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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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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개요
아동치과주치의는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는 치과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생활습관 등의 위험요인과 치아발육 등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진료 결과에 따라 우식위험도를 평가하고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아가 치아발육 문제 등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밀검사와 초기 치료로 연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며 문진표 분석, 시진에 의한 구강검사, 구강 위생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식위험도 평가,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와 치면세마 등 예방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사업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10%이며 방사선촬영, 치아 홈메우기 등의 진료는 선택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해당 제도는 지역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본 사업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연혁
- 2011년: 보건복지부 제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아동청소년 치과치의 건강보험제도 개발계획 보고
- 2012년: 아동치과주치의 서울시 시범사업 선정
-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과제로 아동 치과주치의 2019건강보험 시범사업 도입계획 발표
해외사례
- 영국: 영국은 1948년 전 국민 의료보장 서비스인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영국의 치과 의료보장 체계는 년 의 일반 치과의료체계가 설립되어 이를 일반치과의사가 운영하고 있다. 일차의료 트러스트의(Primary Care Trusts, PCTs) CDS(Community Dental Service)봉급제 치과의사에 의해 운영되며 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환자에게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HDS(Hospital Dental Service)봉급제 전문의에 의해 운영되며전문 , 적인 치과의료를 제공하고대학생과 전공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년 도입된 소속의 일부 일반치과의사가 시범적인 치과의료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행되었고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지방 정부에 의해 지역 , . 사업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인두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7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상담 내용으로는 하루 최소 회 불소함유 치약으로 양치하는 것과 불소함유량 의 불소함유 치약 2 1,350~1,500ppm사용하는 것이 근거수준이 높게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전문가 개입으로는 연간 불소바니쉬, 2회 시행이 있다. 현재 활동성 충치를 보유하였거나 교정기 착용취약요인, 보유특별한 요구가 있는 주의 , 환자의 경우에는 불소함유 치약 사용 외 추가적으로 불소 가글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 개입으로는 영구치에 치아홈메우기 시행연간 불소바니쉬, 2회 이상 시행연령에 따라 활동성 충치 환자에게 불소 가글 또는 불소함유 치약 처방 등이 있다.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상담 내용으로는 수동 또는 전동 칫솔 사용, 전문가 개입으로는 행동변화를 위한 구강위생관리 실시가 근거수준이 높게 제시되었다반면.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문가 개입으로는 효과적인 치태제거를 방해하는 치은연상연하 치석염증 발생 시 칫솔질법 조언 및 치간, 치태 관리가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며 보편적 질병보호로 전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급여범위는 진료검사의약품법정 예방접종의료기기 입원이송 등의 현물급여와 상병수당 등 현금급여가 있다. 상병수당은 원칙적으로 년간 지급하고현물급여는 환자가 의료비를 지급하면 지역 질병금고에서 환자에게 상환한다. 외래 서비스의 경우 개원의가 주로 제공하나병원 근무 의사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외래 환자들은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라 국민들이 주치의를 가지고 있다. 병원 서비스는 국립병원, 공공이익참여민간병원,민간 영리병원 기관이 조화를 이루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서비스는 치과의사협회와 질병금고 간 협약에 따라 민간 치과의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 건강보험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 세세를 대상으로 치과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호주: 호주의 구강보건 정책 또한 연방 정부주 정부별로 시행되는 제도와 사업이 다양하며 , 서비스 제공 범위대상자 등이 상이하다. 호주 연방정부는 제약질병 및 병원 혜택,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권한이 있지만 호주 헌법에 따라 주 정부 및 준주 정부는 전통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주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구강보건계획(National Oral Health Plan)4)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 구강건강계획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전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호주 국민들은 치과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적, 재정적, 조직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구강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춰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방문주기 지침을 마련하고, 아동 치과 보조금을 장려하고 있으며 준주 정부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강보건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연구동향
- 이새롬과 류재인(2019)의 연구는 아동-청소년 치과 진료 현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달리 이 연구는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2012년 이후 제도 확대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 관련 문헌, 서적 등을 분석했습니다. 문헌 분석은 연도, 발행처, 제목, 발행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제도의 현황은 지역, 대상, 지원금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2007년에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에는 건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방진료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치과 진료 시스템의 방향과 발전, 그리고 향후 목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치과의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Lee, S. H(2023)의 연구는 아동 치과 주치의 프로그램에서 필수 서비스와 중요도, 검진 주기,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치위생과 학생으로 총 124명이고,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했다. 수집된 자료는 독립 t-검정, ANOVA로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그 차이를 비교했고, 이들의 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으로 분석했다. 검진 대상자에게 구강 검사와 방사선사진 촬영 등은 꼭 필요한 검사항목이고, 칫솔질과 구강용품 사용,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하며, 대구치 실런트와 치면세마와 같은 예방 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치료 서비스에서는 광중합형 레진과 GI 충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검진 주기를 치료보다는 교육과 예방을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치위생과 학생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보다 검진, 교육, 예방, 치료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구강검진과 교육 및 치료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필수 서비스와 중요성도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강 검사, 교육, 예방, 치료 서비스를 치과주치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관리는 치료보다 더 자주 제공되어야 하고, 그 중요성을 치위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주체인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에게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김준현(2018)의 연구는 의료정의의 세 입장, 공리주의, 약자우선주의, 운 평등주의를 개괄하고 각 입장에 비추어 아동 주치의등록제를 살핀 뒤, 공정한 아동 주치의등록제 시행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몇몇 지역자치단체는 아동 주치의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안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 ·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와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제도가 있다. 두 사업은 일차의료 확대, 의료비용 조절, 건강불평등 완화 등을 목표로 하여 시행되었으며 초기 시범 사업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치과주치의 제도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에 심화처치를 제공하여 대상 집단의 우식 예방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그 이유로 사업 과정에 관한 협의 부족, 재정 불충분, 제공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선 아동 주치의등록제가 내세운 목표가 현재 구현된 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 또한 부분적으로 타당하여 현재 제도가 지속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살피고, 대신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 아동 주치의등록제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 최지숙 외. (2019). 아동치과주치의 도입 필요성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 개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새롬, & 류재인. (2019).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사업의 시행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치위생학회지 (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19(3), 343-350.
- Lee, S. H. (2023). 아동 치과주치의 프로그램의 필요도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한국치위생학회지 (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3(6), 432-440.
- 김준혁. (2018). 아동 주치의등록제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 생명, 윤리와 정책, 2(2), 8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