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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18종)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방접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방접종률로 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적정 비율 이상으로 접종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기예방접종의 경우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는 정확한 예방접종 정보를 통한 대상자 관리와 전염 병의 퇴치를 위한 준비 단계로 2000년 6월부터 예방 접종 기록의 전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서 2004년도부터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고, 2005년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일부 보완하였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1.1.1. 이후 출생자, 2024년도 기준)
사업내용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지원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백신
총 18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아래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백신 | 내용 |
---|---|
결핵(BCG, 피내용)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단, 고위험군 소아는 생후 59개월 이상에서도 지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생후 8개월 0일까지 지원
※ 단, 1차접종의 경우 생후 14주 6일까지 지원 |
A형간염(HepA) |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
※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참조 |
인플루엔자(IIV) | 당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기간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별도 확인 |
DTaP, IPV, Hib, PCV, IJEV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 필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임
- * (BCG 경피용, DTaP-IPV-HepB-Hib,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이모젭), HPV 9가)
사업 관련 문의 |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이용절차
STEP 01
지정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일정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확인 후,
해당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확인
STEP 02
의료기관 방문
신분증*,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여 방문
* 보호자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STEP 03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지정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원할 경우, 예진표 작성 시 문자수신 ‘동의함’에 체크
STEP 04
예진 후 예방접종
담당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
STEP 05
다음 예방접종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nip.kdca.go.kr/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연구동향
- Brownson 등(2003)은 어린이의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므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보건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 CDC(1995, 1999)는 정확한 예방접종률과 적기접종률을 파악하고 유지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접종 기록을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다음 접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기록의 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 환경 하에서 정보가 교류될 수 있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Santoli 등(2000)은 효과적인 예방접종사업이 되려면 접종대상자가 필요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모두 맞았는가하는 질적인 측면의 검토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석구 외(2009)는 그동안 국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6년간 등록된 전산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의 오류율(error), 자료의 충실도(completeness, 결측률), 자료입력의 적시성(timeliness)을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 Santoli JM, Setia S, Rodewald LE, O'Mara D, Gallo B et al. Immunization pockets of need, science and practice. Am J Prev Med 2000;19(3S):89-98
- Brownson RC. Baker EA, Leet TL, Gillespie KN. Evidence-based public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3,146-147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inal 1994 reports of notificable disease. MMWR 1995; 44:537-54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mpact of vaccines universally recommended for childrenUnited States. MMWR 1999;48:243-248
- 이석구, 전소연, 고운영, 김명진, & 이수현. (2009). 0~ 12 세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율, 충실도, 적시성 평가.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3(2), 13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