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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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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식품영양표시제도는 식품의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고 식품의 선택을 돕는 제도이다.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효과가 있다. 1996년 「식품등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식품영양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식품의 영양소를 1일 영양권장량 기준으로 표시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영양정보표시, 영양소함량강조표시, 건강강조표시가 있다.

의무표시 대상 식품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에는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빵류(식빵, 케이크, 도넛 등), 과자류(비스킷, 스넥 등),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만두류, 음료류, 식용 유지류, 음료류(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은 제외), 시리얼류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무지방’, ’칼슘 강화‘, ’철 풍부‘와 같은 영양강조표시를 한 식품은 반드시 영양소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 외 식품의 영양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기준을 따라야 한다.

영양표시 항목

1) 영양성분표

영양표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소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클레스테롤, 나트륨의 총 9가지이고,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하는 영양성분이 해당됨

•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9가지 영양성분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양소

• 각 성분은 일정량[1회 제공량, 1단위 포장(캔, 병, 봉), 100 g, 100 ml 등]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정보 및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


(1) 1회 제공량 및 총 제공량

영양성분표의 상단 또는 좌측에 적혀 있으며, 영양성분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임

① 1회 제공량

4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제품 크기, 포장단위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함

② 총 제공량

제품의 총 제공량으로서 몇 회의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총 제공량은 1회 제공량과 다른 경우가 많고, 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이 모여 총 제공량을 구성할 수 있음

예) 총 2회 제공량(4봉) : 한 포장 안에 1회 제공량(2봉)이 2회 분량(4봉) 포함됨


* 주의사항

• 1회 제공량은 권장섭취량이 아님.

1회 제공량은 자율적으로 설정된 단위로서 영양학적으로 섭취하기를 권하는 값이 아님.

몇 회 제공량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섭취량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실제 섭취량을 확인해야 함

• 같은 유형의 식품이라도 1회 제공량은 다를 수 있음

제조회사에 따라 1회 제공량의 단위가 다를 수 있고 100g, 100mL 등의 단위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을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1회 제공량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함


(2) 1일 영양소기준치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제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1일 영양소기준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즉, 일반인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양(1일 영양소기준치)을 100%라고 할 때 해당 제품의 단위 제공량(1회 제공량, 총 제공량, 100 g, 100 ml 등)에 포함된 영양소 함량의 비율임

•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보면 해당 식품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몇 %를 함유하는지 알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영양소 함량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영양성분표에서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에 대한 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영양 강조표시(특정성분의 ‘고, 저, 풍부, 급원’ 등을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성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함

• 비타민과 무기질은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2%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하도록 함

•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열량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섭취 기준이 다르고, 당류와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임


(3) 열량

해당 식품에 함유된 에너지의 양(kcal)을 의미하며, 영양성분표에서 여러 영양성분 중 가장 먼저 표시됨. 일반적으로 열량은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시 발생하며 그 외 알코올이나 유기산에서 얻을 수 있음. 과잉 열량 섭취는 과체중 또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 열량에 맞추어 적정 양을 섭취해야 함.

*개인별 열량 필요량 : 연령, 성별, 신체조건별, 활동수준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열량 필요량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식품을 섭취해야 함.


외부링크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346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2013. 7. 30., 2015. 2. 3., 2016. 2. 3., 2017. 4. 18., 2020. 12. 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13.>

8. 삭제 <2018. 3. 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해외사례

일본

일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영양개선법, 농림물자 규격 및 품질표시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 으며, 다양한 품질표시제도를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적인 표시관리를 하고 있다(Kim et al 1999). 영양성분표시에 관한 규 정으로는 식품에 특정 영양성분이 강화되었거나 특별 용도 에 따라 유아용, 환자용에 적합하다고 표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영양표시제도와 가공식 품의 영양성분을 보증하는 JSD(Japanese Standard of Dietetic Information)마크를 건강 영양식품협회에서 발행하는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가 있다.

미국

미국은 1975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식품제조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가공식품이나 포장된 식품의 serving size에 따른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 타민, 칼슘, 철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중 단 백질과 7가지 비타민 및 무기질은 일일 권장량에 대한 백분 율도 함께 표기하였고, 식품에 특별한 영양소를 첨가하였을 때는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모방식품이나 콜레 스테롤, 지방산에 대한 표기도 함께 허용하였다. 1987년에는 43%, 1988년에는 61%의 가공식품이 영양성분표시를 시행하 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식품의약관리청이 새로운 식품표시를 위한 규정을 작성해 1993년 26개에 이르는 법안을 공포 1993 년에는 건강관련 강조표시 규정, 1994년에는 그 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Federal Register 1973).

연구동향

조미영(2022)는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타입에 대한 처리 유창성을 조사하고, 영양표시 타입이 건강성 평가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실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한 가정간편식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양표시 타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강자 외(2004)는 20대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Jones와 Weinmer(1997)의 연구는 소비자들은 신문 이나 잡지에서 정보를 얻기보다 식품포장상의 표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과 Min(1995)는 식품영양표시제도는 식품에 관한 가격, 품질, 성분, 성능, 효력, 제조일자, 유효기간, 사용 방법, 영양적 가치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Park (1991)는 소비자 정보로서 식품영양표시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표시의 오류나 악용, 관리나 규제의 어려움으로 소비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Park HR, Min YH, Jung HR (1995) A basic reserch for the ada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Ⅱ), comparative perceptions of consumers, producers and government officials. Korean J Dietary Culture 10: 175-184.

Park HR, Min YH (1995)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 with a reference to the consumer awareness. Korean J Dietary Culture 10: 155-

Jones JL, Weimer JP (1997) Food Safety ; Homemaker's Attitudes and Practices. Agriculture Economic Report 360.

이강자, 이윤희.(2004).식품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20대 남녀를 중심으로.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14(1),54-63.

조미영. (2022). 영양표시타입이 가정간편식 건강성 평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7(5), 38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