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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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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매출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나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영세자영업자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000만원, 1.3%었으며 2024년부터 500만원, 1.0%로 한도가 감소하였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확대되면서 공제현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관련 통계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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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공제건수(건) | 1,237,937 | 1,298,814 | 1,308,850 | 1,369,251 | 1,397,933 | 1,687,958 | 1,786,664 | 1,879,944 | 1,913,225 | 2,016,973 | 2,024,030 | 2,041,474 | 2,380,381 |
공제세액(백만원) | 1,303,296 | 1,445,957 | 1,526,756 | 1,446,297 | 1,541,545 | 1,696,749 | 1,716,320 | 1,846,285 | 2,131,901 | 2,340,377 | 2,314,989 | 2,541,072 | 2,984,337 | |
공제 1건당 공제세액(천원) | 1052.797 | 1113.290 | 1166.487 | 1056.269 | 1102.732 | 1005.208 | 960.628 | 982.096 | 1114.297 | 1160.341 | 1143.752 | 1244.724 | 1253.722 | |
일반과세자 | 공제건수(건) | 754,766 | 809,599 | 834,197 | 867,754 | 867,625 | 1,100,848 | 1,160,011 | 1,231,028 | 1,286,560 | 1,353,019 | 1,391,330 | 1,325,044 | 1,457,250 |
공제세액(백만원) | 1,126,803 | 1,264,875 | 1,364,319 | 1,352,283 | 1,418,814 | 1,568,227 | 1,577,129 | 1,696,968 | 1,984,165 | 2,176,683 | 2,164,465 | 2,256,854 | 2,562,823 | |
공제 1건당 공제세액(천원) | 1492.917 | 1562.348 | 1635.488 | 1558.371 | 1635.285 | 1424.563 | 1359.581 | 1378.497 | 1542.225 | 1608.760 | 1555.681 | 1703.229 | 1758.671 | |
간이과세자 | 공제건수(건) | 483,171 | 489,215 | 474,653 | 501,497 | 530,308 | 587,110 | 626,653 | 648,916 | 626,665 | 663,954 | 632,700 | 716,430 | 923,131 |
공제세액(백만원) | 176,493 | 181,082 | 162,437 | 94,014 | 122,731 | 128,522 | 139,191 | 149,317 | 147,736 | 163,694 | 150,524 | 284,218 | 421,514 | |
공제 1건당 공제세액(천원) | 365.281 | 370.148 | 342.223 | 187.467 | 231.433 | 218.906 | 222.118 | 230.102 | 235.750 | 246.544 | 237.907 | 396.714 | 456.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