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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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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의 약가제도는 1977년 시작되어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왔다. 처음에는 공장 출하가를 기준으로 한 신고가 고시 방식에서 시작해, 1999년 실거래가 상한제도 도입, 2000년 의약 분업 및 건강보험법 도입,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 등을 통해 약가 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약가 마진 최소화와 건강보험 비용 절감이 주된 목표였다. 2019년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는 제약업계와 의료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제약업계와 정부 간에는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정부는 약가를 가능한 한 낮추어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제약업계는 자체 생동성 시험과 원료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복제약 수 감소, 제약 산업의 위축을 우려했다. 특히,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가산제도 폐지는 국내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2020년 정부는 제약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개량신약 가산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등 탄력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에 생동성 시험 수행과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를 반영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를 인정하는 등의 변화를 포함했다.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제약업계의 R&D 유인을 유지하고 약가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부와 제약업계 간의 협력과 대화는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약업계는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표현하며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했다. 이는 약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양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약가제도 개편 과정은 정부와 제약업계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우려와 제안이 반영되어 약가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제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는 약가제도가 단순히 약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보건 의료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약가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주요 이해관계자

  • 찬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반대: 제약업계, 일부 의료계
  • 중립: 환자단체, 학계

갈등 배경

  • 높은 의약품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및 신약 개발 어려움
  • 정부의 약가 관리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

갈등 전개 과정

  • 2019년 3월: 정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 2019년 7월: 개정안 고시
  • 2019년 12월: 제약업계, 개량신약 가산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
  • 2020년 1월: 정부, 개량신약 가산제도 유지 부분 개정
  • 2020년 7월: 개편안 시행

주요 이슈

  • 경제적 이슈: 건강보험 재정 vs. 제약업계 이윤
  • 혁신 신약 개발: 정부 정책 vs. 제약업계 우려
  • 환자의 접근성: 저렴한 의약품 vs. 다양한 치료 선택

갈등 관리 및 해소 기제

갈등의 해소

  • 정부와 제약업계 간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
  • 제약업계 의견 반영 및 부분적인 개정
  • 객관적인 데이터 및 연구 기반 정책 수립

해소 기제

  • 정부와 제약업계의 협력적 관계 구축
  •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혁신 신약 개발 동시 달성
  •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수립

참고문헌

  • Bae, E. Y. (2001).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변천사.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30(4), 12-19.
  • 이규식, & 정형선. (2003). 선진국의 약가정책 고찰을 통한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병원경영학회지, 8(1), 1-23.
  • 우석균. (2006). 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월간 복지동향, (92), 52-59.
  • 윤희숙. (2008). 보험 약가 제도 개선 을 통한 건강 보험 지출 효율화. KDI.윤희숙. (2008). 보험 약가 제도 개선 을 통한 건강 보험 지출 효율화. KDI.
  • 유미영. (2014). 신약 등의 경제성평가 활용과 약가제도 변화. 병원약사회지, 31(6), 1044-1053.
  • 이데일리, "제약協 "정부 약가인하 정책, R&D투자 위축 야기"", 2011.04.21
  • 머니투데이, "노연홍 회장 "제약·바이오 강국 되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필요"",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