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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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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개념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및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결정·고시한다.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위치한 지역
  • 무질서한 시가화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
  • 농업, 임업, 어업 등 현업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
  •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

  • 공장, 창고, 주유소, 골프장 등 도시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건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위치, 건축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한계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