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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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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동급식카드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이다.

시행 배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를 법적 근거로 200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0년 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01년 조식 지원, 2004년 방학·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 및 겨울방학 중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여러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후 2005년,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급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초기에 바우처 양식의 식품권을 발급하는 제도는 식권의 발행-배부-사용-집계-결제의 전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시간 집계의 어려움 등으로 행정적인 소모와 가맹점의 불편, 이용 아동의 불편이 가중되어왔다. 따라서, 낙인감 해소와 이용의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 과정을 전자카드 시스템화함으로써 현재의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촘촘하고 확실한 아동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급식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방법

• 신청(추천)자

1)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2)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3)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직접방문

2) 전자우편

3)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4)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 (’20.3.11.(수)부터)

제도 특징 및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특징

  • 급식지원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리하여 횟수, 금액단위, 사용실적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다.
  •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승인 사용하여 집계부터 입금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편리하다.
  • 가맹점의 입금 주기가 빨라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 특징
<그림 1> 아동급식카드 특징[1]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그림 2> 아동급식카드 흐름도[2]

이용 방법 및 현황

이용 방법

  1. 아동급식카드는 편의점 및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에서 사용 가능)
  2. 아동급식카드는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식(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식(식품) 구매시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품목만 구매 가능하다.
  3. 각 시·군·구별로 1일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잔액 이월 및 소멸이 각 시·군·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4. 아동급식카드 분실 시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5. 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 등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용 현황

아동급식카드는 전국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개의 광역지자체에서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카드의 이름 또한 지역에 따라 꿈나무카드(서울), G드림카드(경기), 행복드림카드(부산), 푸르미카드(인천) 등으로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경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0개 시・도)에서는 카드 사용 후 잔액을 이월 가능하게 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일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단양군, 경북, 제주 (11개 시・도)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일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일부), 전북, 전남(순천), 경북, 경남(일부), 제주 (15개 시・도)에서는 급식 제공 가맹점 확대 및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 등을 위해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회로)방식의 카드로 교체하여 일반 카드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특별시

  • 범용단말기로 변경하여 꿈나무카드 단말기 일원화
  • 신한카드 대표 디자인인 ‘Deep 시리즈’ 카드로 디자인 변경
  • QR코드를 통해 상시적 잔액확인 가능
  • 아동급식 지원단가 : 8,000원 ~ 9,000원
<그림 3> 서울특별시 꿈나무카드

경기도

  • 비씨(BC)카드사와 제휴, 비씨(BC)카드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하여 경기도 내 모든 일반음식점 사용 가능
  •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기존의 마그네틱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전면 교체
  • 일반카드처럼 모바일 앱으로 잔액조회 가능
  • 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공공, 민간) 연계
  • 아동급식 지원단가 : 9,000원/1식
<그림 4> 경기도 G드림카드

사업 성과

문제점

연구동향

구자연 외(2022)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되 대상 자 선정기준과 지원 횟수는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급식카드의 경우에는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급식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참고문헌

구자연·도남희·권수연·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이승미·이의정. (2023). 「2023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서울특별시 연구보고서.

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

복지로. "아동급식카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1. 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
  2. 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
  3. 구자연·도남희·권수연·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