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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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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또 지역의 예산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아동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아동의 요구사항과 의견 및 계획들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그 권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업무까지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아동권리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권리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의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는 이러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는 지역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도구를 제공한다.
  •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는 아동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사례 및 향후 과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유니세프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 개의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로 인증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그러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등과 같은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동향

이태수(2016)[2]는 UNICEF 의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와 한국의 아동복지 발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한국의 아동은 가정환경의 변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경쟁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FC)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운동이다. CFC는 아동의 참여, 보호, 배려, 참여의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의 첫 번째 CFC 인증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CFC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동복지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순정, 강순원, 유희정 & 변종석(2017)[3]은 아동권리옹호가들의 이해를 통해 살펴본 아동친화도시의 의미: 경기도 O 시 사례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하였다. 아동권리옹호가들은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는 도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어려움, 유해한 환경으로 변질된 공공장소, 복지에서 발생하는 차별문제,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교육격차 등 아동 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하였다.

신정엽(2018)[4]은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child-friendly city)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제기구와 정부의 주도로 아동친화도시가 활성화되면서, 도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주체로서 인정받고,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받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도, 정책, 홍보 차원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는 도시연구, 도시공간구조, 장소감과 장소애착, 아동의 지리학과 연계되어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다.

이미나(2020)[5]는 지역에 따른 아동권리인식과 아동친화도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G시와 N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들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영역에서 아동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장애아동의 활동공간 부족, 아동 참여율 저하, 안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부족, 매연과 악취, 아동정신건강서비스 부족, 아동의 인권인식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윤희(2021)[6]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 도전과 모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모험놀이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로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아동이 놀이터 조성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링크

각주

  1. NABIS 정책용어사전
  2. 이태수. (2016). UNICEF 의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와 한국의 아동복지 발전. 국제사회복지학, 6(2), 57-80.
  3. 권순정, 강순원, 유희정, & 변종석. (2017). 아동권리옹호가들의 이해를 통해 살펴본 아동친화도시의 의미: 경기도 O 시 사례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아동과 권리, 21(4), 449-477.
  4. 신정엽. (2018).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child-friendly city)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3), 399-413.
  5. 이미나. (2020). 지역에 따른 아동권리인식과 아동친화도시 비교연구. 광신논단, 30, 281-303.
  6. 김윤희. (2021).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코칭연구, 14(6), 11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