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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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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본사항

정의: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1]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법적 근거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함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함

도입 및 변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 아동수당제도 도입 공표(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2018년 9월: 소득인정액 기준[2] 충족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3]

2019년 1월: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4]

2019년 9월: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

2022년 4월: 만 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

지원 상세

지급

지급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5]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6][7]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한국 국적을 지닌 아동일 경우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8]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 정지 대상: 수급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신청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보호자 등의 신청 필요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온라인 신청[9][10]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같이 보기

대문으로

각주

  1.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2.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
  3. 소득 하위 90% 선별 과정상의 행정비용 논란 발생
  4.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 지급
  5.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6. 아동수당의 경우 다른 복지급여(보육료, 양육수당) 수급과 상관없이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충족 시 지급됨
  7.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취학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10.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