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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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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약

옛날부터 계속해서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존재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으며, 거부를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많다. 과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해왔으나,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논란이 뜨거우며, 거부자들을 존중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이 대체 복무제 도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대체 복무제 시행에 돌입하였다.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국가 안보와 형평성 문제, 악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개요

1. 개념

양심적 병역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CO)란 종교적인 이유, 평화주의 신념과 같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이나 무장을 거부하는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

2. 용어 변경

양심적 병역 거부 합법화 이후, 국민 정서 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행정적으로 해당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고, 공식 용어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를 사용한다.

3. 관련 법령

  • 병역법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 2024. 5. 7.]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1. 국가(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된 것이 바로 국가이며,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한다. 그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있다.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가중되는 도발에 대한 대처, 아직 완전히 정립되진 않은 유·무인 복합 체계와 더불어 "병력규모 30만 명 유지를 위한 병력 충원이 매우 어렵고"[1] "우리나라 안보 환경과 인구・경제적 여건상 징병제를 통한 일정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1]이므로 병력 감축의 시기상조 및 모병제의 실현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국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단순히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병역의 의무를 징병제로써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객관적 기준 모호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라 하더라도, '양심(Conscience)'의 개념이 국가라는 틀에서 적용될 수 있을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국가와 병역 거부자의 관계

국가는 종교적 자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이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병역 거부자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 윤리적, 철학적 신념, 군대의 인권 문제로 폭력 문화,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이중에서 상당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으로, 여호와의 증인퀘이커가 대표적이다.

  •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에서 창설된 기독교적 종교 단체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평화주의와 비폭력을 중시하고 전쟁이나 폭력을 거부하며,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퀘이커

퀘이커는 17세기 창시된 기독교 교파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리를 펼쳤다.

퀘이커 해외 사례

퀘이커에서 펼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퀘이커이자 병역 거부자로 알려진 사람을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었다. 즉, 남아프리카 정부는 국방의 의미가 곧 군사력의 사용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 덕분에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자국에 깊이 헌신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의지를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의사를 표출하는 일이 상당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병역 거부자 주장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한 사람으로, '백종건'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법고시 합격 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최초의 변호사이다. 이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고, 수감과 함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관련기사 백종건은 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양심에 따라서 군 복무를 이행하는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조상들, 선조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 피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나 희생,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 기여하고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나라든 어떤 국가든 어떤 정부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정치적 신념에 대한 거부를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봐야하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그 신념은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닌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의 경우 신도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얼마나 부합하게 생활하는지를 스스로 증명, 소명할 수 있도록 이력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라며 이와 같은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관련 영상

3. 국민(병역 거부자 제외)

병역 거부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해관계의 구분을 위해 여기서는 국민은 병역 거부자를 제외한 국민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이나 이미 이행한 예비역,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라 나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에서 배척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민단체

5개의 시민단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늘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존중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양상 및 결론

1. 국제적 관점

국제 인권 단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등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권고해 왔다.

2. 과정

  • 1950년대 ~ 1990년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가 보고되었다. 역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였다. 1968년 병역법 제 88조에 의거해,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에 의한 군 복무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된 이래로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왔다.

  • 2000년대 ~ 2010년대 초반
  1. 2001년 : 첫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2004년 :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3. 2011년 : 헌법재판소는 다시 병역법의 합헌성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지했다.

3. 결론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고,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부터로 결정했다.

갈등 관리 개념(타협형)

해당 사례의 결론은 갈등 관리 개념 중 타협형을 선택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타협형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중간 정도 관심을 보이는 전략으로,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일부를 양보하는 전략을 말한다. 즉, 중간 안을 선택하는 것인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병력의 수, 장병들의 수를 잃는 대신에 사회 속 다양화를 존중하고, 소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면서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해당 중간 안을 선택한 것이다. 병역 거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병역 거부를 일부 양보하고 대체 복무의 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국가의 존재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및 국가에 대한 존중을 했다는 점, 본인의 신념을 일부 유지했다는 점에서 해당 중간 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회적 논의

1. 찬반 논란

여전히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 및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는 국가 안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반대편에서는 인권과 종교적 자유의 존중을 주장하면서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2. 여론

대체복무제 도입 후에도 여전히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오용성을 우려하고 있다.

  1. 1.0 1.1 조관호,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2017,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KIDA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 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