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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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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식생활교육 정책은 식생활교육지원법(’09년 제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및 민관협력 사업의 형태로 다양한 식생활교육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한 국민 녹색 식문화를 비전으로 식생활교육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및 대국민 인식 제고하고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가정 학교 지역을 통해 식생활교육의 전국적인 확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생활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건강 관련 지표의 개선이 미흡하고 농업 환경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약화, 비만 당뇨병 음식물 쓰레기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필요성

  • 장기적인 우리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 요구 확대
  • 사람 중심,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 및 농업 환경의 공익적 가치 ‧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사회 실현

연혁 및 내용

2010 ~ 2014

  • 제 1차 기본계획
    • 비전 VISION
      • 건강한 국민, 녹색 식문화
    • 추진방향(목표)
      • ① 식생활교육 추진체계 확립
      • ②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③ 녹색 식생활 체험기반 마련
    • 추진체계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 운영

2015 ~ 2019

  • 제 2차 기본계획
    • 비전 VISION
      •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목표)
      • ① 교육·체험기회 확대, 바른 먹거리 접근성 향상
      • ② 관계부처 및 민관 거버넌스 협력강화
      • ③ 지역단위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 확산
    • 추진체계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가칭) 설치 · 운영

2020 ~ 2024

  • 제 3차 기본계획
    • 비전 VISION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으로 행복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 추진방향(목표)
      • ①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람 중심 교육 실시
      • ②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 ③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으로 우리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
    • 추진체계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개편을 통한 부처 간 협업 및 평가체계 구축 기초지자체 단위 식생활교육 추진기반 강화 및 확산

식생활교실

A Sustainable Diet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 및 농업·농촌 가치 인식 확대를 위한 식생활교육 종합정보 플랫폼이다.

식생활교실은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교육 정보 제공 및 기반 확대를 통해 식생활 실천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소통 및 확산의 장 역할을 한다.

식생활교실은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 건강(영양)뿐 아니라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하며 함께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한다.

기능

체계적 . 종합적 식생활교육 자료 및 정보 공유

식생활 교육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식생활교육 자료 및 정보 제공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활동이 확산되는 거점

식생활교육자들이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주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

근거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 약칭: 식생활교육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2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2, 2273

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2. 2.>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관련 사이트

식생활교실https://www.foodlife-edu.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