 체험, DIY 활동, 사이코드라마, 문화예술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심층 심리치료와 병행될 수 있으며, 기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역할들:

연구:

깊이 있는 학술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의 심리적 영향 평가, 치료방법 개발, 예방대책 수립, 정책 제언 등의 전문적 활동을 합니다.

교육 및 홍보:

피해자와 가족,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그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을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용안내

자가진단: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증 증상 자가진단 표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가 범죄피해 이후 자신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

이용대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행 )

이용시간:

전화 접수 및 상담: 24시간

등록면담, 심리치료 등: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호 6시

이용절차:

경찰서(182), 검찰청(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법인(1577-1295) 등을 통해 지원 의뢰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가능합니다.

스마일센터 이용절차(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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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스마일센터

  •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
  • 2012년 부산스마일센터
  • 2013년 광주스마일센터/인천스마일센터
  • 2014년 대전스마일센터/대구스마일센터
  • 2015년 전주스마일센터/춘천스마일센터
  • 2016년 서울서부스마일센터/수원스마일센터
  • 2017년 의정부스마일센터
  • 2018년 스마일세터 총괄지원단/청주스마일센터/울산스마일센터
  • 2019년 창원스마일센터
  • 2020년 제주스마일센터
  • 2021년 목포스마일센터

유관기관

  1. 법무부
  2. 검찰
  3. 경찰청
  4.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5. 아동보호전문기관
  6.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이외에 다양한 범죄피해지원 기관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긴급구호,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등

해바리기센터: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지원 등

해외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기관

미국 미국은 1960년대 범죄피해실태조사에서 실제 범죄에 비해 범죄피해 신고 건수가 확연히 낮음을 계기로 기존의 문제였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두려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정책 실시하였다. 이후 범죄피해보상법 과 범죄피해자법의 제정과 보조금으로 NOVA와 NCVC가 설립되었다. 또한 관민의 피해자 지원단체에 의한 민간 자원봉사자 활동에 의해 피해자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 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전국피해자지원기구 /NCVC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피해자보호센터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와 2000년대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여러법들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인 경찰 내 피해자지원이 시작되었다. 일본 모든 지역에서 경찰은 피해자 관련 특별부서를 마련해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후 국가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도도부현 경찰,도도부현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교육상담소 교육센터, 정신보건 복지센터 등의 범죄피해자보호 기관이 있다

현황 및 연구동향

박준휘, 이민호,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제도 연구"법무부 2013 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는 법무부로부터 연 4회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지원대상과, 치료횟수가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포괄적인 평가 지표의 부재, 새롭게 시작된 여러 지원사업에 대한 고려 미흡, 기금사업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미흡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괄적 성과평가지표단위사업별 평가지표로 나누어 세분화해 평가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김희균은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스마일 센터 운영방식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비판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기개입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부족은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생각과 피해자의 생각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사법기관은 범죄를 이미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조기개입의 부족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존자 지원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생존자지원제도에서는 피해자 보상금 신청, 사후에 머물 장소제공 등 앞으로 다가올 장기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범죄피해 직후에 필요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범죄피해에 대한 심리지원을 주로 하는 스마일 센터의 경우 수사기관이 연계해서 피해자를 보내주거나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심리지원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부족도 하나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결책으로 사법기관의 인식이 바뀌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심리상담(counselling)이 아닌 심리지원(emotional support)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즉 사후에 센터에 앉아서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사 보다 심리지원을 위한 심리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성애 and 장석헌은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범죄피해자에게 적용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과정'을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에는 낙관성, 정서조절력, 공감능력 등이 있으며, 사회적 특성으로는 가정의 화목, 사회적 지원, 사회적 능력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문제는 개인과 개인과 밀접한 환경에 해결책이 있는 반면, 사회문제는 개인과는 거리가 있는 사회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접하는 1차 국가기관인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2차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그리고 피해의 진단 이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찰 이외의 국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지원의 확대와 국가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단체와 가정에서의 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참조문헌

박준휘, 이민호,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제도 연구", 법무부, 2013

김희균. (2016).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47, 149-171

이성애 and 장석헌. (2019).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4(3), 149-175.

스마일센터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resmile.or.kr)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