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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및 노숙인 결핵검진사업
개요
국가는 결핵발병 고위험군이나 검진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발견·치료하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어르신 결핵검진사업을 수행하며, 영양 결핍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쪽방거주자 경우 일반인에 비해 결핵유병률이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통한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 결핵검진사업
어르신 결핵검진사업의 대상자
- 어르신 결핵검진사업의 대상자는 전국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및 재가와상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등
결핵검진 절차
- 결핵검진은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 객담(가래)검사 3단계로 진행
- ① 설문조사 : 결핵 증상(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및 기저질환 등을 확인
- ② 흉부X선 검사 : 결핵을 진단하기 위하여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고, 당일 검사 결과를 안내
- (거동가능자) 해당 시설 및 이동검진차량에서 흉부X선 촬영 실시
- (거동 불편 및 와상환자) 휴대용(Portable) 흉부X선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 실시
- ③ 객담(가래)검사* : 설문조사와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결핵 유증상자(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및 결핵 유소견자(결핵 의심 소견 등) 대상으로 당일/익일에 객담(가래)을 수거하여 결핵 환자 유무를 확진하고 검사 결과는 설문조사 시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
- * 객담(가래)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30일 이후에 통보 될 수 있음
장소
- 보건소 또는 검진사업 위탁검진기관에서 어르신 시설 및 지역사회 등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
무료 대상자 여부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 또는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무료 결핵검진은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어르신 결핵검진사업의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결핵 신규 환자의 51%, 결핵으로 인한 사망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21년) 결핵환자 수 23천명, 신규환자 18천명, 사망자 1.4천명 * (국제비교, ’21년) 한국(44명/3.8명), OECD 평균(10명/1.2명) [발생률/사망률(10만 명당)]
-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르신 결핵검진사업을 통하여 결핵을 조기발견·치료하고 전파 차단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의 대상자
- 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의 대상자는 전국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절차
- 결핵검진은 설문조사, 흉부 X선 검사, 객담(가래)검사 3단계로 진행됨
- ① 설문조사 : 결핵 증상(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및 기저질환 등을 확인
- ② 흉부X선 검사 : 결핵을 진단하기 위하여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고, 당일 검사 결과를 안내
- (거리·시설노숙인·무자격체류자) 해당 시설 및 이동검진차량에서 흉부X선 촬영 실시
- (쪽방거주자) 쪽방거주자의 거주 공간에서 휴대용 (Portable) 흉부X선 검사 장비를 이용한 방문형 결핵검진 실시
- ③ 객담(가래)검사* : 설문조사와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결핵 유증상자(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및 결핵 유소견자(결핵의심 소견 등) 대상으로 당일/익일에 객담(가래)을 수거하여 결핵 환자 유무를 확진하고 검사 결과는 설문조사 시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
- * 객담(가래)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30일 이후에 통보 될 수 있음
장소
- 보건소 또는 검진사업 위탁검진기관에서 노숙인 시설 및 쪽방촌 등으로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
-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검진일정을 문의
방법
- 검진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받거나,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결핵검진 시 참여
기대효과
- 결핵고위험군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치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각지대 결핵 퇴치에 일조
현황
2021년 전국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 결과
구분 | 검진인원 수(명) | 발견환자 수(명) | 발생률(명/10만명) |
---|---|---|---|
계 | 167,135 | 120 | 72 |
서울 | 19,531 | 10 | 51 |
부산 | 13,810 | 14 | 101 |
대구 | 9,412 | 6 | 64 |
인천 | 9,438 | 5 | 53 |
광주 | 5,093 | 2 | 39 |
대전 | 5,768 | 5 | 87 |
울산 | 2,652 | 0 | 0.0 |
세종 | 1,008 | 0 | 0.0 |
경기 | 28,026 | 23 | 82 |
강원 | 7,244 | 9 | 124 |
충북 | 6,959 | 4 | 58 |
충남 | 9,243 | 6 | 65 |
전북 | 11,761 | 14 | 119 |
전남 | 10,422 | 9 | 86 |
경북 | 11,791 | 5 | 42 |
경남 | 12,318 | 8 | 65 |
제주 | 2,659 | 0 | 0.0 |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5권 제20호, 김희애 등, 2022.
구분 | 검진인원 수(명) | 발견환자 수(명) | 발생률(명/10만명) |
---|---|---|---|
계 | 167,135 | 120 | 72 |
64세 이하 | 26,037 | 3 | 11.5 |
65 ~ 69세 | 8,891 | 3 | 33.7 |
70 ~ 74세 | 12,694 | 5 | 39.4 |
75 ~ 79세 | 21,558 | 8 | 37.1 |
80세 이상 | 97,955 | 101 | 103.1 |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5권 제20호, 김희애 등, 2022.
2021년 전국 노숙인등 결핵검진 사업 결과
구분 | 검진인원 수(명) | 발견환자 수(명) | 발생률(명/10만명) |
---|---|---|---|
계 | 17,572 | 35 | 199 |
수도권 | 9,171 | 26 | 284 |
강원권 | 516 | 0 | 0 |
충청권 | 2,075 | 4 | 193 |
경상권 | 4,301 | 4 | 93 |
전라권 | 1,509 | 1 | 66 |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5권 제19호, 박아영 등, 2022
구분 | 검진인원 수(명) | 발견환자 수(명) | 발생률(명/10만명) |
---|---|---|---|
계 | 17,572 | 35 | 199 |
39세 이하 | 1,020 | 1 | 98 |
40 ~ 49세 | 1,768 | 2 | 113 |
50 ~ 59세 | 3,875 | 10 | 258 |
60 ~ 69세 | 4,519 | 12 | 266 |
70 ~ 79세 | 2,028 | 6 | 296 |
80세 이상 | 674 | 0 | 0 |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주간건강과 질병 제15권 제19호, 박아영 등, 2022.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제11조(결핵검진)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