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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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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하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며 사업 수혜자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자)/중소 중견·대기업이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신산업융자가 있다.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운영체계

1) 산업통상자원부 :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 사업관리·감독

2)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 대여 실시

3) 금융기관 :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 기성확인을 실시한 수 센터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지원금을 최종 대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취급 가능),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관련 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_fin/intro_fin.do?gubun=A

법령

-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제49조(기금의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금융지원사업 등) 국가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융자조건 및 관리 등) ① 시행기관이 기금 및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차보전의 차입 조건, 차입금융기관 선

정방식 등은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출금 지원 절차 등 금융지원사업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중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센터의 장

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연혁

’80 태양열온수기 등을 시작으로 보급 시작

’83 석유사업기금에서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지원

’0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11년 5%

’06 융자사업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분리 운영

’08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30년 11%

’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되어 통합지원

전력기금 : 1,034억원 배정

해외 사례[1]

전 세계 143개(2019년 기준) 국가가 신재생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가격지원제도 중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로 113개 국가에서 채택 중이다.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는 34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경쟁 입찰을 통해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방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9년 21개국에서 2019년 109개 국가로 확대됐으며 경제성을 확보한 태양광과 풍력 전원을 중심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글로벌 신재생 경매용량이 2015년 약 14GW에서 2019년 약 62GW로 4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까지 누적용량으로 약 244GW를 기록했으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매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들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대부분 가격 지원제도와 세금, 금융, 기타 지원제도를 병행해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최근 FIT제도를 폐지하고 SEG(Smart Export Guarantee), CfD(Contract for Difference)를 혼용하는 등 시장 경쟁체계와 더불어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독립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RPS제도와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FIT, FIP, 직접거래 제도, 경매제도 등을 혼합 운영하는 등 시장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일본은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FIT제도를 FIP제도로 대체했다.

연구 동향[2]

손인성 외(2022)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였다.

Kim et al.(2016)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 그리고 운전행태 개선에 따른 2015 ∼ 2030년 에너지수요 전망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하였다.

허성윤 외(2015)은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우선요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우선요인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Rhee et al.(2014)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2030 년까지의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Yoo et al.(2012)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였다.

Jun et al.(2009)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2030년까지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전기저널(http://www.keaj.kr)

손인성, & 김동구. (2022). 한국형 그린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3(3), 325-338.

허성윤, 조만석, & 이용길. (2016). 계층분석법 (AHP) 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1(1), 29-69.

Kim MW, Yoon YJ, Han J, Lee HS, Jeon EC. 2016. Analysis of GHG Reduction Potential on Road Transportation Sector using the LEAP Model - Low Carbon Car Collaboration Fund, Fuel Efficiency, Improving Driving Behavior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7(1): 85-93

Rhee DE, Kim SJ, Jeon EC. 2014. Cumulative GHG Reduction Impact Analysis by the Diffusion of Solar Thermal Energy Concerning Technologies for the Residential Sector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5(3): 267-275

Yoo JH, Park NB, Jo MH, Jeon EC. 2012. Analysi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otentials in a University using Bottom-up Model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3(3): 183-193

Jun, SY, Park SW, Song HJ, Park JW. 2009. Assess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Potential in Extension of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Generation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18(3): 191-202.

  1.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168
  2. 손인성, & 김동구. (2022). 한국형 그린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3(3), 32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