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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일정한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로고가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다.
신청 방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신규, 변경, 유효기간 연장)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우리회사안전관리 > 우리회사민원 > 우리회사전자민원신청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신규, 변경,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청 대상
A: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접객업 영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품질인증 신청 불가)
품질인증 심사소요기간
품질인증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신규 20일/변경 15일/유효기간 연장 20일(주말, 공휴일제외) 이내에 처리가 진행
문의
시스템 접속 및 수수료처리에 대한 문의는 대표번호(1899-5590), 품질인증 구비서류 안내및 심사 진행 관련 문의는 (043-719-2282)
주의사항
동일제조업체 제품명 등 다른 제품 신청 시 품목제조보고서(제품명)당 각각 신청해야하며, 각각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서가 발급
A공장과 B공장이 동일 제조회사(법인)인 경우, A공장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제품(품목제조보고 원재료, 배합비율, 제품명 동일)을 B공장에서도 인증 신청 시, A공장에서 받은 영양성분 등 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나요?
A: A공장과 B공장이 동일 제조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동일 제품에 한하여 기존 영양성분 등 성적서 제출이 가능
※ 제조회사 A가 유통전문판매원 B와 계약하여 제품(품목제조보고 원재료, 배합비율, 제품명 동일)을 생산하는 경우, A가 해당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 시 유통전문판매원 B에서 검사·의뢰하여 받은 성적서(영양성분 등)의 제출이 가능함
관련개념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개요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 | |
간식용 |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
식사대용 |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기준 | |
간식용 |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식사대용 |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시행령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 중간광고 모니터링 절차: 중간광고 모니터링 대상 채널* 선정 → 중간광고 채널
모니터링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간광고 확인 시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인지 여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중간광고 금지 채널 : 지상파, 어린이 주 시청 채널 (카툰네트워크, 어린이TV, 투니버스, 키즈맘)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3. 8. 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8.>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9. 1. 15., 2023. 8. 8.>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2018. 3. 13.>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6. 2. 3.>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6.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3. 8.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1.]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타법개정]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3.>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8. 12., 2011. 1. 31., 2011. 11. 11., 2013. 3. 23., 2014. 2. 19., 2015. 10. 1., 2020. 7. 8., 2021. 12. 3.>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또는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 12. 3.>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 2021. 1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7. 8.>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
③ 삭제 <2015. 10. 1.>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품명
2. 내용량
3. 업소명
4. 대표자
5.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
6. 삭제 <2020. 7. 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삭제 <2020. 7. 8.>
6.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