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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무료구독 사업
지원내용
○ 전국종합신문, 경제신문, 어린이신문, 외국어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을 사업년도 12월까지 한 가구당 1부 구독 지원
○ 서비스 가능한 신문 매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
○ 종이신문을 우편함으로 배달 또는 PDF신문 구독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존 유료구독자 중 요금체납 및 약정된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유료구독자가 선정될 경우 유료구독에서 무료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니 지국에 유료구독 중지를 반드시 요청해야 함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신청
-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구독 희망 신문(1순위, 2순위) 선택.
- 신청 완료 시 신청 확인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입 필수.
- 주소는 신문 배달이 가능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입력(주소 변경 불가).
신청기한
매년 11월 중순 쯤 신청
신청 전 유의사항
- 1가족 1부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체 신청이 취소된다.
- 구독 희망 신문은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하며, 배달 가능 신문을 신청해야 선정에 유리하다.
- 각 매체별로 선착순 접수로 선정이 진행된다.
- 개인 유료 구독과 무관하며, 구독 프로모션 참여자 및 요금 체납자는 배달이 거절될 수 있다.
- 단순 변심으로 구독 매체 변경 및 구독 일시 중지가 불가능하며, 구독 취소 시 차년도 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배달 우선순위
- 직접 배달 가능 지국에서 우선 배달.
- 배달 불가 시 우편배송으로 선정되며, 우편배송도 불가할 경우 탈락.
- 우편배송 희망하지 않음으로 선택하면 탈락 처리.
배달 방식
일간지: 인근 지국에서 우편함으로 배달(PDF 신문 제외).
주간지: 집배원을 통해 우편 배송(1~2일 지연 발생).
- 예: 7일자 신문 → 8~9일 수령 가능.
거주지 인근에 직접 배달 가능한 지국이 없을 경우 우편 배송.
- 단, '우편배달 희망하지 않음'으로 신청 시 우편 배송이 가능해도 탈락.
근거법령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 3. 11.>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외부링크
정부 2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