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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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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의 개념

실적을 토대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 원리(Merit principle)를 바탕으로 둔 인사제도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실적제의 확대

-미국의 실적제는 초기 공무원의 채용과 해고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및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도로 출발

-1883년 제정된 미국 연방공무원 법인 펜들턴 법(Pendleton Act)으로 미국 공무원 임용 체계는 실적제로 전환

-1900년대 초반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승진이나 보수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

-과학적 관리를 적용한 공직분류는 실적제 적용을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실적제는 다양한 인사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엽관제의 폐해

-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저해

-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저해

- 무능한 사람의 임용, 행정 비능률 등 예산의 낭비와 부패

- 대통령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충성도 경쟁과 같은 우선순위의 부적합함

- 당 또는 정치 후원자와 같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 집중 가능성

-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인사와 자원이 배정되면서 부정부패 비리 발생 가능성

-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

- 1881년 미국 20대 Garfield 대통령 암살 사건

- 1882년 집권당이던 공화당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며, 1884년 시행될 대통령 선거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공화당은 엽관주의를 포기하게 된다.

실적제의 원리

공개경쟁 (open competition)

- 공직을 위한 경쟁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경쟁의 원리

  1. 채용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포되어야 함
  2.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 제공
  3.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개인적 자질과 능력 (Personal qualifications)

- 공무원 선발이 정당에 대한 봉사나 정치적 믿음, 정실 등과 무관하게 각 후보자가 지닌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정치적 중립 (Political neutrality)

- 특정 정당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정치에 연루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

-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권리 제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보호 (Arbitrary treatment)

- 공무원이 상급자에 의해 해고 등 불리한 제재를 당하였을 시에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안정성

실적제의 기여

  • 공직 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무자격자를 배제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을 제고
  •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담보
  • 실적이 보상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 향상
  •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 형성

실적제의 폐단

  • 중앙인사기관에 인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킴
  • 인사행정의 획일화
  • 문서주의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어려움, 대응성 약화
  •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제약
  • 사회적 약자 집단의 공직 진출 제한 가능성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지나치게 제약
  • 단기 실적 위주 평가

한국의 실적제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 (Equal opportunity)

- 모든 사람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

능력과 실적에 의한 임용 (Appointments based on merit)

- 국가공무원법에 신규 채용과 승진을 비롯한 모든 인사 활동이 개인의 능력, 자격 및 성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 현실적 제약

  1. 채용 시험 내용 대부분이 학력 특정 중심의 필기 시험
  2. 실적과 보수 연계 미약
  3. 신규 채용을 제외한 인사행정에서는 능력 이외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풍토 여전

정치적 중립성 (Political neutrality)

-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정치적 충성심을 강요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

- 정치적 중립은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

신분 보장 (Job security)

- 정치적인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이 위협받는 현실은 크게 감소

- 지나친 신분 보장으로 인적 자원 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

성적주의 (Meritocracy)

- 개인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상 제공하여 업무 성과 향상

- 단기적인 성과 집착하여 장기적 목표 달성 팀워크 저해 가능성

한국의 실적제 문제점

- 채용 시험의 유효성 (Validity of recruitment tests)

  • 집권 정치 세력 교체에 따른 당파적인 성격의 대규모 인력 교체는 드물었으나, 공식적인 실적제 하에서 비공식적, 음성적인 비실적 인사관행이 이루어져 옴.
  • 대부분 시험 결과를 강조하여 관련 기술 평가의 효과에 대한 우려
  • 시험이 지원자의 직책 적합성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 성과와 보상 사이의 약한 연관성 (Weak link between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유발

•직원들 성과에 따라 보상과 인사 평가가 이루어짐

•실적 평가를 위해 단기 성과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조직 발전 목표 간과할 가능성

- 대부분 시험 결과를 강조하여 관련 기술 평가의 효과에 대한 우려

- 비능력 요인의 영향 (Influence of non-merit factors)

- 정당과의 관계보다는 학연, 지연, 업연과 같은 요인들이 큰 비중

- 공무원을 관리하는 중앙인사기관이 힘을 많이 가지게 됨

한국의 실적제 해결방안

- 실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비실적 요인들을 배제하려는 공직 사회의 노력 필요

- 장기 성과 중심의 평가 도입

- 성장 중심의 인재 개발 프로그램

관련 법조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헌법 제25조[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7조[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2., 2018. 10. 16.>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